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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29
비밀누설(해임→강등)
사 건 : 2015-53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공무상 비밀누설
소청인은 2011. 7월 ~ 8월경 ○○구 ○○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관련자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형, 동생하며 알고 지내던 중 2012. 8. 14. 관련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며 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21부터 12:22까지 총 6회에 걸쳐 근무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관련자에게 수배내역 전부를 알려주었고,
2014. 8. 9. 관련자가 자신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배사건 공소시효 기간이 궁금하여 재차 수배기간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날 13:52경 2회에 걸쳐 근무 중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공소시효 기간(2018. 6. 6.) 등 수배내역 전부를 알려 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다.
나. 직무유기
소청인은 관련자가 지명수배자인 줄 알면서도 2014. 8. 9. 저녁시간에 ○○구 ○○ 주변 ○○식당에서 관련자와 만나서 약 1시간 가량 식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같은 해 9. 16. 저녁시간에 ○○구 ○○동 ○○주점에서 재차 위 관련자를 만났으나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등에 의거하여 소청인은 약 23년간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총 23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2014. 8. 9. 관련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관련자가 이미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4. 9. 16. ○○주점에서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교통경찰관으로서 통상 수갑 등 체포장구를 소지하지 않고 당시 비번으로 근무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지명수배관서에 관련자를 인계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직무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잘못을 추궁함에 있어 위 행정수단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의 원칙에 준하는지 여부 및 위 행정조치의 결과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 적은 침해만을 입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등에 준하여 살펴보면 너무 가혹한 것이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지켜야할 직무상의 의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공명정대하고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그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1992. 6. 10.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이전까지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였던 사실도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달리 관련자가 이미 자신의 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배여부 조회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관련자에게 빨리 검찰청으로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관련자가 부탁한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알려 준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 검토가 필요할 지라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비추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23년 넘게 헌신해 왔던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한 채 퇴직수당도 1/4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타 공직 진출도 3년간 제한되는 등 소청인이나 가족에게는 앞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크나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전까지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치의 미흡함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명정대함과 책임감으로 성실히 23년간 근무하면서 표창 등 상훈을 받는 등 양형 감형사유가 있다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시효 만료일 등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관련자가 이미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자는 이미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2. 8.경 소청인에게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년이나 지나 다시 지명수배 관련 문의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의 공소시효 만료일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2014. 8.경 소청인에게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소청인의 PDA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서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자가 소청인과의 친분에 의해 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자신에게 체포영장 발부 시 적용된 죄명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이러한 수배정보가 관련자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증거 조작, 허위진술 준비, 계속적인 도망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점(○○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2019),
「지명수배규칙」 제10조(지명수배·통보해제)에 의하면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일정한 경우에 지명수배를 해제하게 되는 데 관련자가 종전에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차 확인받음으로써 그 지명수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불 수 있어 관련자가 지명수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다시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교통경찰관으로서 통상 수갑 등 체포장구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비번이었기 때문에 수배관서에 관련자를 인계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직무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자는 검찰에서 소청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1심 법정에서 소청인과 만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소청인과 동행한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사건 당일 소청인과 관련자가 ○○구 ○○동 부근에서 통화를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구 ○○ 소재 주점에서 소청인과 만나서 맥주를 마셨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2014. 8. 8.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16일 동안 44회에 걸쳐 소청인과 관련자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고, 그 동안에 두 사람이 형, 동생으로 지냈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지명수배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 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에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로서 담당하는 직무나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은 이미 관련자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자인 관련자와 직접 통화하고 만났음에도 신병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당시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인 다른 경찰 동료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형사소추 선행주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된 바,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대법원 1984. 11. 11. 선고1984누110)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 및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지명수배자인 관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수배정보는 형사사법정보로써 외부로 공개된 자료가 아닌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로서 업무상 목적으로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며, 수배사실이 수배대상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회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행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명수배자인 관련자에게 수배여부 등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만난 사실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하여 당연 퇴직을 면하게 된 점,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점, 약 2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으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할 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