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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2-50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114
고소장 접수 거부로 민원야기(감봉1월→기각)

처분요지:민원인 B가 상해를 당하여 고소사건 접수를 원하였으나, 소청인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자, B가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B가 제출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교통사고로 생각해 각하처분을 한 것이며, 동영상을 올린 것은 민원인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에게 초상권 침해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바로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하자있는 징계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0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4. 11. 16:00경 민원인(B 등)이 주차문제로 상해를 당해 고소장과 수사단서인 동영상을 제출하고 6시간 동안 고소사건 접수를 원하였으나, 22:30경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접수를 못해주겠다, 내가 팀장이고 고소접수 여부는 내가 판단하니 그냥 가라”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다음날(2012. 4. 12.) 위 민원인이 ○○사이트에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을 게재하자, “지금 당장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제출한 동영상을 올려버리겠다”고 한 후, 민원인이 수사단서로 제출한 동영상을 민원인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을 포기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1998. 3. 13. 사면 이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18회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5월 ○○경찰서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이후 어떠한 통보도 없이 2012. 6. 27. ○○지방경찰청에서 똑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고,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교통사고로 생각했지만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데스크 근무자에게 지시해 고소장을 작성케 했고, 현장 출동경찰관이 교통사고로 판단했고 민원인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한 사실이 있어 교통사고 조사반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수차 설명했는데도 민원인이 계속 형사과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형사과에서 접수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것이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을 출석시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접수를 거부한 것이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민원인이 ○○사이트에 사실을 왜곡한 글을 올려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200여개 이상 올랐고, 민원인에게 글을 내리지 않으면 해명차원에서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아 사실을 바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민원인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동영상에 민원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하지 않은 것이며, 민원인에게 초상권 침해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바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하자있는 징계를 이유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전보 인사조치 하고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 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당초 2012. 5. 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되었으나, ○○경찰서장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판단, 2012. 5. 7.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2. 6. 20. 소청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2. 6. 27.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월 결정하고 2012. 7. 4. 소청인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일련의 징계처분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동영상을 보니 교통사고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사건으로 접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출동경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만 듣고 보험처리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한 상황이 아니었고, 소청인이 경사 C에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동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사 C도 가해차량의 고의성 여부가 명확치 않아 고소장을 작성케 했고 이후 경장 D에게 사건을 배당한 점, 경장 D는 민원인에게 교통사고로 접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설득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이 고소하려 한 사건이 당연히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사건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마땅히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하고, 이후 교통사고로 확인되면 해당과로 이첩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 방식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소인이 상습민원자 B란 말을 듣고 피곤한 사건이 걸렸다고 생각해 직원들이 설득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소청인의 진술, “B가 상습민원자라고 하여 대략 피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했다“는 경사 C의 진술, ”피고소인 B가 상습민원자라 사건을 잘못 접수하면 진정받을 것이 자명해 접수가 지체되었다“는 경장 D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소인이 상습민원제기자라는 것을 알고 사건접수를 기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범죄수사규칙 제29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기본임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지시하고 총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명확치 않은 태도로 6시간 넘게 민원인을 대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고소접수를 거부해 민원을 야기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민원인이 수사단서로 제출한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되었는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수칙(경찰청훈령) 제9조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되며 본인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동 규정 제71조의2에서는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엄연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대비해 제출한 동영상과 고소장을 복사해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민원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모자이크 처리하면 민원인이 글을 내리겠다는 압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이 동영상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단서로 제출한 증거물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네티즌들에게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동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되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해명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하자있는 징계를 이유로 부당하게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특별히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전보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적 행위로서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사건 접수를 거부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민원인이 수사단서로 제출한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이트에 게시하여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부하직원들이 수사절차를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형사팀장으로서 명확치 않은 업무처리를 지시하여 민원을 유발한 점, 관련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수사자료를 고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경찰조직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