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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0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22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80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5-808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관련
소청인이 ○○계장으로 근무 시, 2013. 6. 11.(화) 19:00경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동료직원들과 회식하면서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관련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수수하고,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일자 불상 19:00경 관련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관련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나.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소청인은 전처 B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PDA조회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수배 조회 1회 및 차적 조회 1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바,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100만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원 처분의 과중 주장
2013. 4.경 소청인은 퇴직 경찰관 C로부터 이 사건 공여자 D를 전직 ○○시청 공무원으로 당시 ○○시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형님이라고 소개받아 처음 만났는데, 이 사건 공여자 D와는 학연이나 지연관계가 없고,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D를 만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D를 나이트클럽 운영자로 소개받았고, D 역시 소청인에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은 D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의 회식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2013. 8.경 D는 자신이 운영하는 ‘○○ 안마시술소’가 불법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데 ○○계에 단속을 당하였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때서야 D가 경찰대상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D에게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C 및 D를 수사하여 구속하였으나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은 1회도 검찰 출석한 사실 없이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되었다.
회식 당시 성매매 특별 단속기간으로 소속 직원들이 1주일에 2~3일은 새벽시간까지 단속하며 고생하여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D가 보내온 돈으로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2]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정상 참작 사유
소청인은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총 25회 표창을 수상한 점, 조직폭력배 검거 1위 유공으로 경장으로 특별승진 및 16대 총선사범검거 전국 2위 유공으로 경사로 특별 승진하였고, 2013. 8. 28. ○○지방경찰청 최초로 창설된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장 및 여성청소년수사팀 반장으로 약 2년간 성매매사범 ○○지방경찰청 1위 및 성폭력사범 검거우수 유공으로 2015. 상반기에 경감 특진이 상신된 점, 소청인은 5남매와 20년 전부터 공황장애 및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장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수 당시 D가 안마시술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안마시술소 업주인 D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할 당시 D가 경찰대상업소인 안마시술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D를 나이트클럽 업주라고 소개받았기에 성매매업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공여한 D는 진술이 녹화되는 검찰조사에서부터 2회에 걸친 감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여자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① D는 2013. 4.경 소청인을 처음 만난 이후 경위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청인이 ○○경찰서 ○○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경위 C에게 전화하여‘소청인한테 내가 ○○안마시술소를 한다고 이야기 해주고 단속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며칠 후 경위 C로부터 ‘소청인에게 이야기 잘 해놨으니까 회식시켜 준다고 하면서 통화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런 후 소청인에게 ‘회식할 때 연락을 하면 회식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경위 C도 2013. 4.경 D로부터 ○○안마가 단속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소청인에게 ‘D 사장이 ○○시장에서 ○○안마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공여자 D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또한, D는 소청인으로부터 회식비를 요구받았을 때 “내가 지금 ○○시에 있는데 ○○시 가게로 전화해서 50만원을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퀵 서비스로 돈을 보내주라고 시키고 그로부터 20분 후 소청인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퀵서비스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다. 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근거리 심부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달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에 있는 D가 ○○ 시내에 있는 D의 가게를 통해 돈을 보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금품 수수 당시 D가 안마시술소 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D를 소개받은 후 가끔 전화가 와서 ‘회식 한번 하자, 술 한 잔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D와 학연 및 지연 관계가 없고 D를 한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D가 보내온 돈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여자 D가 경찰대상업소인 안마시술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D가 전화하여 회식비를 보내준다고 하여 받았을 뿐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여자 D는 2015. 9. 19. 제1회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이 회식한다고 연락을 안 했으면 당연히 안 보내주지요. 연락이 왔으니까 보내준 것입니다.’라며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청문보고(2015.11.11.)에 의하면 ○○지청 검사 E와의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D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탁이나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D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계장으로서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적어도 금품수수 당시 안마시술소 업주 D가 ‘○○시에서 불법 성매매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D가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대상업소인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여야 하는 ○○계장인 소청인이 안마시술소 업자인 D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상 D로부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계장으로서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지방경찰청 청문보고(2015. 11. 11.)에 따르면 소청인이 ○○계장으로 근무 시 ○○안마시술소 단속과 관련하여 사건을 묵살하거나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나,
① 소청인이 ○○계장으로 근무 시 타 안마시술소 2개소를 단속하면서 D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점검하거나 단속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D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으로부터 단속정보와 같은 특별한 정보를 받은 적은 없으나, 운영하는 업소에 단속만 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소청인으로부터 단속 당한 사실이 없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이 ○○계장에서 타 부서로 발령(2013. 7. 19.)이 난 이후 2013. 8. 23. ○○안마시술소가 단속된 사실이 있는 점, ④ D는 2015. 5. 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안마시술소가 단속 당한 후 소청인에게 전화해서 “후임 ○○계장이 오면 좀 이야기라도 좀 해주시지”라고 하니까 소청인이 “아이고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다”라며 발뺌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검찰에서 수수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계장으로서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소청인의 직위 및 행위의 양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안마시술소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였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금액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임~강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므로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위로서 같은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3항에 의거 상훈 감경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소청인의 직무상 금품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금품수수 경위로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 검찰조사 및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아 비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본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