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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14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111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714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유출 또는 조회ㆍ열람해서는 아니됨에도, 가. 업무용 PDA 이용,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소청인(○○팀 근무)은 2013. 2. 15. ○○시 ○○면 ○○펜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민원인(B) 소개로 ○○펜션 C동을 전(前) 소유자 C로부터 7억3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13. 3월 중순경 C로부터 수회에 걸쳐 “펜션을 매입하면서 민원인에게 중도금 2억원 상당을 사기당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수배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을 하다가, 2013. 3. 18. 20:49경 업무용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주민등록번호로 지명수배를 1회 조회한 후 “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전화상으로 C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 무단유출, 소청인의 처(○○ 판매원)가 2013. 1. 27. 민원인(B)에게 설날선물로 납품한 건강식품(193set, 1,570만원)의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여 3월 말경 회수하여 급매로 처분하였으나 약 7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2013. 2. 25. 민원인이 학원교재비가 필요하다면서 현금차용을 요구하여 2. 25. 600만원, 2. 26. 1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등 2건의 피해에 대해 민원인 상대 고소를 고민하던 중 2013. 5. 23. 15:03, 6. 1. 08:03, 7. 30. 09:09경 등 3회에 걸쳐 휴대폰 조회기로 민원인의 지명수배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나.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사건대상자 조회 소청인은 민원인(B)의 소개로 ○○펜션 C동을 시세보다 1억8천만원 비싸게 매수하였고 처(妻) 설날선물 대금(700만원)과 빌려준 현금(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던 중 민원인의 사기수법이 궁금하여 2014. 2. 3. 17:44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민원인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1회 실시하여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조회ㆍ열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1 제5항 나.(개인정보 무단유출), 라.(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감경대상 포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1회 받은 공적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 후 C에게 무단 유출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감찰관으로부터 소청인이 사기피의자 B에 대해 4회 무단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약 1년이 지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와 유출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4회 조회하여 C에게 4회 유출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그 후 C의 진술과 소청인의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소청인이 감찰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증거로, 1) 2013. 5월경 C와 C의 처가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의 처가 ○○경찰서 ○○팀 D 조사관에게 “혹시 지금 피고소인 B가 수배되어 있나요”라고 묻자 D 조사관이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소청인이 B의 수배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이미 B가 수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D 조사관에게 B의 수배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을 것인 점, 2) 2015. 9. 10. 16:21경 C가 소청인에게 ‘전 A씨한테 조회 부탁은 했으나 직접 저한테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대충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고소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낙심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 A씨가 혹시 검거할 요량으로 수사목적으로 열어보지 않았나 싶네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거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온 점, 3) C가 ‘A씨에게 수배 여부를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으나 남에게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할 뿐 결단코 수배여부를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그 외 개인정보 사적 조회 관련 1) PDA 이용, 지명수배 조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어렵게 펜션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B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며 B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 판단 잘못으로 사기피의자 B를 고소할 생각을 하면서 그 소재가 궁금하여 PDA로 3회 수배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 KICS 이용, 수사대상자 조회 사기피의자 B가 2013. 8월경 사기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를 하였기에 당시 소청인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B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인지 궁금하였고, 또 소청인이 B를 고소하게 되면 피해회복이 가능할지 등을 고민하다가 킥스상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사적 정보 조회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포함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펜션 구입과 관련하여 총 4억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개인정보 사적 조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최초 진술서 작성 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회와 유출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조회 후 유출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을 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최초 진술서(2015. 7. 29.) 작성 시 ‘날짜 상으로 3번째까지는 수배가 없음을 알려주었고, 마지막 7. 30.경 조회하여 사기죄로 수배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4회 유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2015. 9. 20.) 작성 시에는 ‘2013. 3. 18. 20:49경 B에 대해 지명수배를 1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C에게 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총 4회 중 첫 번째를 제외하고 2~4회는 (중략) 자발적으로 B에 대해 지명수배 조회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C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1회 유출 사실만을 인정하였고, 소청심사청구 시에는 2013. 3. 18. B의 지명수배를 조회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적시, 유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C는 진술조서(2015. 10. 1.) 작성 시, ‘A씨가 첫 번째 지명수배 조회 후 수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저와 전화통화 하면서 별일 없는 것 같다는 등 지명수배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말을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소청인에게 B의 수배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당사자로서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B의 수배 여부(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를 본인에게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유출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며, 또한,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C는 진술서(2015. 10. 26.)를 통해 소청인이 B의 수배 여부를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소청인에게 수배 여부 조회를 부탁한 당사자로서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자 그때에야 소청인의 수배 여부 유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이 관련자 C의 부탁을 받고 B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상으로 수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준 비위가 인정되고, 또 업무와 무관하게 B에 대하여 휴대폰 조회기로 3회 지명수배를 조회하고, KICS를 이용하여 수사대상자 조회를 1회 실시하는 등의 비위 사실 역시 인정되는 점, 지명수배 여부의 정보는 수배대상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 범인들의 도피를 초래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행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어 다른 개인정보 유출 건에 비해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의하면,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의 경우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