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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8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06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68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2.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시 소재 ○○초등학교 동창인 유부녀 B와 2014년 8월경부터 초교동창 밴드를 통해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된 후 2015년 5월 1일경 최초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다,
2015년 7월 1일경 소청인이 ○○에 교육을 가서 일과 후 ○○시 ○○구에서 만나 ○○대학교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총 10여 차례 만나 3차례 성관계를 가졌는 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서 유부녀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그 남편으로부터 진정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생활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규정에 의거,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초등학교 동창생과 카카오톡 및 통화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2015. 8. 10. 동창생의 남편인 진정인으로부터 사실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진정인이 결국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처음에 진정인은 소청인의 직장, 계급, 가족관계 등 신상을 상세히 사실대로 말할 경우 직장과 가정에 알리지 않겠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진정인의 제의를 믿고 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진정인은 소청인과 관련자가 말한 것을 종합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때까지 진정인에게 수회 문자와 통화,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하여 용서를 빌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만나주지 않아 결국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초등학교 짝이었던 관련자와의 통화를 통해 불우한 가정사 등 상처를 얘기하다보니 가까워졌던 것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은 진정인과 최초 통화를 통해 관련자와 연락은 물론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관계 청산을 위하여 현재까지 연락한 사실도 없으며 향후에도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소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재직하는 동안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고,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20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뼈 속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얘기하다보니 초등학교 동창인 관련자와 가까워졌던 것이지 외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족과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며,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재직하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총 20회의 표창 공적과 우수한 개인 평가실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소청인이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어 왔으며 나아가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은,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명백하며,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개인적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은 소청인의 비위를 면책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나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이 징계 양정 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처신을 신중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소청인이 유부녀인 관련자와 잦은 빈도의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으며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련자의 혼인관계에도 지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자의 남편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비록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 윤리관에 비추어 비도덕적이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이러한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 개인의 품위 손상에서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에 의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강등~정직’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하는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의 징계 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 13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상훈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외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간의 업무 성적 및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으로 미루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았으며, 과오를 반성하고 신속히 그 관계를 정리한 점, 언론 보도 등으로 외부에 크게 공개되지는 않은 점, 다른 소청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