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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2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217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72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함께 근무하였던 경위 B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는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5. 5. 29. 19:59경, 같이 순찰 중이던 순경 D에게 C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며 전산 조회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6. 6. 10:23경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조회기(PDA)로 관련자의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수배 및 도난차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상자를 사적으로 조회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25년 6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15. 5. 16. 3:20경 소청인과 경위 B는 순찰차 합동 근무를 하던 중 ○○대로 경기고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하는 ○○ 차량 운전자(C)의 음주가 의심되어 검문을 하였는데,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C는 경위 B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B는 파면 및 구속이 되었으며, 소청인은 C와 임의동행을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5. 7. 2. 20:00경 B의 배우자는 합의를 위해 C의 집으로 찾아 갔던 적이 있었는데, C는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관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감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B의 변호사(E)가 B의 배우자에게 C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밝혀져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해소되었으나, 본 건으로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이 인정되어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다. 1) 1차 사적조회 경위 2015. 5. 29. 순경 D와 순찰 근무를 하면서 B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C의 차량이 외제차량이고 비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여 이전에 메모하였던 C의 차량 및 인적사항을 D에게 보여주며 조회케 하였고, 조회 후 소청인은 그 차량이 시가로 3~4억 정도 하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2차 사적조회 경위 2015. 6. 6. 교통 단속을 하던 중, ○○ 중 ‘○○’라는 모델은 1억 정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소청인은 C의 차량이 ‘○○’인지 궁금하여 PDA로 조회한 후, C의 차량이 ‘○○’인 것을 확인하였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집값보다 비싼 외제차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전산조회를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C의 인적사항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알기 위해 조회한 것을 사적 조회로 규정하고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며, 소청인이 25년 6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C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차종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회한 것을 사적 조회로 규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09호) 제41조 제1항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ㆍ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C는 비록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었긴 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다거나 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조회행위는 위 규칙이 정하는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회라고 볼 수 없고, 조회를 통해 득한 정보를 수사의 단서로서 제공하는 등 소청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사법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소청인 스스로도 C 소유의 차량이 고가라는 것을 듣고 조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정보주체의 일부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모든 정보를 조회, 열람할 수 있는 포괄적 업무 위임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사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조회로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법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ㆍ이용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개인정보 조회 대상자는 동료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지목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그 해당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위 대상자의 차량의 종류 및 가격이 궁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회하는 등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비위를 저지른 바, 이 같은 본 건 소위는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