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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3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120 | ||
음주소란(견책→기각)
사 건 : 2015-73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9. 2. 21:00경 ○○과 근무 당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구 ○○동 ○○역 소재 ‘○○’ 주점에서 혼자 약 2시간에 걸쳐 소주 3병을 마시고, 9. 3. 00:50경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포장마차로 가서 토스트 1개, 오뎅 등 도합 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외상 및 카드결제 요구에 업주가 거부하며 “현금서비스라도 받아 대금을 지불하라”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업주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112로 “포장마차 단속치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01:10경 ○○역 횡단보도에서 당시 위 포장마차에서 단속과정을 목격하였던 남자손님 2명이 소청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봐, 십새끼들아,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하며 상호 시비가 붙어 음주소란, 모욕죄로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단지 자신의 부당한 요구(외상 및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해소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법 지식을 이용, 경찰력을 악용하여 포장마차를 단속케 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 행위는 법집행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소란과 상호시비로 인한 행위를 유발한 점 등으로 보아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상훈감경)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7. 20.자 ○○경찰서 ○○계 ○○반장으로 발령받아 매일 저녁 11시 넘어 집에 도착하고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출근하여 진압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으며, 그 날도 새벽에 출근하여 ○○정문, ○○동 등 집회 장소에 투입되어 돌발 상황대비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내린 비를 맞으며 근무를 하였기에 땀과 비에 젖은 상태였고, ○○도 ○○ 신도시에 거주하였기에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역에 내려 버스 정류소에 도착해보니 20여명의 승객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하여 요기할 마음으로 근처 치킨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치킨 반 마리를 주문했으나, 반 마리는 팔지 않고 오히려 밥을 해주겠다고 하는 주인의 호의가 너무 고마워서 예의상 식사 중에 술을 1병 반 정도 마셨으나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인은 언니라는 사람들과 맥주 12병을 마신 상태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과다한 요금을 요구했으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고, 시키지도 않은 황도와 치킨을 내와 배가 불러 먹을 수 없었는데, 치킨 집 주인은 가는 길에 남은 치킨을 좀 전에 맥주 마시고 간 언니라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여 소청인은 수회 거절을 하였으나, 저녁을 못 먹었을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소청인과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찡하여 가는 길에 건네주게 되었다. 치킨을 건네주자, 포장마차 주인은 의자를 건네며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가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현금도 없고 배가 불러 못 먹겠다고 거절하자, 돈은 받지 않겠다며 먹고 가라고 하였으며, 치킨을 가져다주어 고맙다고 하였고 또한 그냥 주겠다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먹었으나, 먹고 나서 가려고 하자, 8천원을 지불하라며 억지를 부려, “그럼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 배로 1만 6천원을 주겠다, 2만원을 주겠다.”라고 사정하였으나 무답변이었고, 그러던 중 주인이 “카드로 하세요.”라고 하여 소청인이 소지한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대카드라서 현금인출이 안 된다고 하자, 주인이 인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갔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만원을 건네주고 횡단보도를 건너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고, 가는 도중에 인도를 점령한 포장마차가 군데군데 보였고 ○○초등학교 담을 둘러 있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 먹겠다는 샌드위치를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억지로 주고 치킨 집에서는 몇 만원을 팔아주며 그거 가지고 그러냐는 등 비웃으며 망신을 주었다는 생각에 순간 화도 나서, ‘포장마차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자, 구청 소관이라며 120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여 120콜센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는데, 포장마차 주인들과 상관이 있는 듯한 술에 취한 두 남자가 소청인 뒤쪽으로 오면서 “저 새끼 아냐, 저 새끼”라고 하였고, 소청인에게 다가와 “야, 새끼야”, “너 양아치야” 등 막말을 하며 불법포장마차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며 협박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팔을 잡고 시비를 걸었음에도, “왜 그러세요.”라며 욕설이나 마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관에게 두 사람이 소청인에게 욕하고 못가도록 잡았다고 하자, 가서 이야기 하자며 순찰차에 타라고 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고, 경찰관은 자초지종에 대한 소청인의 항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은 욕을 하였다는 등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는 억울한 것이 있으면 판사에게 말하라며 억울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 9. 14. ○○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상대방 두 남자에게 한명씩 질문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하였고, 판사는 “본인이 형사사건 담당인데 술 마시고 객기 부리지 마세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훈계하며 한명씩 지명하여 벌금 5만원과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판사는 소청인에게도 질문하여 소청인은 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소청인에게 “청구 기각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본건으로 청문감사관에 불려가 30분이면 조사를 마친다더니 사무실 작은 방에서 에어컨을 소청인 얼굴(정면) 가까이에 작동하여 벌벌 떨며 2~3시간 동안을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 심문 등 심적 고통을 충분히 받은 점, 공직 27년 근무 중 경찰청장 표창 등 3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부서 유공으로 부부동반 국내여행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점, 본건 이후 ○○파출소로 발령받아 ○○대교에 매달려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한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주점 주인이 남은 치킨을 포장마차 주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여 가는 길에 건네주었더니 포장마차 주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받지 않겠다며 토스트를 하나 먹으라고 하여 먹었는데, 대금을 지불하라고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한 것이며, 횡단보도를 지나 택시 승강장 쪽으로 가던 중 인도를 점령한 포장마차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포장마차와 관련이 있는 듯한 남성 2명이 다가와서 막말을 하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지만 욕설이나 마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이며, 판사도 소청인에게 “청구 기각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하였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나, 소청인과 함께 술을 마신 ‘○○’ 주점 업주는 당시 소청인이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주점에서 남은 치킨을 포장마차 주인에게 건네주자, 주인이 고맙다며 토스트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지급하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주장하나, ‘○○’ 주점 업주는 소청인에게 남은 치킨을 포장마차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남은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여 포장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포장마차 주인도 소청인에게 그냥 토스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술을 한 잔 먹고 왔는데 여기서도 술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여 오뎅과 토스트 밖에 없다고 하자, 소청인이 토스트와 오뎅을 먹었고, 대금을 달라고 하자 “카드로 하겠다.”라고 하여, 포장마차에 카드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자, 현찰이 없다며 외상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에게 8천원도 큰 돈인데 어떻게 외상을 달라고 하느냐, 외상을 주면 안 오더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카드로 결제하라.”라며 계속 외상을 요구하여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으며, 편의점에 카드 기계가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자, “내가 저기 주점에서 얼마를 먹고 왔는데 그러느냐?”, “그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진짜 신고를 해도 되냐?”라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며 카드로 현금을 뽑아 달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인출한 돈도 바로 주지 않아 “가게를 비워 두었으니 빨리 주세요.”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음식대금을 주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전철역 입구에서 리어카로 토스트 장사를 하는 영세업자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당시 토스트, 오뎅 등을 먹고는 카드결제, 외상 등을 요구하며 대금지불을 지체하며 한 동안 포장마차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청인은 “포장마차 단속해 달라, 언론에 제보하겠다, 보고 있겠다, 경찰관이 오지 않았다”라며 공중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소청인 대리인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근처에 여러 곳의 포장마차가 있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위 포장마차를 단속하라고 하였다고 하므로, 소청인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외상 요구를 거부한 포장마차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차원에서 신고를 하고 단속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청인은 포장마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다가와 소청인에게 죽여 버린다며 일방적인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관련자 B, C는 회사원이고 직장 동료관계이며 토스트를 먹고 있던 손님으로 소청인의 신고로 위 포장마차가 단속될 당시, 신고된 사실을 듣고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냐, 토스트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진짜 나쁜 놈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 관련자 B는 포장마차 업주로부터 단속이유가 신용카드로 계산을 요구하여 거절당한 소청인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으며, 토스트를 먹은 후 버스를 타려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렀는데, 소청인과 눈이 마주쳤고, 소청인이 “뭘 봐,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자신도 화가 나 욕을 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에 따르면, 2015. 9. 3. 01:10경 ○○역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소청인은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발음도 부정확하고 보행도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로 관련자 B, C와 상호 시비되어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하며 큰소리로 언쟁을 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점,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 B, C가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2015. 9. 14.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관련자 B, C는 당시 법정에서 판사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며 자필 증명서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욕설 및 협박을 당했다거나, 억울하게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카드결제를 요구하고, 업주가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외상을 요구하여 대금지불을 지연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금서비스라도 받아 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포장마차를 단속치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단속과정을 목격한 손님 2명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언쟁을 하여 음주소란, 모욕죄로 즉결심판 청구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모욕 및 음주소란 등으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된 행위는 비록 이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 정도가 높다 할 것이며, 소속 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고, 당시 2015년 2차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9. 1.~12. 21.)’ 추진대책,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지시’ 등이 하달되는 등 비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소청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더구나, ○○과 ○○작전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에 동 비위를 저지른 점, 감찰조사 1회 진술조서에서는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점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비위 사실을 일부 시인하다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2회 진술조서에서부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비위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품위 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으며,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 처분청에서도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상훈공적, 근무경력 등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2005. 12.경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며 업주와 시비 및 음주소란으로 ‘기각계고’ 처분을 받고, 2010. 7.경에도 음주관련 품위손상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 비위를 저질러 그 상습성이 엿보이며, 음주습벽이 매우 불량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