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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2012-7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30215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파출소 상황근무 중,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초등학교 동창생 B, C 및 B의 남편 D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동료경찰관 3명을 포함, 총 6명에 대해 주민조회·운전면허 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단순한 호기심에 조회한 것으로, 조회 건 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징계위원회 불출석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같은 경찰서 다른 직원들은 건 수가 적고 단순조회에 해당하는 경우 불문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결정

사 건:2012-7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0.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5. 26.∼7. 15. 간 ○○파출소 상황근무 중,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초등학교 동창생 B(청첩장 송부 목적), C(동창모임 목적), B의 남편 D(B 주소 확인목적)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해 E·F 및 주거지 확인을 위해 G 등 동료경찰관 3명을 포함, 총 6명에 대해 주민조회·운전면허 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전통보 없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 받았으나 ○○경찰청 하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에 단순조회 6회는 불문경고에 해당하는데, 9회 이하 조회한 다른 직원들은 실제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각 조회 사유 관련, B는 청첩장을 주기위해 주소확인, B의 남편 D는 호기심에 면허사진을 한번 본 것이고, C는 최근 동창모임에 나오지 않아 주거지가 바뀌었는지 호기심에, 동료인 E와 F는 자전거라이딩을 계획하면서 주소를 확인한 것인데 이후 본인들에게 말하고 동의를 받았고(탄원서 제출), G는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근무 시 출근하는 것을 보고 관내 거주하는지 호기심에 조회한 것으로 6건 모두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감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순순히 인정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한 것은 당일이 경찰서 주관 족구대회 날로 1회전 경기 후 출석하려했으나 팀이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고, 4명 출전경기에서 소청인이 빠지면 경기를 할 수 없어 동료들의 간곡한 부탁, 불출석해도 불문경고 받을 것이라는 주변의견 등을 듣고 족구대회도 공적업무여서 팀 사기를 고려치 않을 수 없어 불출석 한 것으로 청문감사관실에도 이런 내용을 전화로 알렸으므로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징계위원회 불출석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을 점 등을 감안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경찰청예규 2011.9.26.시행) 제3조, 제11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에도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위반 사실은 명백하여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① 단순 호기심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하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하달’에 따르면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 6. 8.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 등으로 발령한 ‘온라인 조회 등 개인정보 부정사용 일일 관리감독 지시사항’에서도 호기심에 따른 조회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횟수가 적고 유출이 없어 기준상 불문경고 사항이고 다른 적발자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하나, ○○경찰청 하달 처리기준은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소청인의 비위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2012. 10. 5.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2. 10. 9. 족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사전에 불참의사를 알렸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족구대회도 공적인 일이어서 불가피했고 결승전까지 갈 줄 몰랐다고 하나 징계위원회에 불참사유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스스로 포기한 소청인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징계위원회에 불참으로 견책 처분된 것이라고 하나, 앞서 살펴본대로 소청인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서 본 건 처분은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한 비위사실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참작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에 절차상·내용상 특별한 흠결도 발견하기 어려워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며 총 6건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개인정보의 사적조회 금지를 수차례 교양하고 관리·점검하는 등 엄중히 다루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의무위반 행위를 한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함께 적발된 같은 경찰서 동료들은 ○○경찰청 하달 기준에 따라 건 수가 적고 단순조회에 해당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징계위원회 불참이 고의적이었다기 보다는 판단이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