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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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85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30405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1월→기각)
처분요지:2010. 7월부터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단말기에 접속하여 2011. 5. 7∼2011. 12. 9.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용도로 조회·열람하여 유출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감찰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인정하나, 개인정보 유출 건은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85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0. 7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B(여, 54세)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경찰전산 단말기에 접속하여 2011. 5. 7. 14:09경∼14:22경 차적조회 2회, 2011. 5. 11. 19:02경∼19:10경 동료직원 순경 C의 ID를 이용하여 차적조회 2회, 2011. 12. 9. 18:08∼18:10경 차적조회 2회 등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전 승인없이 사적용도로 조회·열람한 뒤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위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집중 추궁만 하여 최초 부인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유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를 받은 후 대응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본건 감찰조사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인정하였고 지금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0. 7. 24.경 차적조회 6회, 주민조회 1회를 하였을 때 뿐으로, 이후에는 주민조회를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차량조회만 하였으며 단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조회를 한 것은 B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고, 감찰 2회 조사 이후 B를 만나 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도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4회 감찰조사시 청문감사실에서 ‘다른 물의까지 야기되니 B를 만나지 마라’고 하는 등 소청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였으며, 이로써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며, 소청인은 조회만 하였지 유출한 기억이 없고, 당시 B의 사기죄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조회한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관련 처리기준’에 의하면,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 9회 이하는 불문경고로 양정하게 되어 있고, 유사사례,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1회 표창공적, 감찰조사 이후 3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감찰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감찰조사를 위해서 경찰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 답변자료에 따르면, 감찰 조사 전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조사내용과 출석 일시에 대해 구두 통지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 진술조서를 보면 본건 조사를 받는 이유, 비위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서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비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자백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소청인 또한 진술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감찰 조사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시 소청인의 진술 내용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차적조회 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지 등), 차량특징, 수배여부 등이 확인되므로 2010. 7. 24. 이후 주민조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업무상 조회였다고 하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후,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된 비위에 대해서만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부인하다가 주소지를 알려준 것은 아니고 ○○시 무슨 구까지만 알려주었다고 하고, 2차 조사 시 주소지를 알려주었다고 하고, 3차 조사 시 차적조회 후 수배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4차 조사 시 총 13회 조회를 하면서 조회 시 마다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징계위원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심사 시까지 자신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찰 조사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소청인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본건 비위는 민원인 제보로 인지되었고 전산조회 내역 및 소청인 진술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동창 소개로 알게 된 B의 부탁을 받고 B가 알려주는 차량에 대해 6회에 걸쳐 차적조회를 한 후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 주었는바,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점, 이 경우 2012. 9. 20. 하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관련 처리기준’에서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징계양정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소청인의 비위를 타 징계대상자와 직접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논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경찰정보통신운용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창 소개로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회단말기에 접속하여 제3자의 차량에 대해 6회에 걸쳐 차적조회를 한 뒤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주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단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비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을 참고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감봉 상당의 책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