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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2012-36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928
무단 결근(파면→기각)

처분요지:20일간 병가사용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수차례 직장복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40일간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과중한 업무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차례 병가를 사용하였고, 업무량 과다로 배달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개인 무능으로 치부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36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우체국 기능9급 A
피소청인:○○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12. 2. 14.~2012. 3. 13.까지 20일간 병가를 사용한 후 근무 복귀일인 2012. 3. 14.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 문자 및 내용증명 발송, 가족과 통화,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직장복귀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우체국과 연락을 단절한 채 2012. 3. 14.~2012. 5. 9.까지 40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무단결근으로 두 번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점, 휴대폰 문자 확인 및 가족 등을 통해 무단결근과 징계조치 사항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명확한 점, 본인의 잘못을 우체국 배달시스템 문제로 합리화 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미흡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를 적용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자택에서 근무지 우체국은 편도 25km로 하루 출·퇴근에만도 무려 4시간 이상 소요되고 새벽 5시에 출근하면 근무지인 ○○우체국에 7시에 도착하여 도순 구분 및 등기 우편물을 수수하여 오전 10:00∼10:30경 우체국을 출발하여 배달지역에 도착, 배달을 시작하면 17:30경에나 귀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익일 배달물량을 구분한 후 퇴근하면 평일에는 22:00경, 한달 평균 10일 이상은 물량이 많아 24:00를 넘게 되며 하루 17시간 이상을 강행군 하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차례 병가를 사용하였고,
배달구역 비평준화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배달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도 관리자 등은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하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근무의욕 상실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며,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업무과중 등으로 수차례 병가를 사용하였고, 우편물 배달구역 비평준화로 배달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도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하는 등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본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복귀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병가 종료 이전에 추가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병가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무단결근 기간동안 지인의 일을 도와주며 지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건강상 이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집배업무의 비평준화 등에 의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집배 업무의 비평준화 문제 등은 업무조정을 통해 직장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에 대한 악의적인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소청인은 우체국 관계자에 의한 전화연락, 휴대폰 문자 등 근무지 복귀 요청 사실을 알고도 40일간이나 무단결근으로 일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에야 출석하는 등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속 우체국에서 수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근무복귀 종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40일간이나 무단결근으로 일관하였고 동종의 징계처분 전력도 2회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본건은 징계처분(2012. 2. 9. 감봉2월) 기간 중에 발생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2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별표2 징계의결요구 개별기준에 의하면 10일만 무단결근하여도 파면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또 다시 무단결근을 일삼는 등 평소 행실이나 공적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