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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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90 | 원처분 | 수사경과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0427 | ||
징계 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처분요지 :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경과 발령 소청이유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 처분 받은 것을 사유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로 부당하며, 성실한 근무수행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90 수사경과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보안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 25. ○○지방경찰청장(이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경과 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생활 18년 3개월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근무하면서 상하 동료 간 불협화음이 전혀 없이 수많은 강력사건 및 민원사건과 외사사범을 검거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 중 2008. 1월부터 2010. 9. 7.까지 외사사범 검거 실적 1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인정받아 지방청으로 발탁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2008. 7. 16.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말소시효 6개월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한 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로 수사경과를 해제하려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해제하였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적격자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은 이중처벌로 부당하며, 견책 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교훈삼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한 점, 경찰청장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고 민원 야기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과의 부여는 소속 경찰관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함은 물론 경찰조직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 즉 조직 관리 및 인사운영의 구체적인 실행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경과 부여는 필연적으로 보직의 이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전직 또는 전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인사권자에게는 그 재량권의 한계가 이들 전보 등과 유사하게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부당 전직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경찰공무원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경과의 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경과 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속 공무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수사경과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위 징계처분의 사유는 소청인이 마사지 업체에 출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관할지역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유사성매매행위를 단속해야 할 수사경찰의 신분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등 경과의 변경이나 전보처분 등은 그 성격이나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인사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부여되어 있던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각 경찰관서 특히 이 사건 수사부서가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전과 시행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이나 전보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자인 소청인에 대해 관계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처분에 따라 소청인이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해보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