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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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87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20502 | ||
접견금지자를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처분요지 : 업무상 알게 된 B로부터 구속된 C에 대한 청탁을 받아, 접견 금지상태인 C를 B 등에 특별면회 시켜주고 총 10회 5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B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에 대한 면회는 수사협조를 설득하기 위해 담당검사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향응수수는 면회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본 건은 제보자등의 허위·과장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례원칙에 어긋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8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1-448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6. 2.경 범죄정보수집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B로부터 “○○지검에 구속된 친구 C의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서울의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다음날 ○○지방검찰청 ○○에서 접견금지 상태인 C를 B 등에게 특별면회 시켜주고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같은 달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5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20,796,932원)에 처한다는 것이며, 2012. 3. 15. 대법원에서 본 건 비위로 추징금 4,765,900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2. 4. 16. ○○고등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향응수수액(4,765,9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소청인이 형사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당초 4배(20,796,932원)에서 3배(14,297,700원)로 감면 처분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후배 B가 구속된 친구 C에 대해 향후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소청인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재판단계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을 뿐, B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C에 대한 면회는 C뇌물사건과 관련된 수사협조를 설득하기 위해 담당검사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이 접견금지된 구속피의자를 담당검사 몰래 또는 소청인 임의로 면회시켜 준 것은 아니며, 향응수수는 면회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본 처분은 제보자 등의 허위·과장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수긍하기 어렵고, 파면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비례원칙에도 어긋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B로부터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한번 알아보자, 변호사 선임 잘해서 보석으로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답변하였다고 B가 진술하고 있는 점, C에게 이미 2명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D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E에게 소청인이 “C가 굴러 온 복을 차고 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난 책임 못 진다”라고 했다고 E이 진술한 점, 면회 이후에도 한두 번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C의 석방이 가능하냐, 보석신청 들어오면 의견서나 좀 잘 써 줘”라고 하였다고 F 검사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C 사건과 관련하여 면회·변호사 선임 등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개입에 B의 청탁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에 대한 면회는 수사협조를 설득하기 위해 담당검사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향응수수는 면회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원칙적으로 접견금지 결정되어 면회가 불가능한 C에 대해 담당검사에게 수사협조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의 면회를 성사시킨 점, B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청인을 이용하여 C와 면회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C의 뇌물공여 등 여죄 자백 설득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거론하지 않았던 점, 이는 소청인이 면회 성사를 위해 검사 승인 용도로 명목상 제시한 설득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발생일부터 20일간의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B를 만난 것은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면회를 성사시켜 주는 등 C 사건에 개입하면서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고 향응제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본 건 제보자 등의 허위·과장된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신분조치 강화 지시’를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며, 파면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례원칙에도 어긋난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나, 소청인이 접견금지된 C를 B와 면회시켜 주고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인 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대판 92누3366, 1992.11.27.) 되는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검찰청 소속의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C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아니어서 직무결정권이 없었다하더라도 소청인이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접견금지된 자에 대해 접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청렴의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응수수의 비위는 동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실에서 접견금지 상태인 C를 B등에게 특별면회 시켜주고, B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2012. 3. 15. 대법원에서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 4,765,900원으로 처분이 확정한 점 등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