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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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14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0427 | ||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처분요지 :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사동에 임의 출입하여 수용자 B를 만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2010. 6월경 B의 처가 제공하는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2010. 8. 16.경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비위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B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준 것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도는 아니었고, 수용자가 출소하면 그 이후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B가 재입소하기 전인 2010. 6월초에 받은 조기세트와 상품권, 그리고 B가 2010. 8. 16. 출소한 후인 2010. 9월경 제공받은 식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11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1-449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위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던 교정공무원으로서, 2010. 6. 3.부터 2010. 8. 16.까지 수회(총 15회 이상)에 걸쳐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사동(나동 5층 1사)에 임의출입하여, 수용자 B를 만나 재판관계서류를 검토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 6월초 18:00경 ○○구치소 외정문에서 C(소청인의 선배)를 만나, D(수용자 B의 처)가 전달하는 8만원 상당의 조기세트와 10만원권 ○○ 상품권 2매를 수수하였고, 2010. 8. 16. B가 출소한 직후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B, C, D를 만나 10만원 상당의 소갈비, 소주 등을 접대 받은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와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 징계전력 등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1,14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임의출입 관련하여서는, ○○구치소는 모든 출입문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동출입카드를 교부받거나 사동출입카드를 소지한 담당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어야만 사동출입이 가능하므로, 임의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두 차례 허가를 받지 않고 사동에 출입하였지만, 허가받지 않은 구역도 출입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한 교감 E로부터 훈계를 받은 이후에는 출입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으며, B에게 편의 제공 관련하여서는, 접견업무를 할 때 출입구에서 수용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약 3∼5분 동안 수용자 8∼9명이 지켜보는 곳에서 전 사동담당자로서 B에게 안부를 묻거나, B가 재판준비와 관련하여 문의하면 계호근무준칙 제131조의 “수용자가 소송절차나 권리구제 둥에 관하여 문의할 때에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필요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해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었던 것이고, B에게 사실확인서 초안을 써 준 것은 계호근무준칙 제130조의 “수용자가 소송서류 등의 대필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도는 아니었고, 더욱이 B는 변호사를 여러 명 수임하여 수시로 변호사들과 접견을 하고 있었으므로, 교도관인 소청인이 재판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었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으며, 2010. 6월초 8만원 상당의 선물 수수 관련하여서는, 2010. 4월 출소한 B가 여러 차례 제의한 식사를 소청인이 번번이 거절하자, B가 재입소하기 전인 5월말 내지 6월초 C가 선물을 건네었고, 소청인은 부정물품을 전달하는 등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닌 인간적인 고마움으로 생각하고 받았으며, 2010. 8. 16. 출소직후 1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관련하여서는, 공평처우 하였는데도 수용자 F의 진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동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급성 신경성 두통과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자포자기식으로 B가 출소한 직후에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출소하고 한 달여 지난 2010. 9월경에 간단히 식사를 한 것이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와 별표1에 따르면 수감 중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만 출소 후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용자 F이 소청인을 음해할 의도로 진정을 제기한 점, B의 회사 임원인 C는 ○○고 선배이며, 축구모임 등에서 만나면 B가 억울하게 구속되었으니 안부를 전해달라는 정도의 부탁만 하였던 점, 징역 10년형을 구형받고 자살징후를 보이던 B에게 용기를 주어 지금은 사업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진신고 하였는데도 가혹하게 징계한 점,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수용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과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임의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행상 허가받지 않은 구역도 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에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청인도 2010. 12. 10.자 문답에서 “담당이 아닐 때 허가받지 않고 B가 수용되어 있던 사동(이하 ‘B의 사동’이라 한다.)에 임의출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교위 G가 “일자 미상경 직원휴게실에서 소청인에게 ‘사동출입을 삼가라. B를 보려면 당신 사동에 전방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교감 E도 “2010. 7월 말경 사동근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청인에게 사동에 임의출입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계 직원들이 B의 사동에 임의출입하는 소청인을 제지하였고, 소청인도 교감 E로부터 훈계를 받은 후부터는 B의 사동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출입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계호근무준칙 제131조와 제130조에 따라 B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준 것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 계호근무준칙 제130조와 제131조(현행 계호업무지침 제102조와 제103조) 등에 따르면, B의 질문에 답변하고 B의 서류를 대필해 주는 일은 소청인의 업무가 아니라 B의 사동에 근무하는 사동근무자 교위 G 등의 업무로 보이고, 소청인은 담당 사동근무자가 아님에도 교감 E에게 훈계를 받기 전까지 상관의 허가 없이 수회 B의 사동에 임의출입하며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등 B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공평처우하여야 할 교도관이 이를 목격한 수용자 F에 의해 “B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교도관인 소청인이 변호사를 여러 명 수임한 B의 재판서류를 검토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0. 12. 10.자 문답에서 “B가 10년 구형을 받고 온 뒤에 재판관계일에 도움을 주었다.”, ”B의 공소장을 검토해 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이유서에서도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와 별표1에 따라 수용자가 출소하면 그 이후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B가 재입소하기 전인 2010. 6월초에 받은 조기세트와 상품권, 그리고 B가 2010. 8. 16. 출소한 후인 2010. 9월경 제공받은 식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0. 12. 10.자 문답에서 “B에게 재판관계일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010. 6월 초순경 굴비세트와 10만원권 상품권 2매를 받았다.”, “2010. 9월경 갈비집에서 B 등을 만나 식사를 할 때 B가 ‘검찰조사를 받는 등 바쁘게 지내다 다시 구속되어 식사대접을 못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09. 12. 1.부터 2010. 4. 26.까지 약 4개월 동안 B를 담당하였던 점, B가 2010. 6. 3. 재입소한 뒤 담당 사동근무자가 아님에도 수회 상관의 허가 없이 B의 사동에 임의출입하며 B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등 B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 B는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언제든 재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제공된 조기세트와 상품권 그리고 식사는 소청인이 B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가로 보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에서 직무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도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과 징계부가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이 아님에도 B의 사동에 허가 없이 수회 출입하며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실시한 문답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도 소청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01. 1. 12. 본건과 유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회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금품 등 수수 비위는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