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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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965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20215 | ||
불법오락실 단속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처분요지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관할구역 내 불법오락실업주 B로부터 2008. 8. 13 ∼ 2010. 5. 8.간 10회에 걸쳐 42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 처분 소청이유 : B의 장부는 허위가 분명하며, 소청인이 B를 10년 전 알았으나 별도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점, B가 돈을 주었다는 날짜는 비번, 2인 1조 근무, 교육기간 등으로 돈을 받기 어려웠으며, B에게 단속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점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96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1-966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4. 20.부터 2009. 10. 7.까지 ○○경찰서 ○○지구대, 2009. 10. 8.부터 2010. 7. 8.까지 ○○파출소에 근무시 오락실을 운영하던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 13. 시간불상경 ○○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8.까지 10회에 걸쳐 도합 4,2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의무위반한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0여년전 B를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별도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B가 돈을 주었다는 일자를 보면 비번, 2인 1조 근무, ○○교육원 진급교육 등으로 비번일 출근하여 근무지에서, 2인 1조 근무 중 혼자 가서, 교육기간 중에 근무지로 돌아와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5. 8.은 아침 일찍 ○○으로 내려갔고, 또한 B의 장부는 동업자와의 정산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허위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B의 끼워 맞추기식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동안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업무와는 무관하여 오락실 신고접수나 단속출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B에게 편의나 혜택을 줄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병든 노모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의 장부는 동업자와의 정산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허위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장부에 기재된 이름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의 장부는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성하였고 동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장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 측에서는 수사결과 B가 오락실을 혼자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10여년전 B를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별도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소청인에 대하여 10여년전 사회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소청인도 B에 대해 “김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게임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소청인은 B와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B가 뇌물제공 경찰관 확인조사 시 소청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B가 돈을 주었다는 날짜는 비번, 2인 1조 근무, 교육기간 등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가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제공 장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점, 비번·2인1조 근무·교육기간 등이 뇌물을 받지 못할 정도의 정황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더불어 ○○지방검찰청에서도 소청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업무와는 무관하여 오락실 신고접수나 단속출동을 한 적이 없어 B에게 편의나 혜택을 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파출소는 오락실 단속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것이지 각종 범죄신고시 수사와 단속업무을 하고 있고 불법오락실 영업에 대한 신고 시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뇌물수수의 비위는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오락실 업주 B가 뇌물제공 경찰관 확인 시 소청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B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방검찰청에서도 소청인이 B로부터 370만원을 뇌물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뇌물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