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2011-81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1202
자녀 채용관련 부정 인사청탁(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2010. 1월 초순경 ○○구치소 시설서기보 특별채용시험에 아들인 B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지인 C에게 허위경력증명서를 부탁·발급받아 B를 부당하게 합격하게 하였고, 소속상관인 보안과장에게 ○○구치소 총무과장에게 채용관련 부탁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당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었기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소속 과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부자간의 징계가 조금은 과한 처벌로 생각되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81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감 A
피소청인 : ○○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2010. 1월 초순경 ○○구치소 ○○과 근무 당시, ○○구치소 휴게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용자를 접견 온 지인 C에게 ‘아들인 B를 ○○구치소 시설서기보 특별채용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허위경력증명서를 부탁하였고, 같은 날 C의 전화부탁을 받은 D로부터 경기도 이천 소재 ○○종합건설에 다녔다는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로 하여금 채용응시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부당하게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0. 1월 초순경 소속 상관인 보안과장으로 하여금 특별채용시험 사무의 주무과장인 ○○구치소 총무과장에게 채용관련 부탁을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및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및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부장관 표창 2회의 수상경력이 있어 징계 감경을 적용하고, 31년여 간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구치소 시설서기보 특별채용시험의 1차 서류심사 자료로 제출된 아들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되어, 아들은 임용취소 되고 소청인은 감봉2월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은 당시 아들의 채용조건 서류를 건축 관련 자격증으로 생각하여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려고 지인의 권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에게 채용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아들이 5개월간 근무한 건축 관련 회사 경력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경력기간을 길게 하여 아들을 1차 서류 심사에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지 공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저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소청인은 당시 7급 공무원으로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취업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소속 과장에게 부탁한 것일 뿐이고, 과장이 합격 목적을 달성하거나 압력 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나 재차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 없이 범법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들인 B의 공무원 임용취소나 소청인의 징계처분 중 한사람에 대한 벌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부자간의 징계가 조금은 과한 처벌로 생각되어 소청을 제기하게 된 점, 31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여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이 격일제 야근을 하던 중에 소청인의 처가 아들인 B를 혼자 출산하다 왼쪽 대퇴부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점, 어리석고 사려 깊지 못하게 불법을 저지른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이유에 명시된 사실, 즉 ① 아들인 B의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치소 시설서기보 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② 당시 소속 상관이던 ○○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채용관련 부탁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근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는, ‘임용시험에서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치소장이 행한 2009. 12. 31.자 2009년도 제1회 시설직(시설서기보)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문 중 1차 시험인 서류전형기준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건축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로 볼 때, 소청인은 위 서류전형기준이 제시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위 시험에서 자신의 아들을 유리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고, 소속 상관인 과장으로 하여금 ○○구치소의 관계자에게 아들의 채용관련 부탁을 해달라고 한 취지 또한, 위와 같이 자신의 아들이 합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들이 실제로 아들의 시험성적의 향상 또는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중한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4. 결 정
아들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서류에 첨부하게 하고 소속 상관에게 아들의 채용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아들의 채용시험 합격과 그 임용행위가 취소되는 등 시험 질서와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전혀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