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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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823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20111 | ||
영리업무 및 개인정보 사적 전산조회(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의 처가 이삿짐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B라는 가명 및 부장직책의 명함을 사용하며 직원채용 및 인터넷 홍보업무를 하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고, 이삿짐 전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수배여부를 9회 사적으로 전산 조회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의 처가 병원에 다니는 동안 한 달에 4~5회 정도 이삿짐센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투서자 D는 수차례 공금을 횡령하여 퇴사 당하자 소청인을 투서한 것임에도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징계한 것이고, 9회 개인목적으로 전산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수배여부 확인을 한 정도로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823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경찰전산조회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처가 ○○구에서 이삿짐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6. 9월경부터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담하고, 특히 ‘B 부장’이란 가명 및 직책, 개인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접수, 견적서 작성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직원채용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고, 위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수배여부를 9회 사적으로 전산조회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처가 이삿짐센터를 시작한 것은 2003. 9월경으로 당시 이혼한 상태여서 소청인은 위 사실을 알지도 못하다가 2005. 6월경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비번 및 휴무일에 무료하여 아내와 함께 이삿짐센터에 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같이 퇴근하였는데, 아내가 섬유근통증후근이란 병에 걸려 통원치료를 하게 되어 소청인이 아내가 병원 간 동안 한 달에 4∼5회 정도 이삿짐센터 전화를 받아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투서자 D는 아내의 사촌오빠로 2006년경부터 이삿짐센터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아내가 통원치료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차례 공금을 횡령하여 2011. 5. 31. 퇴사 당하여 이에 대한 감정으로 소청인을 투서한 것이고, 소청인이 일임하였다는 견적 방문 및 직원채용 업무, 직원배차, 계약 등은 D가 담당하던 일이었음에도, 감사실에서는 D와 소청인을 대질조사하지도 않고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징계한 것이고, 소청인 명함은 아내가 별 생각 없이 제작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명함을 사용한 적이 없고, 온라인 홍보업무를 전담했다는 것도 ○○시내 입주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이미 작성된 홍보글을 1년에 3∼5회 게시한 것이 전부이며 아내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회사업무를 관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9회 개인목적으로 경찰전산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회사나 공사장 인부들의 명단을 받아 수배여부 확인을 한 정도로,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으며, 그 중 1건은 직원 스스로 소청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고, 소청인의 아내는 7∼8년간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천식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 징계로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로 자살까지 시도한 점, 소청인이 20년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 점, 다수의 표창 공적, 경제적 곤란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혼한 상태여서 이삿짐센터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05. 6.경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비번 및 휴무일에 무료하여 이삿짐센터에 나가 지켜만 보다가 같이 퇴근하였는데, 아내의 통원치료 시 한 달에 4∼5회 정도 이삿짐센터 전화를 받아주었을 뿐, 실질적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 명함은 아내가 별 생각 없이 제작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명함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고, 온라인 홍보업무도 ○○시내 입주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홍보글을 1년에 3∼5회 게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란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대법원 82누46 판결), 영리업무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②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법무부 법무 810-18274)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부장’이란 직함을 갖고 접수·견적·홍보 업무 등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4호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인터넷 상 홍보글에 소청인의 휴대폰번호를 게시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이삿짐센터 관련 전화를 받게 되는 등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9회 개인목적으로 전산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회사나 공사장 인부들의 명단을 받아 수배여부 확인을 한 정도로,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으며, 그 중 1건은 직원 스스로 소청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조회하여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조회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2008. 8. 2. 조회한 2건은 징계시효기간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고 나머지 7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결 정 소청인이 부인의 이삿짐센터에서 ‘부장’ 직함의 명함을 갖고 견적상담까지 관여한 점, 인터넷에 소청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홍보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겸한 잘못이 있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찰전산자료를 이용한 것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한 행위로서 비위가 경합하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