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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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15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20418 | ||
병원 관련자에게 변사정보 제공(해임→강등)
처분요지 : ○○병원 관련자 B에게 10건의 변사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액수미상의 식사접대를 받은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에 명시된 시점에 변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B와 대가성 없는 식사와 친분관계로 통화한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배제 징계 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변사정보 제공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금액도 소액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11-115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1.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8년경 ○○경찰서 ○○지구대 근무 시부터 ○○병원 관련자 B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0. 10. 7. 21:30경 ○○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등 10건에 대한 변사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 신분으로 장례식장 직원에게 변사자 처리를 위해 시신 운반차량을 요청하고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6. 3. 1. ○○지구대로 전입하여 근무할 당시 “○○장례식장”이라는 전화번호가 적힌 딱지판(스티커를 넣어 휴대할 수 있는 것)이 비치되어 있어 이를 휴대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2008년경 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를 알게 되었으나 장례식장 대표 C와는 소문을 들어 아는 정도이나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으며, 징계사유에 명시된 시점에 변사정보를 제공한 사실 없으며,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B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순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시신 운반을 요청한 것이며, 위 사례 외에도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측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수 회 더 있으나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B와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0. 10. 7.에 변사사건을 B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10. 3월경 등 2회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7개월 전에 대가성이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며, 경찰청 감찰조사 시 7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접대 받은 것으로 진술했음에도 액수미상으로 적시하는 등 고급식당에서 고액의 접대를 받은 것처럼 애매하게 기재하였고, B와 대가성 없는 식사와 친분관계로 통화한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검찰조사에서 B에게 10여건의 변사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잘못된 내용만으로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성으로 배제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감찰규칙 제7조(감찰관의 행동준칙) 제4호에 적시된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원칙에 의해 감찰조사 하였다면 치명적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사실로 징계권을 남용하였고, 2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2회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2010년 및 2011년 지구대 외근근무 실적이 우수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가 본 건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던 중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검찰조사에서 소청인 스스로 통화한 내역과 변사발생 시간으로 보아 B에게 변사정보를 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관할 징계위원회 및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무전으로 변사정보를 듣고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 B에게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변사사건은 그 처리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내에서 변사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2011. 1. 30. 07:32경 발생한 변사자 및 2011. 2. 28. 18:42경 발생한 변사자 사건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통해 무선 지령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사망자도 각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경찰서의 관할이 인접해 있어 ○○지방경찰청 무선종합지령실에서 양 경찰서 모두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에 대해 무선 지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검찰에서도 이를 제외한 9건에 대해 변사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해서는 2010. 10. 7.부터 2011. 6. 13.간 ○○병원 관계자 B에 대해 9건의 변사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B에 대한 변사정보 제공내역은 소청인과 B와의 2010. 10월~2011. 10월까지의 통화내역에 근거하고 있고, 그 이전 비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소청인이 2008. 2월경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변사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에 명시된 2010. 7월 이전부터 B에게 변사정보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 조사 시에도 2010. 1월, 2010. 7~8월 및 2011. 3월경에 B 및 소청인이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모임을 갖고 식대를 대납케 하기 위해 장례식장 가까운 장소에서 만났으며, B가 계산할 것을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 변사정보 제공 이후에도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변사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식사를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의 무전정보는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특정 장례업체가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접대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가 ‘경찰이 장례식장에 시신 넘기고 뒷돈’ 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소청인이 근무 중 무전청취를 통해 지득한 9건의 변사정보를 ○○병원 장례식장 관련자 B에게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어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파악 없는 보복성 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례식장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 받고 무전을 통해 전파되는 변사정보를 특정 장례업자에게 알려주어 상당한 영업상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특정 장례업자와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점,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토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이 이 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 조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처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변사정보 제공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금액도 소액에 불과해 보이는 점, 경찰청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