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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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09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20406 | ||
무단결근 및 음주·욕설(해임→강등)
처분요지 : 2010. 1월~2011. 6. 14. 31일간 무단결근으로 직장을 이탈하고, 세 차례 근무시간 중 음주 추태 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중징계의결 요구된 이후인 2011. 6. 21~2011. 9. 28. 추가로 31일간 무단결근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어려운 가정형편을 위로받고자 술을 마시게 되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생겨 무단결근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본 건 비위는 소청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깊게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공직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을 거울삼아 한 번 더 치료의 기회를 주고 다시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11-109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기능8급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1.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과에 재직하던 중, 현재 질병휴직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위원회 ○○과 ○○아카데미 운영보조 담당으로 근무 중인 2010.1월부터 2011. 6. 14.까지 31일간 무단결근으로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업무를 등한히 하거나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거리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귀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고, 중징계의결 요구된 이후인 2011. 6. 21.~2011. 9. 28. 기간 중 추가로 31일간 무단결근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소청인이 지난 30년 남짓 공무원 생활을 통해 ○○군수 및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뒤에도 무단결근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의무위반행위의 원인으로 보이는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중이라고는 하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해 보이며, 소청인의 무단결근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0여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 보증으로 인한 급여 압류 등으로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고, 이혼 위기까지 처했었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마신 술이 알코올 의존증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관 모욕죄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판사님이 안타깝게 여겨 50만원으로 감경을 해 주신 사실이 있는 바, 위 사항들은 모두 소청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소청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들의 관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8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한 점, ○○군수 및 ○○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의지와 상관없이 병으로 인해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소청인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회한다고 하면서도 각 음주 추태 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동료 직원들이 경위서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알코올 의존에 의한 심신상실로 술을 마시면 원래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음주 추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청인도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 사실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무단결근은 그 일수가 61일이나 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소청인이 세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행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약식기소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본 건의 경우 각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여 중징계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본 건 비위는 소청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치료의 기회를 주고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배제징계는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청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비위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징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이 깊게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공직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거울삼아 한 번 더 치료의 기회를 주고 다시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