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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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596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01201 | ||
인사담당자에게 승진청탁 현금공여(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 당시 인사담당관 B에게 “2009. 9. 1.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인사권자인 C 前교육감이 소청인을 특별 승진시킬 것을 지시함에 따라 소청인의 승진은 이미 예정된 것이므로 B에게 승진을 대가로 청탁 할 이유가 없었고, 2009. 7월 하순경 이미 소청인의 승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실무자들 전체 회식비를 지급하는 의미로 2009. 9월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직무연관성이 없고, 약 28년간 교육자로서 재직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9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교육연구관 A 피소청인 : ○○시교육감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9. 1.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2009. 7월 하순경 ○○시 ○○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B(당시 인사담당장학관)에게 “2009. 9. 1.자 정기인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건넨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C 前교육감이 소청인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겠다고 공공연히 공언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이 특별 승진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선배인 B에게 인사부서 30명 직원의 회식비로 건넨 것은 일부 정상참작 요소로 판단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게 된 것은 소청인이 ○○고등학교 및 ○○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재직하면서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도 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인사권자인 C 前교육감이 소청인을 특별 승진시킬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C 前교육감도 소청인의 승진은 특별승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의 요건에도 해당하나, 다만 승진절차에 있어 실무를 맡았던 인사담당장학관(B)이 일반승진절차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무리가 따랐던 것이며, 소청인의 교육연구관 승진이 확정된 시점은 2009. 1. 31.로, 인사권자인 교육감(前 ○○시교육감 C)이 2008. 12월 초중순경 이미 소청인의 승진을 확정적으로 지시하여 2009. 1. 31.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었으며, 소청인이 B에게 금원을 공여한 시점은 2009. 7월 하순경으로 이때는 이미 소청인의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고 B는 승진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금품제공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소청인은 인사권자가 공공연히 소청인의 승진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본청 인사업무 담당부서 사람들 전체에 대한 회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료 및 선·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했던 것이고, 소청인의 행위는 금액 및 승진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실의 경중을 살핌에 있어서도 이미 승진결정이 이루어진 후 실무자들 전체 회식비를 지급하는 의미에서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이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못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경과실로 보아야 하며, 소청인이 약 28년간 교육자로서 재직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점, 소청인이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내정된 교장직 자리까지 포기하며 교육전문직에 투신하였는데 교육비리 일환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서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금원 공여는 앞서 주장한대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교육연구관 승진은 이미 예정된 것이어서 B에게 승진을 대가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진학진로 지도 등 공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 당시 ○○시 C교육감이 소청인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C는 이를 특별승진이라고 생각한 점, 소청인의 교육연구관 승진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탁월한 업무 성과로 인한 발탁인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준 점 인정되나, 소청인이 B에게 금원을 제공한 시점(2009. 7월경)이 최종적인 승진 인사발령(2009. 9. 1.) 이전으로 최종적인 인사발령 전까지는 소청인의 교육연구관 승진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B에게 제공한 금품도 그 금액이 식사비 명목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뇌물죄에 관해 대법원은‘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2008.2.1.선고. 2007도 5190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승진인사를 앞두고 인사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비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B는 승진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금품제공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전인 2008. 12월경 C 前 교육감이 B에게 소청인의 승진을 지시하여 2009. 1월경 B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작을 하였으며 2009. 3월경 C 당시 ○○시 교육감이 소청인의 승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이었다는 제반 정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는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는 뇌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2.1.선고. 2007도 519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B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으며 소청인이 B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금품제공시점이 최종적인 승진 인사발령이 나기 전으로 소청인의 교육연구관 승진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소청인이 승진에 대한 아무런 대가나 기대 없이 단지 인사차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제공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승진인사를 앞두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인사담당공무원 B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위를 고려할 때 그 비위의 도가 가볍거나 경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금품 제공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약 28년간 교육자로 재직하며 ○○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징계위원회 징계양정 결정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재판의 무죄판결 가능성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교육연구관 승진을 앞두고 인사담당장학관 B에게 금품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며, B는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라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위 금품 200만원의 성격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의 승진이 C 前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예정된 인사였다 하더라도 판례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 등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시교육청 ‘금품 및 향응수수 위반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따르면 200만원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제공한 자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정직 내지는 파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교육계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