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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0-5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330
도박행위(파면→기각)

처분요지 : 불법성인PC방 업주 C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업무담당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C가 운영하는 업소 및 C의 원룸에서 약 40여 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습적으로 도박게임을 하였고, 특히 2008. 8월경에는 경찰관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시간에 위 게임장에 출입하여 수 회에 걸쳐 C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도박게임을 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불법PC방의 운영자였던 C와 동료였던 B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는 마치 이들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은 PC방에 가서 몇 차례 게임을 한 것 이외에는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C와 B는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인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진술하였는바,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3. 4. ~ 2009. 12. 3.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4.에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4월경, ○○지구대 순찰1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경장 B의 소개로 불법 성인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인PC방 업주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C가 운영하는 ○○시 ○○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에 접속한 후 현금 3만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바둑이’, ‘맞고’등의 도박게임을 수 회에 걸쳐 하는 등 2008. 12월까지 위 성인PC방 및 C의 원룸에서 약 4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게임을 하였으며, 특히 2008. 8월경에는 경찰관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시간에 위 게임장에 출입하여 수 회에 걸쳐 C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도박게임을 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위 성인PC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성인PC방 업주 C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의 속칭 ‘총판’업무(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본사와 가맹 PC방 사이의 사이버 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 등)를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거나 C를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인PC방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되고 관련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246조(상습도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불법PC방의 운영자였던 C와 동료였던 B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는 마치 이들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은 PC방에 가서 몇 차례 게임을 한 것 이외에는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C와 B는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인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진술하였는바,
그 동안 경찰청장 및 ○○부장관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조직 내에서 모범경찰관으로 2회 선정되었던 점, C와 B의 허위진술로 인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나 소청인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이 2008. 4월경 B와 함께 C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현금 3만원 가량을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도박게임을 수 회 한 점, 2008. 12월경까지 위 PC방 및 C의 원룸에 40여 차례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한 후,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상습도박을 한 점, 2008. 4. ~ 2008. 12.경까지 위 성인PC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가 속칭 총판 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 게임장을 단속하고 C를 입건하여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대상인 PC방에 상습 출입하여 C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수 회 무상으로 교부받아 도박게임을 함으로써 단속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한 점 등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고, 2010. 11. 25. 대법원에서 기각판결 2010도10954을 받음으로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246조(상습도박)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소청인의 상습도박 및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점, 이에 따라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