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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2010-6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1229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2010. 1. 12.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공문이 있었음에도, ○○경찰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던 2005년부터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불법성인오락실 종사자인 B와 약 3개월간 총 11회의 전화통화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B를 ‘형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불법오락실 혐의로 단속을 당한 것도 알지 못했으며, 2010. 2. 13. ~ 5. 10.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B명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 중 1~2회 정도는 B와 통화한 것 같으나 정확한 날짜, 통화 횟수,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대부분 토착비리 제보자 C가 B의 전화를 이용하여 소청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B와 전화통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지만, 대부분 B가 발신하였고 소청인이 발신한 통화는 단 1회인 점, 17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68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10.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 12.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공문이 있었음에도
○○경찰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던 2005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구 ○○동 소재 불법성인오락실 종사자인 B와 2010. 2. 13. ~ 2010. 5. 10. 약 3개월간 총 11회의 전화통화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05년경 ○○서 강력반 근무당시 휴대전화 유통업자인 C의 소개로 불법오락실 종사자인 B를 알게 되었음에도 감찰조사에서 2010. 1 ~ 2월경 C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한 점, B가 2008. 11월, 2009. 3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단속된 이후에도 호프집에서 3 ~ 4번 만나 술을 함께 마셨다고 진술한 점, 평상시 B를‘형님’이라고 부르고 B는 소청인을 “A야”라고 부르는 점, 2010. 5. 10. B가 불법오락실 운영관련 벌금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전화통화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B가 불법오락실 종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7년 1월 동안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1호에 의한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평소 B와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B를 처음 알게 된 시기가 기억나지 않았고, 2010. 1 ~ 2월경 공직비리 제보자 C를 만나는 자리에서 잠시 마주친 적이 있어 그때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소청인이 B와 최초로 만난 시점을 기억하면서도 숨기려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며, C의 진술을 듣고 B를 최초로 본 것이 2005 ~ 2006년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B를 2005 ~ 2006년경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도 2010. 1월 이전에는 단 한번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0. 1 ~ 2월경 공직비리 제보자 C와 만나는 자리에서 잠시 마주친 것 외에 이 사건 감찰조사 전까지 만난 적이 없으며, B를 “형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B가 불법오락실 혐의로 단속을 당한 것도 알지 못했으며,
2010. 2. 13. ~ 5. 10.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B명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 중 1 ~ 2회 정도는 B와 통화한 것 같으나 정확한 날짜, 통화 횟수,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토착비리수사를 위해 토착비리 제보자 C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만나던 시점(2010. 1. ~ 4. 22.)으로, 대부분 C가 B의 전화를 이용하여 소청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며,
소청인은 대상업소 사전접촉 신고대장에 ○○게임랜드 게임장 업주 D와 2010. 2. 9. 10:20 접촉사실을 신고하는 등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 지시를 잘 알고 있었으나, B가 오락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감찰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인 점, 17년 1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0. 1 ~ 2월경 B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년경 처음 만났다는 B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고, B와 친분이 없어 소청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와 C는 청문조서, 감찰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2005년경 소청인과 B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B와 소청인의 최초 만난 시점은 2005년경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서 강력반에 근무(2001. 7. 22 . ~ 2009. 4. 8.) 중이던 2007. 10월 C와 B는 ○○구 ○○동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적발되어 불법게임장 사장이던 C는 벌금 100만원, 종업원이던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B는 2008. 11월, 2009. 3월에도 ○○구 ○○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여 단속된 점, 소청인이 B와 11회 전화통화를 하고, 호프집에서 C와 함께 만나 맥주를 마셨던 시점인 2010. 2 ~ 5월경 B는 불법오락실 업주 E의 부탁을 받고 ○○구 ○○동 불법오락실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B와의 통화내역 중 2010. 5. 10. 18:27, 19:08경 2건과 동일 18:32경 문자메시지 1건에 대해 소청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소청인에게 본인 벌금과 관련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동에서 발신되었으나, C는 5. 10. 18:29경 △△구 △△동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동일 19:18경에는 ○○동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의 휴대폰에서 소청인에게 발신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등 2010. 5. 10. 2건의 통화 및 1건의 문자메시지는 B가 소청인에게 본인 벌금과 관련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B명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중 일부만이 B와 통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B가 불법오락실 종사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2010. 1. 12.자 지시에 따르면 경찰대상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종사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오락실은 접촉이 금지된 경찰대상업소이므로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경찰경력, B와의 통화 및 만난 시점, B와 C의 통화내역서 및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B가 오락실 종사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2010. 1. 12.자 지시가 시행된 이후에 B와 통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17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점, 대부분 B가 발신하였고 소청인이 발신한 통화는 단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