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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9-209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90619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취소)
처분요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직3월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즉시 대응 및 긴급출동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면허의 결격대상자로 판단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소청이유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의 정규임용심사자료보고서 등 각 기록을 보더라도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태도가 우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처분청의 판단은 소청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하여 온 점, 언론투고 등을 통하여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권면직 취소 결정.

사 건 : 200920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년 3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년 12월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년 ○○불닭에서 새로 부임한 직원의 환영회식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팀 B경장과 함께 ○○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주점에서 양주, 맥주 등의 술을 마신 후, B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약 3㎞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민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순찰요원에게 검거되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경찰공무원은 채용 시부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인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능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바, 소청인은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건사고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상 기동력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있어 다양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원활한 인사관리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 및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각급 상사로부터 공문과 문자메시지가 수차례 하달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과 관련하여 강조지시 및 교양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찰조직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린 점,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기강쇄신 및 새롭게 달라진 경찰상 정립을 위해 엄격한 정규임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 필기·면접시험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 동안 사전 검증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비위를 범한데 대하여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면직처분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겠지만,
본 건 음주운전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까지 이동을 하였고, 술이 취한 상급자를 비오는 날에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의 정규임용심사자료보고서 등 각 기록을 보더라도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관이 장래희망이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2003년도에는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12월에는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면직처분을 알게 된 동료경찰관 771명이 탄원서와 연명부를 작성해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이 행한 본 건 직권면직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징계전력이 있는 소청인을 정규임용에서 배제한 동 처분에 위법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본 건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을 시달하여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정규임용의 특례’에 따르면,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에도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배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대상자에게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정규임용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별로 소청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8개 세부 평가항목 모두에서 소속상사로부터 ‘상’ 평가를 받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12명이 행한 동료평가에서 모두 ‘상’ 평가를 받았으며, 책임지도관 역시 소청인에 대해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훌륭하다고 평가하였고, 경찰학교 교육성적(920.4점1,000, 23위371)도 만점의 6할 이상에 해당되며,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15.625점20.0) 또한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기타 공사생활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위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경찰서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자료심의회에서도 참석자 전원의 의견일치로 소청인이 정규임용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초임자임에도 경찰 이미지 개선 및 시민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여성청소년계 소속 직원 자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언론에 독자투고를 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위와 같은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전력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낸 감찰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정규임용 부적격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소청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한 과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하여 온 점, 언론투고 등을 통하여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경찰공무원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소청인이 경찰조직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