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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9-20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610
출장 중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 출장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2회에 걸쳐 골프를 쳤고,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부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 제정·시행된 2006.5.24. 이후 직무관련자들과 사전신고 없이 28회 골프를 쳐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출장이 끝나는 날 귀가한 후이거나 귀가 중에 골프를 한 것으로 시간단위로 출장을 내는 관내출장과 달리 관외출장은 일일단위로 출장을 내고 있고, 관외출장 업무를 일찍 끝내고 귀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귀가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여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시효 2년이 이미 경과된 2006. 12월 이전의 혐의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는 직무관련자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고,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은 ○○부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이거나 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직원들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니었고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203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행정직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 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2회에 걸쳐 소청인의 처 및 친구 부부와 골프를 쳤고,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부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 제정·시행된 이후 한국○○협회 전무 B, ○○진흥회 회장 C, ○○협회 부회장 D, ○○유통 감사 E 등 직무관련자들과 사전신고 없이 28회 골프를 쳤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서 사전에 위 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이행하고 점검해야할 위치에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친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출장이 끝나는 날 귀가한 후이거나 귀가 중에 군대동기인 F 부부와 함께 부부동반 골프를 한 것으로, 2건 모두 2주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당일 연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공교롭게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겨 약속을 취소하려 했지만 처가 상황을 보고 오든지 하라며 3명이라도 하겠다고 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으며, 시간단위로 출장을 내는 관내출장과 달리 관외출장은 일일단위로 출장을 내고 있고, 관외출장 업무를 일찍 끝내고 귀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귀가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여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시효 2년이 이미 경과된 2006. 12월 이전의 혐의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 반해 ○○부는 직무관련자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고, 골프를 함께 친 B, C, D, E는 ○○부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로서 직무관련자이기에 앞서 소청인들의 선배이거나 상사였으며, ○○회의 자회사인 ○○유통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소청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동안 한국○○협회, ○○진흥회, ○○협회를 감사한 실적이 전혀 없고 감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감사대상 단체로 볼 수 없으며,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한 점, 33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3개월간 직위해제 되는 등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본건 징계의 이유가 되었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주전부터 예약된 약속이라서 연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공교롭게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겼고, 처가 상황을 보고 오던지 하라며 3명이라도 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였으며, 관외출장 업무를 일찍 끝내고 귀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귀가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에서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출장공무원)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 중에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출장업무를 종료하였다면 귀청하여 상사에게 복명하는 등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출장기간 중에 근무지에 해당하는 출장명령을 받은 지역 또는 귀청 경로를 벗어난 지역에서 출장업무와 무관하게 사사로이 지인들과 골프를 쳤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2006. 12. 29. 이전의 혐의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횟수 28회 중 한국○○협회 전무 B와 골프를 친 횟수가 23회로 그 비위의 대부분이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5건이 모두 위 B와 골프를 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판례(대판85누841, ’86.1.21.)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행위가 징계시효의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설령 5건을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친 횟수가 23회이고, 이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적지 않은 횟수이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 반해 ○○부는 직무관련자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고, ○○회의 자회사인 ○○유통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한국○○협회, ○○진흥회, ○○협회는 소청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동안 감사한 실적이 전혀 없고 감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감사대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대판91도3364, ’92.2.28.)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인 한국○○협회, ○○진흥회, ○○협회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들이고,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에 따라 위 법인들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장관에게 있으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감사관) 제3항 제3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위 법인들을 감사하는 업무가 소청인들이 소속된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더욱이 소청인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며 한국○○협회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소청인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동안 감사를 계획하거나 실제로 감사한 사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부가 직접 ㈜○○유통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다하더라도 ㈜○○유통의 모회사가 소청인이 2007. 9월과 10월에 정기감사를 했던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의 업무 중 ○○유통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승낙을 얻어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소청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이 한국○○협회, ○○진흥회, ○○협회, ○○유통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검사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하고, 위 규정은 ○○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골프를 함께 친 B, C, D, E는 ○○부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로서 직무관련자이기에 앞서 소청인들의 선배이거나 상사였고,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B, C, D, E는 ○○부에 근무하다 퇴직한 소청인들의 선배공무원이거나 상사였고, 소청인들이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에 수긍되는 점은 있다. 그러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부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하게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쳐야 할 상황이라면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 또는 종료 즉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관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한 점,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함께 골프를 친 직무관련자들이 공직선배이거나 상사였고 주로 B와 C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위 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더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직무관련자들과 신고 없이 골프를 쳤고, 더욱이 2008년 정부조직 개편이후 전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던 시기에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였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