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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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61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90527 | ||
단속정보 제공 등 직무상 비밀누설(해임→기각)
처분요지 : 불법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B를 알고 지내던 중 업소가 112에 신고 되자 소청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단속정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B가 카지노 관련 일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으며, 불법업소 단속의 경우 당사자 외에는 112신고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설사 112신고 출동을 알았다하더라도 주변에는 단속대상 업소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단속할지 알아내기 어려우며, 카지노 업소에 총 28회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7회만 혐의를 받고 나머지 21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점, 불법 카지노업소와 유착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함에도 검찰에서 확인 결과, 누구도 금품·향응수수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2팀에서 112신고 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서 불법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B를 알고 지내던 중 2007. 3. 2. 당해업소가 112에 신고 되자 소청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B에게 전화하여 단속정보를 알려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입건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공직 22년 3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각종 기관장 표창 15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B와 안면이 있던 관계로 상호 알고 지내다가 이후 경찰관 재직 중 B가 소년갱생보호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업무 관계로 자주 만나고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으나 B가 카지노 관련 일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고, 불법 카지노 업주 C는 소청인의 처와 초등학교 선후배로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C가 카지노를 경영하는 것은 전혀 몰랐으며 112신고 출동시간대에 소청인이 B와 통화한 시간이 7회에 걸쳐 일치한다고 하나, 불법업소 단속의 경우 당사자 외에는 112신고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설사 112신고 출동을 알았다하더라도 불법 카지노 건물과 주변에는 단속대상 업소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단속할지 알아내기 어려우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위 카지노 업소에 총 28회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7회만 혐의를 받고 나머지 21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점, 불법 카지노업소와 유착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함에도 검찰에서 소청인과 가족 등에 대한 계좌확인 결과, 누구도 금품·향응수수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B와 친하게 지내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85회에 걸쳐 안부 전화하였고, 그 중 7회의 연접 통화가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 22년 3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부양가족이 생계곤란을 느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1985년경 B를 처음 알았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관계로 친하게 지내 왔으나, 카지노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B를 알고 지낸 것은 1985년 10월경, 경찰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후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B가 소년갱생보호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같은 동네 이웃으로 거주하며 형 또는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청인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2006. 12. 1.부터 2007. 5. 12.까지 163일간 185회에 걸쳐 B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특히 B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 업소가 불법행위로 단속을 받을 당시 112지령이 하달된 시각이후 총 27회에 걸쳐 B와 통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B와 같은 동네에 살며 형 또는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내오면서 163일간 185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고, 특히 B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업소가 불법행위로 단속되던 당시 평상시보다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위 카지노 도박장과 관련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소청인은 112지령이 하달된 시각에 B와 7회에 걸쳐 연속하여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속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112지령체계는 불법행위가 112신고 되는 경우, 해당 경찰서 상황실에서 해당 지구대에 무전으로 지령번호와 순찰차량의 출동을 하달하고, 컴퓨터로 구체적인 지령 내용을 하달하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모니터 상으로 지령내용을 확인한 후 순찰차량에 타고 있는 단속경찰관의 핸드폰으로 구체적인 신고내용이 전달되고, 출동경찰은 무전으로 현장도착 보고와 필요시 단속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바, 소청인의 경우 112신고 당시 모두 지구대로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었고, 위 카지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시 출동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무전으로 하달된 지령번호와 출동차량, 현장도착 보고 및 단속지원 요청 상황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단속업소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속구역 내지 단속업소가 소재한 건물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로 소청인은 2007. 3. 2. 17:57:00경 112신고 및 지령이 내려오자 86초 후에 B와 10초간 통화하고 B는 불과 23초 후 카지노 도박장과 6초간 통화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B와 통화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B와 통화한 시간이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단속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런 연속적인 통화에 대하여 소청인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항소심에서 소청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공직 22년 3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본인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