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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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669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91230 | ||
하극상(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2009. 8. 5. 21:00~ 익일 09:00 탄력근무지시를 받고도 상황근무를 등한시하고 잠을 잔 것을 경위 B가 질책하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소지하던 3.8권총을 빼내어 위협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상관을 위협하려 총기를 꺼내든 것이 아니며 본 사건은 항명사건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69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8. 5. 21:00~ 8. 6. 09:00까지 탄력근무 지시를 받고 경위 B가 팀장으로 있는 2팀 지원근무를 하던 중, 소청인이 상황근무 시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하여 팀장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 B가 필통을 책상위로 내리쳤고, 이때 연필 등이 소청인 쪽으로 튀기자 이에 흥분한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38권총을 빼들어 총구를 출입구 쪽과 B 쪽을 향하여 흔들면서 위협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무기사용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거할 목적으로 총기를 빼어들고 위협한 행위이며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을 해야 마땅하나 소청인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순찰근무 사이 상황근무 중 가면을 취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점, 상황근무자의 가면을 금지하는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도 없었으며 징계사례가 된 바도 없었던 점, 상황근무자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B는 소청인이 가면을 취할 당시 바지에 손을 넣었는지 여부를 두고 언쟁을 하였을 뿐으로 이는 사생활의 영역 문제로 정당한 업무지시는 없었으며, 당시 강력사건에서 팀장과 팀원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팀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무의식중에 꺼내었을 뿐 팀장 B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팀장 역시 위협을 받지 않았는바 소청인이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거할 목적으로 총기를 빼어든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소청인이 계속되는 야간근무와 눈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순찰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가면을 취하게 된 점, 야간 근무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 진작 등을 위하여 약간의 가면이 묵인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가면으로 인하여 상황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18년 8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 없었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2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바, 소청인이 상관에게 좀 더 공손하게 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 건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또한 상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총기를 꺼내들지 않았는바, 따라서 본 사건의 본질은 항명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상급자와 하급자가 논쟁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우선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살펴보면, 사건 당일 팀장 B가 소청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기본근무 철저, 상황근무 시 정위치 근무 및 취침행위 금지’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전화기 및 무전기가 놓여있지 아니한 관리반 책상으로 옮겨 앉아 신문을 보거나 장시간 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상황근무자는 관내 치안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민원 및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경찰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B가 상황근무를 태만하게 한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순찰팀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를 통해 ‘팀장 B가 상황근무자 2명 모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잔다며 염치가 있어야지 하며 직원들이 귀대한 상태에서 핀잔을 주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라고 보지는 않고 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적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당시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팀장 B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거할 목적으로 총기를 빼어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팀장 B가 소청인의 위와 같은 근무태만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38권총을 꺼내 들면서까지 팀장에게 상황설명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지구대 CCTV화면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팀장과 약 14분정도 언쟁을 벌이는 등 흥분된 상태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38권총을 꺼내들면 상대방인 팀장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사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팀장을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조직에 있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소청인의 비위책임이 인정된다. 징계의 양정은 ‘징계양정기준 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비위혐의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징계령 제17조),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하듯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거할 목적으로 총기를 빼어들어 위협한 행위가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해임의 징계양정을 한 이후, 소청인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정직2월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살펴보면, 소청인이 지난 18년여 년 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지구대 순찰요원으로서 상황근무를 지정받고도 장시간 수면을 취하여 팀장에게 질책을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심한 언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빼어든 것은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조직 내에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