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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416 원처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81006
소청제기기간 도과(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각하)

처분요지: 소청인은 2000. 9. 18.부터 ○○대학교 ○○원에서 근무하다 2008. 2. 15.자로 의원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의 명예퇴직 제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2008. 2. 12.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려 처분
소청이유: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6항 및 대법원 판례(1992. 5. 26. 선고92누206 판결) 등에 의거 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에 정부출연 재단법인인 ○○원이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청의 답변을 신뢰한 소청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문(재결일자 2008. 6. 3., 발송일자 2008. 6. 9.)을 송부 받았다고 진술한 2008. 6월 중순경으로부터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2008. 6월 중순경~2008년 7월 중순경)이 이미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08416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연구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9. 18.부터 ○○대학교 ○○원에서 근무하다 2008. 2. 15.자로 의원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법 부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원 업무를 신설되는 ○○원에서 포괄승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원의 직원이 원할 경우 ○○원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의 명예퇴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2008. 2. 12.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려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행정청이 공문으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어야 하고, 만일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2. 5. 26. 선고92누206 판결)에서도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공기업’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기업’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정부출연 재단법인인 ○○원은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2008. 1월경 ○○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행정주사보 B에게 문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급신청서의 소속기관 기재란에 인사담당관인 C 총무과장이 직접 수당청구액과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 주었으므로 행정청의 답변을 신뢰한 소청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원의 사무총장으로 이직한 D 등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8. 2. 15.부터 ○○대학교의 ○○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신설된 정부출연 재단법인인 ○○원에서 포괄승계 하도록 2007. 12. 14.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 1. 16. ○○원장은 ○○대학교의 ○○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는 평생교육법 부칙<제8676호, 2007. 12. 14>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소청인에게 ○○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08. 1. 17. 피소청인이 당시 ○○원에 근무하던 소청인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원 직원 임용 동의서’를 ○○원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청인이 ○○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결정되었고,
소청인이 2008. 2. 15.자 ○○원 직원으로의 임용을 앞두고 2008. 2. 1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수시 명예퇴직원을 피소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은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피소청인의 사전요건심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8. 2. 14. 소청인의 신청서 등을 피소청인에게 반려하자, 피소청인은 2008. 2. 15. ○○원에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의 명예퇴직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같은 날 소청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청인에게 반려하자,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8. 4.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6. 3. 국가공무원법 제9조 및 제16조를 근거로 본건 반려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임을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하고, 소청인은 2008. 6월 중순경 위 재결문을 송부 받고 2008. 8. 13.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이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소청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와 제7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는 징계와 직위해제처분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강임·휴직·면직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본건 반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8. 2. 15.경으로부터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2008. 2. 16.~2008. 3. 17.)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08. 2. 15. 의원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소청인이 본건 반려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지 않아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에게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후 소청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9조와 제16조를 근거로 각하된 재결문을 송부 받고 본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에서 다루는 게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소청관련규정을 살펴서 소청심사 청구기간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결문을 송부 받아 소청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건 청구는 소청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문(재결일자 2008. 6. 3., 발송일자 2008. 6. 9.)을 송부 받았다고 진술한 2008. 6월 중순경으로부터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2008. 6월 중순경~2008년 7월 중순경)이 이미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