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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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188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80611 | ||
소청대상 부적격(경고→각하)
처분요지: 인사쇄신을 위하여 실시한 다면평가 및 관리자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바,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공직사회 경쟁력확보 및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엄중 경고함 소청이유: 소청인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후에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하위 10%의 경고 처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경고 처분을 받은 차하위 5%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결정 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경고 처분으로 대상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상 불이익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소청심사 시 본 건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대상자들의 능력개발 및 근무충실 등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인 경고로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08188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연구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술원 ○○연구소 ○○과에 근무 중인 연구직 공무원으로 인사쇄신을 위하여 실시한 다면평가 및 관리자 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바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공직사회 경쟁력확보 및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섬기는 정부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엄중경고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청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직원평가와 ○○청장이 2008. 4. 28.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청 인적쇄신안에 따라 차하위 5%에 해당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그동안 ○○청 연구공무원으로서 학연 등 인맥이 없는 조직내 소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실용성 높은 연구 성과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05년 이후 농촌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업무를 새롭게 개척하여 전담해 오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사회 활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금번 퇴출 후보자 결정과정은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바, 첫째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직원평가 계획에 의하면 금번 평가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이었으나 평가이후 평가결과를 적용하면서 하위 1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연구사급 연구원은 제외하였는데, 소청인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후에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하위 10%의 경고 처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자 6명을 제외하면 23명을 기준으로 하위 10%에 2명 수준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3명을 선정하게 된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퇴출 후보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하위 5%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경고 처분을 받은 차하위 5%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를 박탈했으며, 셋째, 평가항목은 ①성과, ②업무지식, ③기획력·업무추진력, ④조직기여도·협조성으로서 피평가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추진실적 자료만으로는 성과항목 이외의 평가항목의 평가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 객관적인 평가요소들의 비중이 높게 편중되어 있어 인맥이나 친분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넷째, 과장평가가 50%, 동료평가(5급, 6급) 50%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는 연구사급평가에 있어서 동료평가단에는 연구직 평가자중 50%만이 참여하게 되어있고 그중 약 13은 연구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료평가라기 보다는 과장 및 5급 상급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의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어, 연구사급은 업무의 성과보다는 상급자의 선호 양상에 의해 평가를 받도록 평가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인적쇄신 경고 처분 대상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명예 회복을 통해 새 정부의 신념에 부응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원처분인 경고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경고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본 건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경고”는 대상 공무원에게 발생시키는 효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불이익이 수반되어 처분성이 인정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고 내지 지도행위로서의 경고”로 구분되고 있어, 본 건 경고처분의 성격을 살펴본다. 소청인에 대한 “경고”의 근거가 되는 ○○청의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직원 평가계획』은 “전 직원의 평가결과(상급자, 다면평가)를 보직관리 등 합리적 인사기준으로 활용하여 조직 내 분위기 쇄신 및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일류부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고를 받는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 및 내부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하여 ’08. 5. 7. “경고 처분 대상자 능력개발 지침”을 시행하여 기관장의 면담 및 컨설팅 실시,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능력개발과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관리,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과제 부여, 3개월 단위의 역량평가 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본 건의 경고로 인하여 대상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상 불이익이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소청심사 시 본 건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상자들의 능력개발 및 근무충실 등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인 경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6급 이하 공무원이므로 관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에 대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