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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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391 | 원처분 | 호봉승급 불합격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80910 | ||
호봉승급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호봉승급 불합격→기각)
처분요지: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는 2008. 6. 13.자로 소청인에 대하여 승급 불합격을 의결하고 ○○과학원장은 2008. 6. 14.자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2008. 6. 17. 소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2008. 6. 23.자로 기각으로 의결하고 ○○과학원장은 2008. 6. 24.자로 소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소청이유: 소청인은 2007. 4. 3.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과학원의 ○○부장에 임용되면서 기술서기관에서 ○○연구관으로 전직되었는데, ○○부장은 소속 부서의 성과목표와 그 결과에 따른 최종평가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연구실적을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본건 연구관 승급심사는 형식적인 하자를 찾기 어렵고, 실무평가소위원회와 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도 잘못은 없어 보이며,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급시행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및 세부시행계획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급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91 호봉승급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과학원 ○○연구관 A 피소청인 : ○○과학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는 2008. 6. 13.자로 ○○연구관인 소청인에 대하여 승급 불합격을 의결하고 ○○과학원장은 2008. 6. 14.자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2008. 6. 17. 소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2008. 6. 23.자로 기각으로 의결하고 ○○과학원장은 2008. 6. 24.자로 소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4. 3.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청 ○○과학원의 ○○부장(고위공무원 직위)에 임용되면서 ○○서기관에서 ○○연구관으로 전직되었는데, ○○부장은 직접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실적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소속 5개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관리자이므로 소속 부서의 성과목표와 그 결과에 따른 최종평가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부장인 소청인의 연구실적을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의 절차 위반 등 여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2008. 6. 12. 본건 실무평가소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승급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0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32.1점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둘째, 16명의 실무평가위원 중 9명이 ○○부와 동 부장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타부서 사람들로서 상대평가가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불공정한 평가였고, 3인 이내의 실무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내부위원들로만 이루어진 점도 불합리한 것이며, 셋째, 소청인이 2008. 6. 18. 재심을 요청하자 실무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기각 의결함은 절차상 부당하고, 넷째, 소청인의 재심요구에 따른 승급심사위원회가 개최된 2008. 6. 23. 11:40경 위원장(○○과학원장)이 소청인의 방에 들러 “재심요청은 기각할 것이다”, “소청인의 연령도 불합격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보직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겠다” 등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승급심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다섯째, ○○과학원의 연구관승급심사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의결서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어버리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동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직급에서 받은 상벌을 반영한다면 2005. 1. 31. 근정포장(대통령), 1989. 12. 30.(모범공무원), 1984. 5. 31.(장관급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바 총 4.0점의 가점이 계산되어야 하나 1.5점으로 계산하였고, 승급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지명직 위원에 고위공무원인 ○○부장과 ○○부장이 선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칙 제2조 제4항은 ○○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직무대리)에 위반되며, 여섯째, 모든 연구관들은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승급심사를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연구직 경력은 불과 1년 3개월로써 고위공무원인 부장과 보직없이 연구에만 종사하는 자와의 차별화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승급심사규칙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처분하여 소청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 한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신뢰를 잃었는바, 명예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승급심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부장(고위공무원 직위)은 직접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실적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소속 5개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관리자이므로 소속 부서의 성과목표와 그 결과에 따른 최종평가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부장인 소청인의 연구실적을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연구직공무원의 연구관·연구사 체계는 1981. 4. 20.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에 “연구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81. 12. 18.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을 연구관·연구사로 규정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연구직공무원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승진·승급·보수 등의 인사관리를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처우하기 위함이었다. 계급 승진이 없는 연구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특정호봉(7호봉, 11호봉, 15호봉, 19호봉, 23호봉, 27호봉)으로 승급되기 위해서는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두는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체계와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연구직공무원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부장에 보직된 소청인도 그 직급이 ○○연구관인 이상 연구관으로서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소청인은 ○○부장으로서 소속 5개과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인바, 개별적으로 연구실적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부)에서 ○○부장에게 업무를 분장하지 않고 소속 5개과의 업무만을 분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본건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에서 소청인의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 평가 및 소속 5개과의 성적 등을 반영·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이는바, 비록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에서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급시행권자(○○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승급심사대상자의 조직 내 역할 및 보직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및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된다. 다음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의 절차 위반 등 여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2008. 6. 12. 본건 실무평가소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승급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0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32.1점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 연구관 승급심사는 2008. 6. 12. 실무평가소위원회의 상대평가를 거쳐 2008. 6. 13. 실무평가소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승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고, 소청인이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실무평가소위원회에서 연구업무실적을 32.1점으로 평가한 주된 이유는 피소청인 측은 부장 직위의 통상적인 연구업무 지원실적을 고려했다고 주장하나, 실무평가위원(16인)이 승급심사평가서에 등급별 점수를 선택하도록 한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부장직위에 보직된 관리자로서 개별적으로 연구 실적이 창출하기 어려운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지원실적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보직자(부장)와 과장·평연구관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 16명의 실무평가위원 중 9명이 ○○부와 동 부장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타부서 사람들로서 상대평가가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불공정한 평가였고, 3인 이내의 실무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내부위원들로만 이루어 진 점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 연구관 승급심사 실무평가소위원회는 과장급 5명(30%), 연구관 6명(40%), 연구사 5명(30%)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적으로 ○○청사 7명, ○○ 청사 5명, ○○ 청사 4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직위별·계급별 구성 및 지역안배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에 3인 이내의 실무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소청인이 ○○부 ○○검역원에서 근무하다 2007. 4. 3.부터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이번 승급심사가 상대평가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를 명백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청인이 2008. 6. 18. 재심을 요청하자 실무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기각 의결함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제5조에 따라 승급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승급심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기각한 것으로, 동 규칙에서 재심 시 실무평가소위원회의 평가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의 흠결은 없었다고 보인다. 넷째, 소청인의 재심요구에 따른 승급심사위원회가 개최된 2008. 6. 23. 11:40경 위원장(○○과학원장)이 소청인의 방에 들러 “재심요청은 기각할 것이다”, “소청인의 연령도 불합격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보직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겠다” 등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승급심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과학원장이 소청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매우 구체적인 점을 고려할 때 정황상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피소청인 측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사자간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섯째, ○○과학원의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의결서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어버리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동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직급에서 받은 상벌을 반영한다면 2005. 1. 31. 근정포장(대통령), 1989. 12. 30.(모범공무원), 1984. 5. 31.(장관급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바 총 4.0점의 가점이 계산되어야 하나 1.5점으로 계산하였고, 승급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지명직 위원에 고위공무원인 ○○부장과 ○○부장이 선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칙 제2조 제4항은 ○○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직무대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제3조 제3항에서 회의록을 의결서로 대체하도록 규정한 것을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건 연구관 승급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주장대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승급심사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받은 상벌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엄격히 해석하면 소청인 당해 직급은 ○○연구관인바 ○○연구관으로 받은 상훈이 없으므로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이고, ○○연구관의 상당계급을 일반직 5급 이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1.5점으로 한 것은 적정하게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순위가 변경될 정도의 점수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동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부장이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바 동 규칙 제2조 제4항은 향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본 소청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모든 연구관들은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승급심사를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연구직 경력은 불과 1년 3개월로써 고위공무원인 부장과 보직 없이 연구에만 종사하는 자와의 차별화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승급심사규칙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연구관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연구직 경력이 1년 3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승급심사대상이 된 것은 적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는 승급시행권자에게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임된 부장을 달리 평가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승급시행권자에게 위임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건 연구관 승급심사 대상자 11명 중 부장 보직자는 소청인 1인이며 ○○부장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임을 고려할 때 평연구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청인을 상대평가한 것은 적절한 평가방법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본건 승급심사 불합격 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서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급시행권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직급이 ○○연구관이므로 연구실적 등에 의해 특정호봉(23호봉)으로 승급하는 경우 ‘연구실적 등’을 심사받아야 할 것이지만, 소속 5개과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인 소청인이 개별적으로 연구실적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연구실적 등’은 소속 5개과의 업무실적에 연계될 수밖에 없음에도 2007년 직무성과계약 달성도 및 소속 5개과의 성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소청인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임된 부장임에도 과장 및 평연구관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평가한 점, ○○부(○○검역원)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2007. 4. 3.부터 ○○청 ○○부장에 보직되었으므로 상대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승급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직제상 역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장과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평연구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객관적·타당한 평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건 연구관승급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하자를 찾기 어렵고, 실무평가소위원회와 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도 잘못은 없어 보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서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급시행권자(○○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 및 세부시행계획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승급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우리위원회는 주문 결정과 별도로 향후 ○○과학원에서 연구관 승급심사를 하는 경우 부장 등 보직자와 평연구관에 대하여 차별적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관리자의 역할 및 성과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과학원 연구관 승급심사규칙의 미비점(회의록 미작성, 직무대리 규정의 부적정성 등)도 함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