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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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509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81128 | ||
사건격하 관련 향응수수·변호사비용 대납 묵인(해임→기각)
처분요지: 음주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금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해 주고, 집에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빼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소청인이 피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의자가 술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 업무를 방해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대납을 묵인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금품을 제공받거나 향후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과오를 무마하고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변호사 선임료 대납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검찰에서 조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0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11. 5. 순경에 신규채용 2006. 7. 1. 경사에 승진임용, 2008. 3. 5.부터 2008. 8. 10.까지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8. 4. 15. 21:43경 ○○시 ○○동 소재 ○○추어탕 앞 노상에서 발생한 물피 야기 도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B)는 지구대 경사 C 등 2명에 의해 집에서 발견되어 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소청인에게 인계되었고, B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B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피의자를 2008. 4. 17. 16:00경 조사하였음에도, 소청인은 2008. 4. 17. 18:40 ~ 21:00 B가 임의동행 당시의 난동을 사과한다며 마련한 ○○시 ○○동 소재 ‘○○○○’에서 회(1접시)와 소주(2병)·맥주(8병) 약 10만원어치 식사를 하는 등 금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해 주고, 집에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빼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08. 4. 16. 00:20부터 01:30까지 피의자를 조사했고 ‘소청인이 피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의자가 술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의자진술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종합수사보고서(2008. 5. 6.자 작성)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08. 4. 22.경 B가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로 찍게 한 ‘밥과 함께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담은 디지털 사진기를 제시하자, 소청인은 관련 사진을 출력하여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라고 기재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편철하는 등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으며, 소청인은 2008. 5. 13.경 ○○지방검찰청에 ‘사고 후 집에서 마신 술에 의한 0.035%를 빼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0.093%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건처리 건의하고, ○○지방검찰청 검사 D로부터 ‘흡수율은 1로, 계수는 0.52로 대입하여 계산하라.’고 지휘받아 0.046%로 계산되자 2008. 5. 20.경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불입건 건의하여 ‘사고후 미조치’만 입건하게 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8. 8. 6. 변호사 2명(E, F)에 대한 선임료 1,830만원을 B가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거절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허위보고의 금지)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약 15년 9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2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통조사관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현장에 가지 않고 B가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편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뼈저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B의 ‘인간적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향후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2008. 4. 16. B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다가 다른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중단되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B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과오를 무마하고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나이가 같고 B의 고향이 소청인의 처가가 있는 곳으로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라는 인연, 아버지가 군복무 중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 중 유일하게 자수성가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마음의 동요가 생겼던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 대납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검찰에서 조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정되었고, 만약 선임료 대납 요구가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뇌물죄(부정처사후수뢰죄)로 의율 할 사안인 것으로 B에게 선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검찰의 최초 수사보고서는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오해라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약 15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22회 수상하였고, 어려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 오면서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의무자인 점, 온정에 치우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이나 여타 향응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08년 상반기 경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되어 특별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시켜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B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향후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2008. 4. 16. B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다가 다른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중단되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B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과오를 무마하고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서로 나이가 같고 B의 고향이 소청인의 처가가 있는 곳으로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라는 인연,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 중 유일하게 자수성가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마음의 동요가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피의자를 조사한 당일(2007. 4. 17.) 피의자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행위는, 사건관계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와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 하겠고,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약 16년에 달하고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약 8년간(’98. 11. 19.~’06. 7. 30., ’08. 3. 5.~4.중순) 담당한 소청인의 공직경력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이유서상의 사유(동갑이고 피의자 B의 고향이 처갓집이 있는 곳이라는 점 등)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생겨 교통사고처리 관련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서 ○○지구대 경사 C 등이 본건 음주교통사고 후 피의자(B)의 집을 방문하여 피의자(B)가 임의 동행한 것이므로 B가 집에서 술을 먹었는지를 소청인은 C 등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음주교통사고를 매우 안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8. 4. 17. 술자리에서 B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와 청탁을 받은 이후 소청인의 행태를 보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니, 면허정지로 해달라’는 취지의 B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소청인의 진술과 B가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B로부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청탁에 대해 소청인은 B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어 B가 교통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B가 허위로 제출한 ‘교통사고 후 집에서 술 마시는 사진’을 수사증거자료로 편철하는 등 B의 ‘교통사고 후 음주’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몄으며, 2008. 5. 13.경 ○○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의 사고 당시 음주수치인 0.128%에서 사고 후 집에서 마신 술의 양 0.035%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최종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3%로 환산된다.’는 내용으로 사건지휘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탁받은 대로 본건 음주교통사건의 처리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축소의 청탁을 거절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가(금품수수 등)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변호사 선임료 대납 요구와 관련하여 당초 검찰에서 조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정되었고, 만약 선임료 대납 요구가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뇌물죄(부정처사후수뢰죄)로 의율할 사안인 것으로 B에게 선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검찰의 최초 수사보고서는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오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8. 22.자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도 변호사 선임료 대납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B는 대납한 변호사 선임료 금1,830만원을 변호사(E, F)사무실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B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시켰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8. 8. 26. 소청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B가 변호사 E, F에 대한 선임료 금1,830만원을 대납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자신 때문에 소청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B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거절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허위보고의 금지)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 검찰조사에서도 본건 5만원 향응수수 외 다른 금품 및 향응 수수를 밝히지 못한 점, 변호사 선임료는 최종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약 8년간 담당한 소청인이 피의자를 신문한 당일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공문서인 교통사고 관련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진을 수사증거로 편철하는 등 피의자(B)의 청탁대로 본건 음주교통사고를 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