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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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412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80922 | ||
사건 방치(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접수된 45건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사건처리 미숙 및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5개월~1년 11개월 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이 파출소에만 근무하여 수사업무를 해 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받아 처음부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미처리사건 대부분은 내사종결대상 사건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완료한 후 내사종결 결재문서를 작성·보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급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다가 지연되었던 것이며, 본건 징계를 받은 이후 곧바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미처리사건 45건으로 인하여 민원 및 진정 등이 제기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는바, 금품수수나 청탁을 받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41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7. 18.부터 2008. 3. 31.까지 접수된 45건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사건처리 미숙 및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징계시효 도과 : 2004. 2. 23.~2006. 5. 9.간 10건), 2006. 7. 18. ○○시 ○○동 ○○번지 ○○로타리에서 발생한 피의자 B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11개월여 간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등 총 45건의 사건에 대해서 5개월~1년 11개월여 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경찰서장 표창을 7회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비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파출소에만 근무하여 수사업무를 해 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받아 처음부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미처리사건 대부분은 내사종결대상 사건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완료한 후 내사종결 결재문서를 작성·보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급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다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미처리한 사건은 본건 징계를 받은 이후 곧 바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를 한 후 양쪽 운전자 및 민원인들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미처리사건 45건으로 인하여 민원 및 진정 등이 제기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는바, 미처리사건 중 금품수수나 청탁을 받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없었다는 점, 본건 징계는 ○○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건이 발생하여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통상 내사종결사건이 지연처리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과거 사례보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져 중징계 정직1월로 의결되었던 점, 소청인이 9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경찰서장 표창을 총 7회 수상하였으며 이건 징계처분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소청인은 아내와 아들 2명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이 파출소에만 근무하여 수사업무를 해 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받아 처음부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03. 12. 22.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발령받은 이후 연도별로 소청인에게 배당된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645건(전체평균 697건), 2005년도 471건(전체평균 499건), 2006년도 431건(전체평균 467건), 2007년도 449건(전체평균 439건), 2008년도 3월말까지 134건(전체평균 90건) 등으로 특별히 소청인에게만 사건이 과중하게 배당된 것은 아니고, 미처리건수도 2004년도 5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29건, 2008년도 3월 현재 8건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방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별 근무인원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4개반이 모두 3명씩 근무하였고, 2007년도에는 소청인이 소속된 2반과 4반은 3명씩, 1반과 3반은 4명이 근무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개반 모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소청인이 소속된 반의 근무인원만 특별히 적었다고도 할 수 없는바, 소청인이 처음부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미처리사건 대부분은 내사종결대상 사건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완료한 후 내사종결 결재문서를 작성·보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급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다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미처리한 사건은 본건 징계를 받은 이후 곧 바로 모두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4조(교통사고 조사의 종결)에서는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기간 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①단순 물적피해사고로서 피해견적서 및 사고관련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종결 처리하고, ②인명피해사고 및 물적피해사고로서 피해증명서류 및 합의서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신속히 구비, 2주일 내 종결 처리하며, ③피해진단서 미발급, 견적서·합의서·보험가입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 종결 처리하되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④피해자의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검사지휘)하여 빠른 시일 내 종결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등 사고의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위 ④에 있는 ‘빠른 시일 내’란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인 ‘2개월 이내’로 보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처리는 사고접수를 한 날로부터 최장 2개월 이내에는 완료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자신에게 배당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45건(징계시효 도과 10건 제외)의 사건을 적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약 2개월~1년 11개월 동안 방치하였는바, 이중 12건은 소청인이 배당을 받은 후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처리사유가 업무미숙, 업무과중, 조사지연 등으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 2008. 6. 13. 적발된 이후 위 45건을 다른 직원들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한 결과, 2008. 8. 19. 현재 내사종결 32건, 공소권 없음 처리 9건, 불구속기소 1건 등 4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3건은 처리 중에 있는바, 징계를 받은 이후 곧 바로 처리를 완료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건을 방치한 직무태만이므로 적발이 된 후 사건을 모두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양정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교통사고 조사를 한 후 양쪽 운전자 및 민원인들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미처리사건 45건으로 인하여 민원 및 진정 등이 제기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장기간 방치한 사건을 처리한 결과, 11건의 경우 벌점부과대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 사건들이 모두 2008. 6. 4.에 시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혜택을 받는 대상이어서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없었던 것이고, 범칙금 부과대상 중 2건은 너무 오래되어 민원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건은 피의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를 하지 못하였으며, 방치한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도 있었는바, 드러난 민원제기는 없었지만 민원발생가능성이 잠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약 9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을 7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한 지가 4년이 넘었음에도 45건에 달하는 다수의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다는 점에서 비위가 중하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