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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3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901
허위 병가신청·미신고 해외여행(견책→기각)

처분요지: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지휘관의 허가 없이 중국여행을 하였으며, 눈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고도 병가 기간 중 골프를 즐기고, 병가 기간 종료 후 질병치료를 사유로 연가를 신청하고도 지휘관에게 신고 없이 필리핀에 있는 자녀 병문안을 사유로 여행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골프와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안과질환 등의 이유로 70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스트레스 등으로 명예퇴직을 하려하자 경무계 직원이 연가, 병가 등을 이용해 건강상태를 점검해볼 것을 권유하여 병가를 신청한 것이며, 요양 및 약물 치료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었고 체력보강 차원에서 골프를 친 것이며,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 있어 여행제한 규정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 있는 딸이 풍토병으로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된 것인바, 본건 징계로 강제전보조치 된 점, 상반기 정근수당을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8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2. 29.부터 2007. 12. 30.까지(2일간) 휴가기간과 2007. 12. 31.부터 2008. 1. 2.까지(3일간) 비번과 휴무인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지휘관에게 신고 없이 중국여행을 하였으며, 우측 눈 수술을 이유로 2008. 3. 26.부터 2008. 5. 17.까지 53일간 병가를 신청하고도 병가기간 중인 2008. 5. 11. 06:21부터 11:50까지 경찰대학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2008. 5. 18.부터 2008. 5. 21.까지(4일간) 병가를 연장하였으며, 위 병가기간 종료 후 2008. 5. 22.부터 2008. 6. 1.까지(7일간)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고도 2008. 5. 28.부터 2008. 6. 1.까지(4일간) 지휘관에게 신고 없이 필리핀에 있는 자녀 병문안 사유로 여행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골프와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안과질환 등의 이유로 70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등에 각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비위정도가 중하나, 소청인이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병가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지구대에서의 야간근무 및 스트레스로 지병이 있어 명예퇴직을 하려하자 경무계 직원이 우선 병가, 연가, 휴직을 하면서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고, 병가기간 중 집에서 요양 및 약물치료를 하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체력이 저하되어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보강을 위해 병가만료일 1주일 전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찰대학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2008. 3. 26.부터 2008. 5. 17.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병가종료 전 지구대장과 면담할 시에 연가를 이어서 신청하려 했으나, 지구대장이 생활안전과장과 협의한 후 경무계에서 결재가 나면 연장해 준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그 후 경무계에서 병가기간 한도가 아직 4일이 남았으니 연가기간을 합쳐 6. 23.까지 쉬라고 하여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고 연가를 신청하였던 것이며,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 여행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연가기간 중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은 어학연수를 가 있는 딸아이가 기후 및 풍토병으로 몹시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된 것이었는바, 소청인이 공군(10년) 및 경찰(19년)로 총 29년 동안 아무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본건 징계로 강제 전보조치를 당한 점, 상반기 정근수당을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이 병가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지구대에서의 야간근무 및 스트레스로 지병이 있어 명예퇴직을 하려하자 경무계 직원이 우선 병가, 연가, 휴직을 하면서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병가 등 근무상황이나 명예퇴직 등의 신청은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경무계 직원 등 다른 직원들의 권유는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병가, 연가 등과 관련하여 물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소청인이 2008. 5. 21.까지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2008. 5. 22.부터 6.1.까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7일간의 연가를 사용했음에도 ○○시 소재 ○○대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질병치료 목적의 병가와 연가기간 중 골프를 치고 신고 없이 필리핀을 다녀온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가기간 중 집에서 요양 및 약물치료를 하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체력이 저하되어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보강을 위해 병가만료일 1주일 전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찰대학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체력이 저하되어 체력 보강을 위해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 6. 24.자 소청인 진술조서, 2008. 7. 4.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직원이 소청인에게 연락하여 당초 함께 치기로 한 멤버가 빠졌다며 자리를 메워 달라고 하여 5시간 29분여동안 골프를 치게 되었던 것으로 병가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8. 3. 26.부터 2008. 5. 17.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병가종료 전 지구대장과 면담할 시에 연가를 이어서 신청하려 했으나, 지구대장이 생활안전과장과 협의한 후 경무계에서 결재가 나면 연장해 준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그 후 경무계에서 병가기간 한도가 아직 4일이 남았으니 연가기간을 합쳐 6. 23.까지 쉬라고 하여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고 연가를 신청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하직원이 신병을 이유로 병가 또는 연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상사가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의에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상사 등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추가로 낸 연가기간 중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 여행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연가기간 중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은 어학연수를 가 있는 딸아이가 기후 및 풍토병으로 몹시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이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여행의 제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제12조(응소) 제2항에서 ‘비상소집명령을 전달받은 자와 이를 알게 된 경찰관 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이나 필리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당연히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위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갑호비상 및 을호비상이 발령되었을 경우 연가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가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여행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바, 소청인이 연가기간 중 필리핀을 가게 된 사유가 자녀가 아파서 부득이 가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나 지휘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함으로써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경찰서에서는 ○○지방경찰청 계획에 따라 2007. 12. 21. 경찰서 산하 각과, 지구대 등에 ‘2007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계획’을 하달하여 2007. 12. 21.부터 2008. 1. 3.까지 14일간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연말연시를 활용하여 지휘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2007. 12. 29.부터 2008. 1. 2.까지 5일간 중국에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는 ‘가사정리’라고 기재하여 공무원휴가업무예규 5. 공무외의 국외여행, 나. 근무사항의 처리,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건 징계로 강제 전보조치를 당한 점, 상반기 정근수당을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사권자가 행하는 전보조치는 징계처분과 목적을 달리 하므로 징계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조치이며, 피소청인이 잘못 처리하여 8월에 지급한 상반기 정근수당 지급문제도 본건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등에 각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2007년도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기간 중에 지휘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명예퇴직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임에도 질병치료 목적으로 낸 연가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오는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조직 내에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