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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16
개인정보 사적 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67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 한다)을 구축하여 수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KICS에는 수사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수사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종합검색’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 개인정보호법 제3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 등에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조회는 수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위 법령 등에 따라 수사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0. KI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원종합검색’기능에서 조회 목적을 ‘수사’라고 기재한 후, ○○경찰서 ○○과 ○○계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관련자 경감 B의 나이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업무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직장 상사의 나이와 주거지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의 비위가 직장 상사의 나이 및 주거지에 대한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점,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또 다른 비위와 연결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15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타서에서 ○○경찰서 ○○계장으로 새로 부임한 경감 B는 ○○팀 경위 C와 동행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을 방문하였는데, 소청인과는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지만 대화 중 ○○과에서 함께 일해 보자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소청인은 타과 이동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경찰서 모든 직원들 중 동일 계급(경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승진도 가장 늦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직 주임 급에 상응하는 경위 진급도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에 근속승진이 가능하기에 평소 큰 스트레스를 남달리 가지고 있던 차에, 소청인과 나이도 엇비슷하게 보이는데도 경감 계급인 B 계장이 너무 부러워서 순간적으로 B 계장의 나이가 궁금해졌고, B 계장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대화 중 ○○구에 거주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 KICS에서 출생연도를 막연히 추정하여 특정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직장상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수사업무 외 사적조회를 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이 처벌이 마땅하나, 지시명령위반, 비밀 유출 관련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대한 재고와 선처를 호소하며,
약 15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친절 경찰관, 외근실적 우수, 업무 유공 등 15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타인으로부터 청탁․대가를 받거나 이해관계를 통해 상사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았고, 단지 빠른 승진을 한 상사의 나이가 궁금하여 단순호기심에 조회하게 되었고, 외부 유출로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동일 기회에 ○○경찰서에서 소청인과 함께 징계를 받은 동료 경찰관은 조회 건 수가 적고 단순조회 등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경찰서 감찰조사에 앞서 ○○지방경찰청에서 소명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당시부터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유사 소청결정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대한 재고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 왔으며, 2013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강화됨으로써 비밀엄수의 의무를 어길 경우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최하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온 점, ② 소청인의 처분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침해 관련 공문을 비롯한 관련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지휘관(○○과장, ○○팀장)으로부터 관련 교양을 받았고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은 관련 지시명령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③ 소청인의 비위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비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아울러,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은 유사 비위 사례들 중 제반 정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경한 극히 일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 ⑤ 또한 소청인은 2014. 11. 28.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징계의결서의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유출 등 또 다른 비위와 연결되지 않은 점, 14년 9개월 여간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15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 제반 정상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의결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공문 및 교양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장 상사의 신원정보를 조회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 제반사정 참작 주장에 대한 검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