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47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14
직장 내 성희롱(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47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하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반 지시‧명령을 잘 이행하고 특히, 성폭력 등 4대악 주무부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년 하순경 ○○계 사무실에서 관련자 등에게 자신은 “대학교 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여자랑 자고 나면 여자들이 만족하며 오빠! 조금만 더”라고 말하였으며,
2014년 1월 초순경 ○○계 사무실에서 관련자에게 “남편과 관계를 자주 하냐”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주었고,
2014년 4월 하순경 직원들과 함께 하는 ○○계 사무실에서 상식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며 관련자에게 “B 남편 코가 크다, B는 좋겠어”라고 말하였으며,
2014년 12월 초 ○○계 사무실에서 “너 살 많이 쪘다. 허벅지, 뱃살 봐라. 남편이 안 좋아 하겠다”라고 말하며 관련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2015. 5. 30. 11시경 ○○구 ○○동 ○○교회 부근에서 ○○계 행사로 ○○여상 학생 10명과 벽화를 그리던 중, C 학생에게 관련자를 향해 “얘는 핑크색을 좋아해! 팬티색도 핑크색일거야”라고 말하고,
소속 부서 직원의 음주운전 발생(’15. 6. 2.)으로 인한 특별감찰기간 중 음주회식을 자제하고 성희롱 근절 강조를 지시하였음에도 소속 부서 계‧과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15. 6. 4. 21시경 ○○구 ○○역 ‘○○’ 일식집에서 ○○중‧여중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과 동료직원 등 총 6명이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관련자를 소개하며 “B 남편 공무원이에요. 남편 코 커요”라며, 약 10여분간 ○○여중 선생님과 관련자 남편 코와 성기의 크기를 비유하며 계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7회 등 표창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에 정한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관련
B는 소청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동석하여 식사도 하고, 공동 업무도 같이 하였으며, 6월초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소청인에게 “반찬 먹어도 되요”라고 하면서 반찬도 가지고 가던 사이이고, B의 신랑과 아들은 사무실에서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나 아들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하는 사이였으며, 업무 외에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은 없지만 나름 사무실에서 잘 지내서 특별히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성희롱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나, 소청인과 B는 각각 8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로서 아침 조회 후 각 학교에 방문하여 업무를 하다가 귀소한 후 퇴근을 하는 동등한 입장으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고,
B는 ’15. 6. 5.(금) 오후에 예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행정관(現 성희롱 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B와 상담한 내용을 같은 과인 ○○과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였고, 6. 8.(월) 오전에 당서 ○○계에서 소청인이 B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였다면서 ○○청 ○○계로 보고를 하였고, 당일 오후 5시경 대기 발령이 난 것이나, ○○계장에 따르면 B는 처벌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상담을 한 것인데, 다른 과에서 ○○청으로 보고가 되었고, ○○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성과 관련한 사안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B가 성희롱 상담관과 상담을 하면서 처벌을 원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감찰 조사 후 침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더욱이 B가 요청이나 처벌을 원한 것이 아니었으면 비공개로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소청인이 자각도 하고 충고도 듣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한 후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성희롱 상담원과 상담(6월 5일)한 다음 날 소청인에 대한 조사나 침해심의위원회나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 보고(6월 8일) 및 대기발령(6월 8일), 9일 후(6월 17일)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이 하였던 말이 B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고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며 B의 신랑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무실 직원들과 상사,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무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였던 말이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고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받아주기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 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도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편한 사이에 별다른 인식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소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성희롱 고충상담까지 하기에 이른 점, 소청인은 평소 잘 지내왔다고 하나 피해자는 조직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까봐 참아왔다고 진술하는 등 같은 부서 선배인 소청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평소에 그러한 발언을 종종 했다고 동료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가 반복된 것은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성과 관련한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 해도 침해심의위원회나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청 보고, 대기발령,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며, 감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소청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어떠한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곤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 및 피해자, 참고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 또한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을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건이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판단할 만큼 사실관계나 성희롱 성립 여부가 불명확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소청인의 입증자료를 통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5항에 근거한 징계의결서 부본을 ’15. 6. 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동 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볼 때,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최초 진행한 날부터 징계의결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소청인에게는 다소 갑작스러울 수 있는 일련의 상황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내용을 누설하여 감찰에서 인지하게 된 것이며, 피소청인의 답변자료에는 당초 ‘배제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이 ‘중징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내용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10조제4항에 의거,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가해자인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아닐 것이며, 설령 동 사건을 상담한 고충상담원이 상담 내용을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 누설하였다면 이는 그 사안에 대한 별개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3항에서는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요구권자의 의견이 ‘중징계’로, 징계의결 결과 보고 공문에는 요구내용이 ‘배제징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할 때 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의결 요구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논할 실익이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소청인이 입는 불이익 간에는 매우 심한 불균형이 있어 적정한 양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추행 등 성범죄가 결부되지 않은 이상 성희롱만으로 배제 징계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성희롱 비위에 대한 상훈 감경 제한 규정은 위법하므로 그간의 공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회식 자리에서의 성적 언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는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최근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이 있었던 점,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에서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성희롱은 가해자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 22498)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 볼 수는 없다.
또한, 징계양정은 그간의 표창 및 근무공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상훈 감경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감경을 해주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훈 감경 제외 대상 비위로 규정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적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징계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포함하는 바, 소청인이 음주회식 자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근절 등에 대하여 상관으로부터 지시‧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이 소청인이 속한 ○○과는 성폭력‧가정폭력‧청소년 성매매 등의 지도‧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므로 소청인이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의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이유로 성실 의무 위반의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배제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이므로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더욱이 소청인은 성폭력 등 4대악 전담부서인 ○○과 소속이므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행위는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및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지시명령 및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은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강등’으로 양정할 수 있는 점,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양 등을 통해 인식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었던 점,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 22498)의 취지 등 감안할 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배제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이므로 소청인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그 불이익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을 유지시킴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소청인은 15년 11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본 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학교 관계자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없으며, 구청‧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소청인이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탄원서 등이 제출된 점으로 볼 때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의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 상담시부터 감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소청인의 징계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해임 처분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