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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88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1120 | ||
음주측정 불응(해임→강등)
사 건 : 2015-5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7. 31. 19:30경 ○○동 소재 ○○식당에서, ○○지구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만나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처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셨다며 처와 다툼 후 소청인이 목이 마르고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자, 소청인의 처가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 방면 편도 3차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사러 간 사이, 소청인은 23:23경 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 후진기어를 조작하자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으나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퉁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지만 소청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23:23경 ○○군 ○○면 소재 ○○네거리 ○○ 앞 노상에서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 소청인이 앉아 운전하여 후진 중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불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녹화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명확히 음주운전 및 물적피해사고에 해당하여 다음 날 01:05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소청인은 2015. 7. 31. 23:19경 ○○군 ○○면 소재 ○○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소청인의 처가 운전 중 조수석에 있던 소청인이 목이 마르다고 하자 차량을 정차하고 물을 사러 간 사이 전방에 차량 한대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순간 차량이 움직이는 느낌과 소청인이 차량을 똑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차량 내에서 운전석으로 건너 가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조작한 후 맨발인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던 왼쪽 신발을 찾아 신던 중 ‘삐비빅’ 소리와 함께 차량이 약 1m 후진하여 ‘퉁’하는 소리가 났으며, 뒷차량을 충돌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면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출동경찰관에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소청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니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등 소청인은 사건 당일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로 단속된 것으로, 나.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2001. 10. 21. 경찰의 날에 결혼 후 주말부부 생활을 약 5년 정도 하면서, 소청인의 처가 ○○이라는 시련을 맞고 지금도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꺼리가 되지만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본 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소청인 처의 치료는 물론이고 전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니세프에 매달 3만원을 송금하고 있고,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처가 직접 운전 해 소청인을 태우고 귀가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시 인근 ○○산 밑으로 이사하여 이를 핑계로 술자리를 피해 왔으며, 소청인의 잘못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배제징계 처분은 과하고, 본 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는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검찰청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특히 ○○경찰서는 2015. 7. 17. ‘휴가철 기본근무 철저 및 술로 인한 비위 근절’이라는 특별경보 발령(2015-5호)을 하달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에 있어 고의성이 짙어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처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배제징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평소 음주 및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매달 유니세프에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