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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28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16
기타불이익처분(전보→기각)
사 건 : 2015-528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5급 A
피소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부장관은 2015. 7. 28. 「4․5급 이하 공무원 전보」인사 시 소청인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2015. 8. 5.자로 전보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8. 5.자로 소청인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재전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보인사와 관련, 2015. 7. 28.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소청인에게 전화로 근무희망지를 파악하여 소청인은 1순위 ○○지청, 2순위 ○○지청, 3순위 ○○지청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무희망지 기대권을 망가뜨리고 4, 5순위 희망근무지를 파악하지 않는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2015. 8. 5.자 전보를 행하였다.
이는 금반언의 인사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청인의 근무희망지 기대권을 무참히 저버렸으며,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은 「4․5급 이하 공무원 전보」 인사 대상자 중에 소청인 외에 다른 전보대상자를 ○○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지청으로 발령한 것은 소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2015. 8. 5.자 전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전보희망기관이 아닌 ○○지청으로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전보인사 대상자 중에서 소청인을 ○○지청으로 발령한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1997. 7. 22. 선고97다18165 판결)하고 있고 또한, ○○부 인사운영규정 제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희망하지 않은 기관으로 전보발령을 내면서 사전에 소청인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법령상 정한 규정이 아니고 인사 희망 수요조사는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2015. 8. 5.자 전보인사는 ○○지방고용노동청 인사기준에 따라 피소청인이 ○○지청 ○○과장과 ○○지청 ○○센터장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금번 전보 처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 및 법령상 위반 사항 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본 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임용령과 ○○부 인사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