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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13
목적 외 휴직 사용(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54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연수휴직을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2. 20. 연수휴직 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서울 친구 집에 거주(○○대는 ○○소재)하면서 일주일의 대부분(월~금요일 오전)을 ○○대 로스쿨 과정 수업에 소요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휴직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르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와 달리 허용되는 목적의 휴직 기간 중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외 시간을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연수휴직 목적대로 ○○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소청인에게 허용된 휴직 기간 중 시간을 쪼개어 소청인의 자아발전과 학업성취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공부를 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로 인해 ○○대학교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박사과정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공부를 한 것은 일차적으로 소청인의 학문분야인 법심리학을 보다 제대로 공부하고 이를 통해 경찰조직과 경찰업무에 기여하기 위한 점, 본 건으로 학기 중에 갑작스럽게 복직되면서 학비를 내고도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음은 물론 박사과정 교수와의 공동 연수 활동 중단, 프로젝트에서 제외 되는 등 박사과정 연수와 관련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연수휴직기간 동안 본래의 휴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목적 외로 로스쿨을 다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휴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임용권자 등에 의한 휴직실태 점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 등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가사휴직 후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지시하면서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 무리가 없으며, 소청인이 연수휴직을 신청하면서 로스쿨 재․입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서는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이 같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연수휴직 목적인 ○○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외로 ○○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연수휴직 동안 ○○대 박사학위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때 휴직의 목적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자기계발을 통해 경찰조직 발전과 경찰업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