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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07 | 원처분 | 수사경과해제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1030 | ||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사 건 : 2015-507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 소청인은 2015. 2.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약 40m를 운전하던 중, ○○구 ○○동 ○○번지 앞 편도 2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5. 2. 12. ○○경찰서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비위로 인해 2015. 7. 29.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2. 12.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외에 같은 항 제3호의 수사경과 해제이유 즉,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절대 아니며, 소청인의 그 동안 수사실적을 보면, 2012년 전국 편의점을 상대로 상품권을 편취하여 수배 20건, 피해발생 50건이 넘었던 서민침해 경제사범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 2013년 통화 및 유가증권 약 1,500만원을 위조 행사한 피의자 3명을 일망 타진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 등 다수의 민생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소청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일반경과 부서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수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는 바,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사유로 삼은 것은 피소청인의 사실오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소속된 관서의 경찰서장, ○○과 계장, ○○팀장 및 직원들은 소청인의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청인이 일반경과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처분은 합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2015년 제2차 수사경과 해제계획서(2015. 6. 11. ○○경찰청)’에 따르면, 위 규칙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수사경과를 해제할 필요는 없고, 해제사유 양태 및 평소 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수사경과 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청인 소속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경과해제 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지 않았고, 그에 앞서 소청인 소속 관서의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이 수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위이고 소청인이 비위 전 보직에서 수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소청인을 비수사부서로 전보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은 정직 기간 만료 즉시 비위 전 보직인 ○○과 ○○팀 수사요원으로 복귀하였으며, 최근 단행된 2015. 7.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 시에도 일반경과 부서로 전보되지 아니하여 소청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현 보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수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수사경과 해제처분의 목적은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부서 부적격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우수한 인력의 수사부서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사실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면 소청인은 수사부서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소청인으로 하여금 수사경과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유능한 수사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1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제3호) 등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 이동을 가져오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인사발령에 불과하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과사유를 정하는 권한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경찰조직의 목적 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인사권자가 재량행위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그 내용을 볼 때 수사경과의 해제(전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구합302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만으로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한 피소청인의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경찰서 요청 또는 지방경찰청 직권으로 수사경과 해제를 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에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였는바, 먼저, 위 제3호(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수사경과 해제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 음주운전은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적극성 등과 관련이 없는 비위이고, ○○경찰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직원들 간에 세평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유지하도록 의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소속 팀장 등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과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주운전 비위만으로 소청인에게 제3호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위 제1호(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수사경과 해제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제1호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비위가 중하거나 수사경찰로서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직 내에서는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단속권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의 비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은 고비난성 비위인 음주운전 의무위반 발생 시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고, 그간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사경과를 해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함에 있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사유를 적용한 것에 위법 부당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제1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본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사권자가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함에 있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사유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제1호의 사유를 적용한 것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 해제 등 경과변경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