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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23
복무규정 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51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과 연수휴직 기간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3. 2. ○○대 로스쿨에 입학해 일과 학업 병행이 여의치 않자 로스쿨을 휴학(’11~’12년)한 후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아이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후 2013. 3. 4. 로스쿨을 복학하여 본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될 즈음 ○○대 ○○학과를 다닌다는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대 로스쿨을 병행하며 재학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휴직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
소청인은 육아휴직 동안 한 번도 소청인 혼자 해외에 나간다거나 장기간 타 지역에 나가 본 적이 없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였고, 본래의 육아 의무를 소홀히 하며 악의적으로 휴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경찰 교육기간의 교수요원이 되고자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 ○○대학원 ○○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연수휴직 동안 ○○대 ○○대학원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는 등 결코 연수휴직의 목적인 대학원 진학 및 학업이라는 목적을 방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처분 사유를 오인한 위법이고,
나. 정책적 측면에서의 부당성에 대해
○○청․○○부에서는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재학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고,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이 가진 우수한 수사전문성에 변호사의 법률전문성까지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명목 하에 경찰의 중견 간부에 해당하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부당하며,
또한, 경찰공무원 중 연수휴직․가사휴직 등을 하고 사시․행시 준비를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소청인 등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함은 부당하고,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음에도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보아 정상 참작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본 건과 유사한 비위로 다른 직원들은 ‘불문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소청인의 ‘견책’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육아휴직 및 연수휴직기간 동안 본래의 휴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목적 외 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휴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임용권자 등에 의한 휴직실태 점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 등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가사휴직 후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지시하면서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 무리가 없으며, 소청인이 육아휴직과 연수휴직을 신청하면서 로스쿨 재․입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아이 양육 목적과 ○○대 ○○학과를 다닌다는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고서는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이 같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았고, 본 건과 유사한 비위에 대해 다른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처분한 것과 달리 소청인에게 처분한 ‘견책’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공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나, 본 건 징계의결서 및 피소청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볼 때, 경찰청장 표창 공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이를 적용하여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건과 유사한 비위를 다른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 처분한 것에 비해 소청인의 ‘견책’ 처분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양정은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써, 편법적 관행의 해소 및 로스쿨이 연수휴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육아휴직 시작 및 법학전문대학원 복학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 소청인의 처도 육아휴직을 했던 사정을 볼 때, 계속하여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 만큼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추가로 낸 연수휴직 시작과 종료시점이 육아휴직 종료 및 로스쿨 졸업시점과도 맞아 떨어지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육아휴직 및 연수휴직 동안 육아 의무와 ○○대 ○○학과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때, 휴직의 목적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자기계발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조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