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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08 | 원처분 | 수사경과해제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1028 | ||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사 건 : 2015-508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거나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청인은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4회에 걸쳐 타 기관에 출두하여 정당한 지시명령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금품수수로 검찰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경찰청장은 2015. 7. 29.자로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금품수수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는 부당함 소청인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뇌물 수수한 사건과 관련, 타 기관 출석 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석하여 정당한 지시명령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징계처분 받은 것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5년)가 도과되어 행정처벌인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사경과 해제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금품수수 관련 언급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을 참작 소청인은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재직기간 17년 9개월 중 13여 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해 오면서 2011년과 2012년도에 ○○청 형사활동 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아 특별 승급도 있었고 중요범인 검거로 경찰청장상 등 각 종 표창도 23회 수상하였고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수사경과 해제사유는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5년) 지나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징계의결 요구에 금품수수 관련 언급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해제 결정하였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의 비위에 의한 징계처분(감봉1월)으로 ○○경찰서장의 수사경과 해제 요청에 따라 소청인의 금품수수, 복무위반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경과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지방경찰청장의 ‘15년 제2차 수사경과 해제 심사 조서에서 해제사유를 사건관련 금품수수(400만원), 검찰청 4회 출석보고 결략, 감봉1월로 되어 있고, 심사 시 간사의 요구가 위 규칙 1호인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있어 소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사경과 해제사유를 금품수수만 적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지방경찰청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의에서는 소청인은 복무위반으로 인한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수사경과를 해제하기로 의결하였고, 또한, 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4회에 걸친 금품(400만원) 수수(징계시효 도과)와 이 사건 관련 타 기관 출석 보고 결략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기각한 사실로 보아 수사경과 해제사유가 단순히 금품수수에 의한 것임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처분 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수사경과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건 관련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과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시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수사경과가 해제되고 다시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 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5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통상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하는 점, 두 행정행위는 인사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징계처분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와는 다른 성격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할 근거까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나 민원야기가 없었고 재직기간 17년 9월 중 13여 년간을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최우수 형사팀으로 선발되고 특별 승급도 하는 등 수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1년~12년에 연속으로 ○○지방경찰청 형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형사팀으로 선발되었고, 특별승급과 아울러 중요 범인 등의 검거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23회 표창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수사업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청인 자신이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수사전문 경찰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높아 보인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2015. 7. 29.자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한 사유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에 처분청 수사경과 해제 심의위원회에 및 수사경과해제 이의신청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소청인을 수사경과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해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운영의 도입 취지에 적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이 주장하는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정해져 있다 하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자체는 시효가 따로 없으며,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법원 판결(서울행법 2013. 5. 10. 선고2012구합30790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본 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이 건 관련 외에는 다른 징계 없이 수사 업무에 대해 성실히 근무해 오고 성과를 거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