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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30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34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341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4. 2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으로 2015. 4. 27. 파면된 자이다.
가. 사건청탁 및 알선뇌물수수
소청인은 2004. 2. 14.부터 2012. 5. 25.까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하던 중 2009.경 ○○위반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B를 알게 되었고,
2014. 3. 25. 00:00경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온 위 B로부터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자신의 후배 C가 불구속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사건담당자 D에게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와는 ○○경찰서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고, ○○팀장과 팀원들도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여 잘 알고 있다. 팀장도 같은 계급이었는데 진급해서 팀장이 되었다. 내일 아침에 자세히 알아보고 전화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는 B에게 “돈 1,000만원 정도 주면 안 되겠나”라고 상호 금품제공에 대한 의사를 교환 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구 ○○동 소재 ○○맨션 주차장에서 B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 내에 동승하여 “지금 ○○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직접 만나서 해결 할게”라며 현금 1,000만원(5만원권 200매)을 받아 D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청탁금을 받았다.
나.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위반
소청인은 2014. 3. 20.경 C의 사건을 조사 중인 D에게 전화하여 “주차장 압수 수색하였나, 내가 아는 후배의 동생인 C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잘 좀 처리 해 줄 수 없냐”며 청문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죄)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박봉에 시달려 수년 전부터 알게 된 B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그 후 빌린 돈은 변제하였으며,
소청인의 죄가 용서 받지 못할 무거운 죄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24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6회 등 총 26회의 표창은 받은 점, 소청인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B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청인은 B를 ‘2009년도 ○○ 근무 당시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1. 7.경 아니면 2011. 8.경 ○○경찰서 ○○계에 근무할 때 마지막 통화를 한 이후 만나거나 연락 한 적이 없었다’, ‘소청인이 2014. 2. 18. ○○지구대로 발령 나고 얼마 되지 않아 B가 소청인의 근무지인 ○○지구대로 찾아왔으며, 소청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자 다음날(또는 이틀 후) B가 찾아와 2,000만원을 주어 “1,000만원 만 쓸께, 언제주면 되냐”라고 하며 돈을 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B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09년도 범죄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가 2년여 만인 2015. 3. 19.경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 왔고,
소청인은 다음 날인 2015. 3. 20.경 B의 후배인 C 사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찰서 D에게 전화하여 “잘 좀 처리해 줄 수 없냐”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으며, 이후 2015. 3. 25. 09:00 ~ 10:00경 B가 차용증도 받지 않고 소청인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1,000만원을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차용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돈을 받은 정황이 사건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청인과 B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B가 소청인에게 “○○ 건으로 돈 1,000만원 주고, 또 형님 내 한테 돈 달라 케가 ... 또 1,000만원 드리고 맞지예”라고 묻자 소청인은 “그래 맞다”라고 답하였고, 이 사건 관련으로 소청인의 뇌물알선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2015. 7. 23.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0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B에게 1,000만원은 사건 알선 목적으로 받았고, 1,000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파면’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알선 또는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3. 20. B가 요청한 C 사건에 대하여 사건담당자인 D에게 전화하여 “잘 좀 처리 해 줄 수 없냐”며 청문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의하였고, 2015. 3. 25. B로부터 사건 알선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1,000만원)’ 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가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의하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 ~ 2배’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은 점, 지체장애 노모와 뇌병변 장애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 약 24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총 26회의 표창을 받은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하고, 벌금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종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