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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77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151116 | ||
지원근무 명령 취소(지원근무명령→각하)
사 건 : 2015-577 지원근무 명령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일반질병휴직 중인 자이다. ○○부장관은 2015. 8. 5.자로 소청인을 ○○부 ○○과에서 ○○청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청장은 같은 날짜로 소청인을 ○○청 소속 ○○지청 ○○센터 설립추진 팀장으로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5. 1.부터 ○○부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말경에 목디스크가 발병(초진 8주, 추가 진단 16주) 하였다. 그러나 ○○청사 근처에는 목디스크를 치료 할 병원이 거의 없고, 함께 일하던 주무관이 변경되어 소청인이 자리를 비울 형편도 되지 않아 치료를 미루다 컴퓨터 작업조차도 지장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2015. 5.말부터 매주 2일간 병가를 받아 토요일 포함 2~3회 치료를 받았으나, 여러 병원 의사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니 장거리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치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연고지인 ○○청 ○○지청 근무 필요성을 담은 고충을 ○○부 인사계에 제출하였고, 2015. 8. 5. ○○청으로 전보되었다. 소청인은 1995년 공직임용 때부터 현재까지 ○○시에 연고를 두고 있고, 맞벌이로 인해 2009. 3.부터 2014. 5.까지 5년 2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주말부부 생활이 힘들고 아이들(남자아이 13세,11세) 양육문제 때문에 2014. 6.부터 ○○청사로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지청은 ○○시 소재 본청에 5급 직위 4개과(○○센터, ○○과,○○과, ○○과)와 ○○시에 소재한 6급 직위 1개과(○○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본청까지는 도보로 20분이 소요되나 ○○센터까지는 차량으로 왕복 2시간(약 90km) 이상이 소요된다. ○○지역 4․5급 이하 전보 권한을 가진 피소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청인을 ○○센터 설립추진 팀장으로 지원근무 명령을 하였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불가피하게 질병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휴직에 따른 직무 정지로 인해 소청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소청인은 ○○부장관의 전보와 상충되는 재전보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전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부 본부에 인사고충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청으로 전출되었는바, 고충심사 청구서상에 소청인은 ○○지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휴직이나 별도의 병가 등의 사용 없이 야간이나 아침 진료를 통해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2015. 8. 5.자 ○○부장관의 전보문에는 소청인을 ○○지청 본청에 배치하라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소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장관의 전보와 배치되는 재전보를 통해 소청인을 원거리에 소재한 ○○센터에 배치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형식상으로는 ○○센터 설립추진 팀장으로 지원근무 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센터 소장으로 전보 조치한 것인바, 6급 직위에 5급을 배치한 것이므로 이 또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청인이 맡은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 휴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직무 정지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소청인은 ○○청에서 전보 희망지를 파악할 때도 ○○지청 본청 배치만 해 주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맡은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사 라인을 통해 수차례 전달하였고, ○○센터로 전보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보 최종 결재 전인 2015. 7. 30. 피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건강 상태와 ○○지청 본청 근무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이미 결정한 것이니 ○○에 가서 6개월 근무하고 사전전보 승인을 해보자고 하여, 소청인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니 집중 치료를 받고 6개월 뒤에 몸이 나아지면 ○○센터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원거리 지역 전보 시 맡은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청인을 ○○센터로 전보조치 함으로써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신분상 직무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 직위부여 방식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지청 본청 4개과 중 아무 부서나 관계없으니 본청으로만 보내달라고 하였고, 당시 ○○지청 2개 직위가 공석이므로 ○○지청 본청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2015. 7. 30. ○○청에서 ○○센터로 가야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과장은 ○○지청장이 보내달라고 하였고, ○○과장은 3년 전문직위인데 희망자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이 3년 전문 직위로 지정해 주면 더 좋다고 하였으나 그냥 ○○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6~7급 당시 ○○지청에서 ○○과(2회),○○과(1회) 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행정여건과 환경도 잘 알고 있다. ○○부 인사운영규정(○○부 훈령)에 따르면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 인사운영혁신지침(○○부 훈령)에는 지역연고와 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지근무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고지 위주 배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지근무 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하였고 ○○지역이 연고이며 ○○지청 관할 행정여건을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객지 근무지와 비슷한 ○○센터로 전보 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부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위반한 직위부여 방식으로써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5. 8. 5.자 ○○청장의 소청인에 대한 지원근무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가. 사건의 경위 ○○부장관은 소청인의 인사고충을 반영하여 2015. 8. 5.자로 소청인을 ○○부 ○○실 ○○과에서 ○○청으로 전보하였고, ○○청장은 같은 일자에 소청인을 ○○지청 ○○센터 설립추진 팀장으로 지원근무를 명하였다. 이후 ○○청장은 2015. 8. 13.자로 소청인에 대한 지원근무를 해제하였고, ○○부장관은 같은 일자에 소청인을 ○○부로 발령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을 명하였다. 나. 본 건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소청인에 대한 지원근무 명령이 이미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은 ○○부로 발령 후 현재 질병휴직 중에 있다. 소청인이 질병치료 후 복직하는 경우, ○○부장관에 의한 복직 명령 및 전보 발령에 따라 소청인의 근무 부서가 정해질 것인바,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지원근무 명령을 취소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복될 권리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지원근무명령 취소 청구는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