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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6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5-53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18:44경 퇴근 후 남자친구(경장 B, ○○경찰서 근무)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파출소 부근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카카오톡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물어보니 관련자 이름이 박○○라고 알려주어 남자친구에게 이름을 알려주자 놀라면서 ”내가 공부 할 때 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사진 좀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내부 전산망 e-사람에 접속, 직원조회 기능에 박○○라고 입력하여 조회하는 등 접근권한을 초과하여(업무목적 외) 사적 용도로 조회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3540(2014. 4. 24.),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업무지시〉
위와 같이 경찰내부 전산망 e-사람을 이용하여 박○○의 사진을 현출한 다음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검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실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관인 남자친구가 단순히 아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비교 확인을 요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여 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e-사람에 접속하여 피해 여경 박○○의 사진을 현출한 다음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e-사람은 경찰관이라면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회를 하였고, 화면 하단에 “직원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 등 사적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는 있었으나 경찰관에게 제공시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e-사람 조회 결과를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는 남자친구 B 경장에게 전송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4년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B 경장에게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일반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다.
소청인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나 이후 소청인의 잘못을 알고 경장 B와 함께 피해여경을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고 사과하였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여경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청인과 소청인의 아버지는 더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소청인과 B 경장은 본 건으로 2014. 12. 17. 경찰청장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우리 경찰서 ○○실에서는 감사결과 하달이라는 공문 2015. 5. 19.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청 정기 인사감사(2015. 3. 9.~3. 24.)시 지적사항을 하달하였고, 그 내용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이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등인 경우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을 보여 주며 “기소유예 처분 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처 공문은 2015. 5. 19. 하달된 것이고,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2014. 9. 25. 종료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지시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부당한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청인은 2014. 12.경 결혼 날짜를 잡았으나 본 건으로 결혼을 연기하였고,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3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검찰에서 본 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처분청은 ○○처 공문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부당한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e-사람 조회결과를 결혼까지 약속한 B 경장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일반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는바, 유사징계 사건의 징계양정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2009. 4. 제정) 제4조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 6. 29.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다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의 소속 경찰서로 통보하였는바, ○○경찰서장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건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함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남자친구이자 동료 경찰관인 경장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사진, 이름, 소속,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경장 B에게 전달하였고, 경장 B가 이를 다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었고,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교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언론의 과장 보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과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내지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위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징계사건은 사건의 발생 경위, 비위의 정도, 근무태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청인이 제시한 소청사례는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써 본 건 개인정보 유출과는 사안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과 단순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하고, 이로 인해 진정을 받아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 기관인 경찰관의 신분으로 오히려 이를 위반하여 조직전체의 위신을 훼손한 점,
그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경찰관이면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고, 유출 상대방도 경찰관이었던 점, 이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