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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170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1019 | ||
출장지 이탈 및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170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2015-43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06. 15.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원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10.부터 직위해제 중인 자이다. 가. 직위 해제 소청인은 2013. 1. 15.부터 2014. 8. 1.까지 ○○연구소의 장으로서 ○○연구소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농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출장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고, 출장지 이탈,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 등의 비위로 감사관실 근무실태 점검 시 적발되었고, 동 비위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2015. 2. 10.)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 한다는 것이다. 나. 감봉2월 1) 출장일수 과다 소청인은 2013. 5. 7.부터 5. 8.까지 ○○도 ○○시와 ○○시로 ‘전통식품, KS식품 현지 확인 및 정보수집’ 목적으로 2일간의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였으나 출장 수행 시 이용하였던 공용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출장 첫째날인 5. 7.에 출장지인 ○○IC에서 진입하여 출장지를 벗어나 ○○IC를 통과한 시각이 당일 18:32이므로 5. 7.까지만 출장을 신청했어야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붙임 1〉과 같이 2013. 1. 15.부터 2014. 8. 1.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실제 출장 이행일수보다 출장기간을 과다하게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붙임 6〉과 같이 출장비 640,000원을 과다 수령하였다. 2) 출장지 이탈 소청인은 2013. 5. 10.부터 5. 11.까지 ‘2013 ○○원 ○○ 한마당 참석’의 목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였으나 5. 10.에만 출장지인 ○○도 ○○군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익일인 5. 11. 아침에는 출장지를 벗어나 ○○ 지방으로 이동하는 등 〈붙임 2〉와 같이 2013. 1. 15.부터 2014. 8. 1.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근무지외 출장 중 출장지를 이탈하였다. 3) 근태 미기록 및 무단 지각 소청인은 2014. 1. 22.부터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근무시간이 08:30~17:30이었으나 2014. 6. 20.(금)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하고 다음 근무일인 2014. 6. 23.(월)에 공용차량으로 출근하였는데 공용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 IC를 통과한 시각이 09:16으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았고, 또한 ‘○○류 시료 수집’의 목적으로 2014. 4. 16.(수) 1일간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였음에도 4. 17.(목) 지각(10:44에 ○○ IC를 통과)하는 등 〈붙임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태상황을 기록하지 않고 무단 지각한 사실이 있다. 4)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소청인은 2013. 3. 19.부터 3. 20.까지 ‘○○설명회 참석’ 목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였는데 출장지가 ○○시(통상 주행거리 317km)였음에도 출장기간 동안의 운행거리가 532km에 달하는 등〈붙임 4〉와 같이 2013. 1. 15.부터 2014 8. 1.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통상적인 출장거리보다 과도한 거리를 주행하는 등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하였다. 5) 차량일지 미기록 소청인은 2013. 4. 15.에는 ‘○○ 참석’의 목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였는데 차량사용에 대한 신청 없이 전일인 4. 14.(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붙임 5〉와 같이 2013. 1. 15.부터 2014. 8. 1.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운전원 B가 차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장기간을 과다하게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출장비 총 640,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7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표창(1997. 6. 5.)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출장 이행일수보다 출장기간을 과다하게 신청하여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거나 근무지외 출장중 출장지를 이탈한 행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통상적인 출장거리보다 과도한 거리를 주행하는 등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행위 등은 성실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감봉2월”에 처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액(640,000원) 및 가산금(1,080,000원) 등 총 1,720,000원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위해제 부분 소청인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위해제 처분을 한 제3호의 사유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었다. 징계처분은 감봉2월임에도 본 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4개 이상 기간동안 감봉 처분보다 더 큰 금액의 급여를 삭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감봉2월 처분 부분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개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고, 개개의 징계사유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유마다에 대한 반박은 별도로 첨부한다. 가) 출장일수 과다산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장을 과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출장 당일 사무실에 조기 복귀하여 근무한 것을 출장일수 과다 산정으로 보고 있다. 소청인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적은 전혀 없고, 소청인의 출장기간은 소관과에 서 직원들과 동일기간을 혹은 그보다 짧게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출장 일수를 확대한 것도 아니다. 다만, 출장 당시의 출장지 여건 변화와 출장 이전에 출장 시 업무량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 출장 이튿날에 뚜렷이 할 업무가 없거나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 소청인은 출장지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사무실로 조기 복귀하였는데 사무실에 조기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오히려 출장일수 과다산정으로 징계사유가 된 것이다. 소청인이 당초 출장계획보다 조기 복귀 시에 출장일 및 출장비를 사후에 조정하는 것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과오가 있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출장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 사무실로 조기에 복귀하여 업무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조기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보고 있으나, 소청인이 출장지에서 이탈하여 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2014. 2. 25. 소청인은 출장비 640,000원과 가산금 1,280,000원 합계 1,92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출장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출장지를 출장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① 출장을 조기에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근무한 것을 출장지 이탈로 보았고, ② 출장 당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유지를 경유한 것을 출장지 이탈로 보았으며, ③ 유기적인 업무개발을 위해서 본부 등을 경유하기 위하여 출장복귀 이후 다음날 출장을 복귀 당일 미리 출발한 것을 출장지 이탈로 보았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근무지 이탈로 보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지 소청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형식적인 논리로 모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이 경유한 장소 등에서 업무상 만났던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다. 다) 근태 미기록 및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2013. 1. 15.부터 2014. 8. 1.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근태상황을 기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의결 요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중 2014. 4. 17.은 출장일이었기 때문에 근태기록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태기록 시스템 상으로도 근태기록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오전 9시경에 출근한 2014. 6. 23. 과 2014. 8. 4.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장거리(○○시에서 ○○시) 차량 정체로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다소 늦게 도착하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에 1개월 단위로 출퇴근 미지정이 3회 이상부터 구두주의 등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월 1회 출근미지정한 것을 징계사유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과 관련하여 운행거리는 운전원이 기록하는 것으로 운행거리기록에 대하여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와 같은 거리가 네이버에 나타난 거리보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장지를 가기 위하여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네이버에 나타난 경로만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므로 네이버에 나타난 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장지 중 경유지를 경유하거나 본부를 경유하는 등의 사유로 주행거리가 기준거리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특정 주유소에서만 주유에 따른 운행 거리 증가 공공조달 유류구매 : 조달청과 계약된 ○○ 협약주유소에서만 주유하는 제도로서, 해당 주유소 숫자가 적어 이동하는데 상당한 거리가 소요됨 , 소청인에 대한 감사관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기준은 다른 감사관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출장지를 오가는 중에 근거리에 있는 업무관련자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법이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마) 차량일지 미기록과 관련하여 차량 신청 없이 출장한 사례는 없었으나 운전원이 차량사용일자를 당초 출장명 령 일자만 기록하고 부득이하게 전일 출발 또는 출장 종료 후 다음날 아침에 복귀한 날짜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전혀 차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일지의 기록은 운전원이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원은 ○○과 소속으로 차량 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행일지는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결재를 받지 않는 관계로 담당과장조차 잘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2)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국무총리 표창 및 3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으면서 그 동안 경고나 주의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소청인에 대한 본건 감사는 무려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써 장기간 감사로 인해 소청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은 2015. 2. 10.부터 2015. 6. 24.까지 본 건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는바, 이로 인한 어려움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소청인은 ○○연구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직 확충과 R&D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부 담당자와 협조요청 및 정보교류를 위해 자주 만나면서 최선을 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를 경유할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서 ○○연구소는 2년 동안 연구직 6명을 신규로 확충하고 특허출원 3건 및 R&D 관련 사업 확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업무의 과학화 등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열정과 노력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는 모두 소청인의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조기에 복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후 행 정상 처리의 미숙에 의한 것이었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출장지에서 조기 복귀하여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을 한 것을 출장일 과다신청의 징계사유로 삼으로면서 동시에 출장지 등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로 삼는 등 과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 행해진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출장일수 과다 부분 의도적으로 출장을 과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출장지 여건변화와 출장 이전에 출장 업무량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는 등 출장업무가 계획보다 조기에 마무리된 경우 사무실로 조귀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출장일수 과다로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의도적으로 출장일수를 과다하게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관련, ㉠ 2013. 2. 19.~2. 20.(○○청사)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2. 20. 09:00경 이전(○○IC 09:34 통과)에 ○○청사를 떠난 것으로 보여 2. 20.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사무실 여건으로 담당 사무관에게 자료만 전달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당일 결재한 문서 등을 볼 때 출장 중 급히 사무실로 복귀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출장 시간(2.19. ○○→○○IC 16:16 / 2.20. ○○→○○IC 09:34 통과)을 볼 때 1일 출장만으로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4. 2. 26.~2. 27.(○○‧○○)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2. 26. 18:00경 이후(○○IC 17:51 통과) ○○청사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당일 ○○청사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2. 26. 본부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출장 시간(2.26. ○○IC 17:51 / 2.27. ○○→○○IC 15:20 통과)을 볼 때 1일 출장만으로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4. 3. 13.~3. 14.(○○)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운전원 B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장과 면담하기 위해 3. 13.부터 출장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장신청서에 위 출장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위 순찰대를 방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공식 서류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소청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소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출장시간(3.13. ○○→○○IC 16:29, ○○→○○IC 17:19/ 3.14. ○○→○○IC 10:48 통과)을 볼 때 1일 출장만으로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각 출장에 대해 1박 2일간의 출장을 신청한 다음 출장기간 중 1일은 출장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 2013. 6. 20.~6. 21.(○○, 교육), 2013. 8. 28.~8. 29.(○○, 세미나)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사무실 사정으로 첫날 교육‧세미나에만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과평가 계획 수립, 자금집행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은 예견된 업무이므로 사전에 출장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은 1박 2일간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청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1박 2일간의 출장을 신청한 다음 그 중 1일은 출장업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16회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출장 이튿날 업무가 없거나 출장 업무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 오전에 출발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는 주장 관련, ㉠ 2013. 5. 7.~5. 8.(○○‧○○) 출장의 경우, 소청은 5. 7. 15:00경(○○→○○IC 18:32 통과) 출장지를 떠나 ○○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전 ○○협회 회장(C)과 업무협의를 위해 ○○지역을 경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출장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출장하였다면 출장 후에 출장변경 신청을 하거나 출장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협회 전 회장과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공식 서류는 전혀 없고, 관련자 C를 만나 공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3건 모두 출장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의 부탁으로 C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이 제출한 C 명의의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5. 7. 출장업무가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므로 곧바로 ○○로 복귀하여 다음날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함에도 출장지를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5. 8. 15:00경(○○IC 14:07) 전후 사무실에 복귀한 점, ㉡ 2013. 6. 20.~6. 21.(○○, 교육), 2013. 8. 28.~8. 29.(○○, 세미나) 출장의 경우, 2일차 교육‧세미나에 참석할 계획이 아니었다면 1일차 교육‧세미나 종료 후 곧바로 복귀하여 다음날 시간에 맞춰 출근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출장지를 떠나 ○○‧○○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다음날 11:00경 전후(6.21. ○○IC 10:04, 8.29. ○○IC 10:12 통과)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출장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장지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하고, 다음날 출근시간이 지나서야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3. 9. 10.~9. 12.(○○‧○○)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9. 11. 오후 출장지를 떠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9. 12. 17:00경 이후(9.12. ○○IC 16:30 통과)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9. 12. 공용차량 수리 협의를 위해 ○○ 소재 공업사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9. 12. 소청인의 이동경로 및 시간(○○→○○15:15→○○IC 15:52 통과), 공업사의 위치(○○) 등을 볼 때 소청인이 9. 12. 14:00경 공업사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위 공업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9. 11. 소청인이 ○○지역에 도착한 시간(○○→○○17:04)을 볼 때 당일 공업사를 경유하여 ○○로 복귀하거나 9. 12.에 공업사를 방문하더라도 오전 중 사무실 복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은 ○○지역에서 숙박 후 다음날 퇴근시간 무렵에야 사무실로 복귀한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장 업무를 종료하지 않고 조기 복귀하거나 출장 업무 조기 종료 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출장지 외의 지역 경유 등으로 인해 다음날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건 출장일수 과다 비위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없는 점, ③ 사무실 사정 등으로 사무실에 조기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앞서 살펴본 출장 외에는 출장기간 중 1일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부당 수령한 여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부당 수령 여비와 가산금을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출장일수 과다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근무지(출장지 등) 이탈 부분 본부 등을 경유하기 위하여 출장 전날 출장지로 출발한 사안, 출장업무 조기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한 사안, 출장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경유지를 경유한 사안 등을 출장지 이탈로 보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본부(○○청사) 등을 경유하기 위해 출장 전날 출장지로 출발 주장 관련, ㉠ 2013. 3. 19. 근무지 이탈에 대해 소청인은 본부를 경유하기 위해 출장(3. 20. ○○) 전날 오후에 미리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부 업무협의가 필요했다만 사전에 출장 결재(출장 신청 또는 출장 변경 신청)를 득한 후 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청사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17:50경(3.19. ○○IC 17:22 통과)으로 추정되므로 3. 19. 소청인이 ○○ 청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3. 20. 출장시간(3. 20. ○○→○○IC 11:21, ○○IC 15:35)을 볼 때 1일 출장으로도 본부 업무협의 및 ○○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장 전날 이동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며, 그렇다면 소청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3. 19. 15:00경(○○IC 17:12 통과) 전후 사무실을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3. 19.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며, ㉡ 2014. 4. 30.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소청인은 5. 1. ○○ 출장이므로 경유지(○○)에서 ○○고기 시료를 받기 위해 4. 30. 16:30경 사무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식품 대표 C를 만나 공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3건 모두 출장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의 부탁으로 C(○○식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이 직접 ○○고기 시료를 수집한 것이라면 ○○연구소 직원의 확인서 등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민간인 확인서 외에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바, ○○고기 시료 수집을 위해 ○○ 지역을 경유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5. 1. ○○ 출장을 위해 전날 일과시간 중 출발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4. 30. 16:30경 사무실을 벗어났으므로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며, 설령 소청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장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출장 조기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 2013. 4. 30.~5. 1.(○○) 출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5. 1. ○○원 ○○지원(○○) 원산지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므로 출장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4. 30. 출장 일정(14:00-16:00 ○○지원 소회의실)만 나와 있을 뿐이고 소청인이 5. 1. ○○지원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소청인은 5. 1. 대부분의 시간을 출장지와 상관없는 ○○‧○○ 지역에서 보내다가 퇴근시간 이후(○○IC 17:17 통과)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 5. 1. 출장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는 점, ㉡ 2013. 5. 10.~5. 11.(○○군) 출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5. 11. 행사는 오전에 완료하였고 ○○을 경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출장지 이탈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은 5. 11.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5.11. ○○→○○IC 09:01 통과), ○○과 ○○IC(13:27) 통과시간을 볼 때 ○○지역을 단순 경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바,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는 점, ㉢ 2013. 6. 20.~6. 21.(○○) 출장에 대하여 1일차 교육을 완료하고 일과시간 이후 이동하여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므로 출장지 이탈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장 중 임의로 출장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기 복귀가 필요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출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일차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1일차 교육 종료 후 곧바로 ○○로 복귀하여 다음날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함에도 출장지를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6. 21. 출근시간 보다 늦게 사무실에 복귀(○○IC를 10:04에 통과하였으므로 11:0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하였는바,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는 점, ㉣ 2014. 5. 8.~5. 9.(○○) 출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5. 8. 일과시간 이후 ○○지역으로 이동 후 다음날 아침 귀청하였으므로 출장지 이탈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일차 교육 종료 후 출장지를 떠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다음날 출근시간 보다 늦게 사무실에 복귀(○○IC를 10:17에 통과하였으므로 10:25경 이후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됨)하였는바,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출장업무 조기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출장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경유지를 경유한 것을 출장지 이탈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 앞서 출장일수 과다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5. 7.~5. 8.(○○‧○○) 출장의 경우 귀청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출장지를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5. 8. 오후(○○IC를 14:07에 통과하였으므로 15:00경 전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2013. 9. 10.~9. 12.(○○‧○○) 출장의 경우 역시 출장일수 과다 부분에서 살핀바와 같이 9. 12. 소청인이 ○○ 소재 차량공업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위 공업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9. 11. 공업사를 경유하여 ○○로 복귀하거나 9. 12. 방문하더라도 오전 중 사무실 복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은 9. 12. 17:00경 이후(○○IC 16:30 통과)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근무지 이탈 비위가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는 아래 제시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2013. 12. 20.~12. 21.(○○) 출장의 경우, 소청인의 이동경로(12.20. ○○→○○IC 18:41 통과/ 12.21. ○○→○○13:13, ○○→○○IC 14:28 통과)를 볼 때 ○○기술센터를 경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의 확인서만으로 ○○고기 시료 수집을 위해 ○○지역을 경유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은 이삿짐 반입이 어려워 1일 출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12. 21. 수행할 출장업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이 1일차 출장업무만 수행하고 출장지를 이탈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12. 21.(토)은 휴무일이므로 12. 20. 출장업무를 마치고 출장지 외의 지역에서 숙박 후 12. 21.(토) 귀청한 것은 출장일수 과다에는 해당할지라도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렵고, ② 2013. 12. 24. 출장의 경우, 소청인이 출장을 가지 않은 대신 사무실에 출근(○○→○○IC08:40)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출장일수 과다에는 해당할지라도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려우며, ③ 2013. 8. 27. 출장의 경우, 출장지를 떠나 ○○로 이동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8.27. ○○→○○10:36/ 8.28. ○○→○○00:53→○○IC 01:39 통과), 소청인의 주장대로 일과 시간 이후에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에는 해당할지라도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렵다. 다. 근태 미기록 및 무단 지각 부분 2014. 4. 17.은 출장일이었기 때문에 근태기록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상으로도 근태 기록을 할 수 없고, 2회는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장거리 차량 정체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며,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에 1개월 단위로 출퇴근 미지정이 3회 이상부터 구두 주의 등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월 1회 출근 미지정한 것을 징계사유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4. 17. 소청인은 출장(○○)이었기 때문에 e-사람에서 근태기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소청인은 전일 출장지에서 숙박 후 4. 17. ○○IC를 10:44경에 통과하였으므로 11:00경 이후 ○○ 출장지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출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청인은 2014. 6. 23.(월)과 8. 4.(월)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면서 출근 시간(08:30)에 맞추어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6.23. ○○→○○09:16 /8.4. ○○→○○IC 09:09 경과) 근태기록을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으며, 유연근무자에 대해 e-사람에서 출퇴근 지정을 하라는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 내용과 근태(지각, 연가 등) 미기록 및 무단 지각과는 사안이 서로 다르므로 동 지침을 근거로 이 부분 소청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관련 네이버에 나타난 경로만이 유일한 경로가 아니므로 네이버에 나타난 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출장 중 경유지나 본부를 경유하는 등의 사유로 주행거리가 기준거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특정 주유소에서만 주유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 및 소청인에 대한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기준이 다소 엄격한 기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출장 중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유지나 본부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3. 7. 10.~7. 11.(○○)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출장지 외의 지역으로 이동(7.10. ○○→○○18:14 /7.11. ○○→○○IC 09:44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출장거리 보다 145km를 초과 운행하였으며, 2013. 9. 26.~9. 27.(○○) 출장의 경우 역시 소청인은 출장지를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후 다음날 귀청하였고, 통상 출장거리 보다 333km(소청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67km)를 초과 운행하였는바, 출장지 외의 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통상 출장거리 보다 공용차량을 초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3. 12. 24.(○○)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출장을 가지 않고 12. 24. 아침 ○○에서 ○○으로 출근하였다가 당일 근무시간 이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12.24. ○○IC 22:07 통과)하였고, 다음 근무일인 12. 26. 수도권에서 ○○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며, 2014. 1. 9.~1. 10.(○○‧○○) 출장의 경우, 수도권 출장 후 수도권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음 근무일인 1. 13.(월) 공용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소청인은 휴일 전날 ○○ 지역이나 수도권 출장이 있는 경우 출장 후 수도권에서 휴일을 보내고 다음 근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건이 다수 확인되고, 이 경우 통상 출장거리 보다 과도하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13. 10. 20.(일)의 경우, 소청인은 장례식 참석 출장 후 새벽에 도착하여 오후에 ○○영업소를 통하여 귀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거주지(○○) 및 ○○연구소(○○)의 위치, 소청인의 이동경로 및 ○○지역을 방문한 시간(○○→○○ 12:27, ○○→○○IC 16:09 통과)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을 단순 경유하여 귀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휴일에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공공 주유 및 식사를 위해 이동한 거리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나, 공공 주유 관련 증거는 1건밖에 제출하지 않았고, 거리가 200km 이상되는 출장은 통상 출장거리 보다 최소 140km, 최대 300~500km를 초과 운행하였고, 60km 이하인 출장은 통상 출장거리 보다 1.5배 내지 2.5배를 초과운행 하였는바, 식사를 위한 이동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공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네이버지도에서 제공하는 경로 중 가장 먼 거리와 소청인이 실제 운행한 거리를 비교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적한 내용과 차이가 크지 않고, 네이버지도에서 여러 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이 부분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지도에서 제공하는 경로를 통상 출장거리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하면서 출장지 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이유로 공용차량을 과도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차량일지 미기록 차량 신청 없이 출장한 사례는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전일 출발하거나 출장 종료 후 다음날 아침에 복귀하는 경우에 운전원이 날짜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차량일지 기록은 운전원이 하는 것이고, 운행일지는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결재를 받지 않는 관계로 담당과장조차 잘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한 경우 모두 차량일지에 기록(공용차량 이용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차량일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하이패스기록이 있는 경우를 지적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차량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3. 10. 20.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 전날 직원 경조사가 있어 지방에 갔다가 10. 20. 새벽(○○IC 02:03 통과) 복귀하였고, 소청인의 자택(○○)과 사무실의 위치(○○), 소청인이 ○○ 지역에 머문 시간 및 이동경로(서○○→○○12:17, ○○→○○IC 16:09 통과)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영업소를 경유하여 귀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소청인은 사적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용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금요일 수도권(또는 ○○시) 출장 후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근(수도권→○○)하거나 출장 전날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공량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함에 따라 운전원이 차량일지에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량일지에 기록(관용차량 사용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공용차량을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바. 직위 해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명시하고 있고, 소청인은 자신이 직접 결재 후 출장하면서 출장일수를 과다하게 신청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고, 공용차량을 과도하게 운행하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은 ○○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바,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의결을 하였다할지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의 비위를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해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이는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감봉2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자신이 직접 결재 후 출장하면서 ① 출장기간 중 1일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총 16회 출장일수 과다 및 여비 640,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② 출장업무 조기 종료 또는 임의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장지를 이탈하거나 특 별한 이유 없이 출장 전날 일과시간 중 사무실을 벗어나는 등 총 8회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③ 무단 지각하는 한편 출장 전날 등에 사용신청 없이 공용차량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수도권 등에 금요일 출장 후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출장지 외의 지역으로 이동 등으로 인해 공용차량을 과도하게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비위도 인정되는 점, 소속 직원들의 출장 등 복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소장의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으로 유류비 등을 낭비하고, 출장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비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근무지 이탈 비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근무지 이탈 후 귀청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 등을 볼 때 약 27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직위 해제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소청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보직을 일시 해제한 것이므로 본 건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