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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7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60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2013. 2. 18. ~ 2013. 7. 14.) 당시, 2013. 3월경 동네 후배인 관련자 B(44세)로부터 ‘C가 여러 건 수배되어 있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일 20:16경 ○○경찰서 ○○파출소 탄력․자원근무 중에 파출소 포털 온라인 전산망으로 위 C를 조회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 B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달 15일 5회에 걸쳐 전화통화 시 수배사항을 재차 제공한 혐의로 2014. 11. 4. ○○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같은 달 18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소청인은 D로부터 본 건 발생 1~2개월 전 관련자 B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D를 통해 C의 주민번호를 받아 2013. 3. 14. 20:16경 수배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D는 2014. 4. 25. 경찰 조사에서 소청인이 20년 전 ○○경찰서 ○○과에 근무할 때 친동생 E를 통해 소청인을 알게 되어 형님, 동생 관계로 지내고 있고, 관련자 B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수배자 C는 1999년경 위 B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소개 받고 알게 되었으나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2014. 3월경 ○○구 ○○동에서 소청인, B, 본인(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B가 소청인에게 수배자 C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수배가 많다고 말하여 소청인이 조회를 한 것이지 자신이 수배자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수배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소청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수배자 C도 수배 조회를 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참고인 D의 진술, 관련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볼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행위로 볼 때 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25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들 간의 관계
소청인은 수배자 C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B는 C와 채권자, 채무자 관계이며, B와 D는 동창이고, D는 소청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D가 소청인에게 B를 인사시켜 알게 된 사이이다.
2013. 3. 10.경 B가 ‘C는 여러 건 수배된 자이니 근무성적에 도움이 된다면 잡아 보라’ 하면서 C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었다. 이에 소청인이 2014. 3. 14.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라고 수배조회 목적을 명시하여 조회한 결과 위 제보 내용이 사실이어서 검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B에게 전화로 C의 동선을 파악해 보라는 연락을 하고 다음날 15일 이에 대한 실무 차원의 통화를 하면서 서로 바쁜 중에 전화가 끊기면 다시 연결하다보니 횟수만 4회 일뿐 같은 용건의 전화를 한 것이다.
그 후 B의 연락으로 위와 같이 연락한지 48시간도 안 되어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C를 붙잡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C의 부(父)가 112에 신고 한 것을 계기로 C가 검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쟁점
1) B가 C의 개인정보를 안 시기와 관련
소청인과 F, B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공소장에는 ‘피고인 F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B의 부탁을 받고 2012. 11. 16. 15:08경 종합처리실 G에게 C에 대한 주민조회 수배조회를 의뢰하여 알게 된 C의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B가 C의 개인 정보를 안 시기는 2012. 11. 16. 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B의 부탁을 받고 2013. 3. 14. 20:16경 전산망에 접속하여 알게 된 C의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다는 징계사유는 위 공소장의 범죄사실 증거에 위배된다.
2) 소청인의 수배 조회가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입수한 수배 정보를 확인하고 수배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것은 경찰관의 기본 책무로서, 소청인은 20여 년 형사근무의 경력을 바탕으로 임무수행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C의 수배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적법한 조치임이 분명함에도 소청인이 마치 관련자 B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
다. 결론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약식명령에 따른 범죄사실의 착오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기에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B가 C의 개인정보를 안 시기와 관련
소청인이 2013. 3. 14. 20:16경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는 징계사유는 공소장의 범죄사실 증거에 위배되는 착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8. 27. ○○지방검찰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청인에게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공소사실(○○지방검찰청, 2014. 8. 2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청인은 2013. 3. 14. 20:16경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B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에 설치된 포털온라인 전산망에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C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고, 피해자 C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015. 6. 18. ○○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청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동 법원에서는 소청인이 C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날인 2013. 3. 14. 09:54경부터 20:58경까지 피고인 B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소청인이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C를 검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수배내역을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으며 이는 피고인 A가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D와 C 사이에 채권관계가 있다거나 D가 C를 검거해달라고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검찰의 공소사실 증거에 반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청인의 수배 조회가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이 C의 수배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적법한 조치임이 분명함에도 소청인이 마치 관련자 B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된 징계사유는 착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배자 C를 검거하기 위하여 조회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소청인은 수배자를 인지한 사실이나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활동 등을 파출소 근무일지, 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공식적인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으며, 수배자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선을 파악한 것이 전부로 당시 실제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의사가 소청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B가 소청인에게 C의 수배 사실을 알고 “검거를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 B가 수배자를 도피시키거나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수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소청인에게 조회를 의뢰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수배 내역 등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B에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배 정보를 유출한 것은 경찰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셋째,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C의 수배 정보를 알고 있는 B로부터 C의 수배가 여러 건 있으니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러한 부탁을 받은 시점에 위 C의 동선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3. 3. 14. 20:16경 C의 수배 정보를 조회한 이후 같은 날 20:39, 20:44, 20:45(문자메시지), 20:46, 20:58 총 5회의 통화를 하면서 C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정직3월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수배 정보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2015. 6. 18.)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번호, 수배 내역, 운전면허, 차량 정보 등은 민감하고도 중요한 정보로서 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 목적으로만 조회하여야 하는 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업무 목적 외 조회와 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엄중 문책한다는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개인정보인 수배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