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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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27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71128 |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처분요지 : ○○안마시술소에 8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우나를 하는 등 총3회에 걸쳐 2만4천원 상당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민원이 야기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안마시술소는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카운터 및 식당,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우나실은 지하1층에 있는바 소청인은 2층 이상은 올라가보지 않아 알 수가 없으며, 소청인은 동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맹인들을 만난 적이 없는바, 소청인이 맹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이 15년 4개월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2회 등 총 2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발령 받아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7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98. 4. 23.자로 ○○경찰서 형사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당시, 선배형사들을 통하여 ○○구 소재 ○○안마시술소가 있다는 것과 동 업소는 사우나, 안마 및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경찰단속대상 업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중, ’07. 1. 중순 경 동 업소에 출입하여 사우나비 8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약 30분간 사우나를 하고, 그 후 동년 7. 22. 09:10경, 동년 8. 7. 09:10경 총 3회에 걸쳐 동 업소에 출입하여 사우나비 도합 2만4천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사우나를 함으로써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07. 8. 26. ‘○○경찰서 경찰관들이 안마업에 종사하는 맹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 업소에 출입하여 돈도 내지 않고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야기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므로 소청인의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안마시술소는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카운터 및 식당,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우나실은 지하1층에 있는바 소청인은 2층 이상은 올라가보지 않아 알 수가 없으며, 소청인은 동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맹인들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바, 소청인이 맹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이 ’92. 6. 10.임용 이후 15년 4개월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2회 등 총2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발령 받아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원 처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무료 사우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안마시술소는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카운터 및 식당,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우나실은 지하 1층에 있는바 소청인은 2층 이상은 올라가보지 않아 알 수가 없으며, 소청인은 동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맹인들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바, 소청인이 맹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동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목격한 것은 없지만 안마도 하고 성매매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07. 9. 13.의 ○○지방경찰청 진술조서)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사우나 2층에 올라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업소가 경찰의 단속대상안마시술소인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관이 단속대상업소에서 무료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행위는 비록 그 액수가 작다 하여도 경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와 같은 무료 사우나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업주를 몰랐고 맹인들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진정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살피건대, 소청인이 약 15년 4개월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2회 등 총2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발령 받아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무료 사우나 행위는 단속대상업소와의 유착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인 점, “무료로 사우나를 오는 정말 반갑지 않은 단골”, “업소 위에 군림”이라는 내용의 반발 민원을 야기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상당히 손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