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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2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07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5-628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9. 0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치안지도관으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17회 이상)
1) 2015. 2. 17.경 소청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관련 계획’ 결재시 교통관리계 경사 B(43세, 서무 담당)가 학원 개수를 물었으나, 위 경사 B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이에 답변을 하지 못하자 ‘씨발’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씨발, 니가 똑바로 하는 것이 뭐 있냐, 똑바로 해라’고 하는 등 7회 가량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2) 같은 해 2. 24. 14:30경 소청인은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계획’ 결재 시 책상 위에 다리를 걸쳐 놓고 자다가 교통관리계 경사 C(39세, 여, 홍보 담당)가 파티션을 노크하자, ‘씨발, 잠도 못 자게 하네’라며 화내고 ‘포기. 포기. 가져가’라며 손짓하는 등 3회 가량 욕설을 하였으며,
3) 같은 해 4. 23. 조회 시 소청인은 경위 D(51세, 교통조사계장)가 소청인에게 질책을 받는 교통관리계 경사 E에 대해 ‘저 직원은 4월부터 열심히 했으니 실적을 기다려 보자’라며 옹호하자, 손가락으로 위 경위 D를 가리키며 경사 B에게 ‘쟤 뭐라고 하는겨’라고 하는 등 2회 가량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4) 같은 해 4. 23. 조회시 소청인은 돌발정보시스템 관련 답변을 하려는 교통관계 경사 E(42세, 시설담당)에게 ‘됐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등 30분간 질책을 하고, 이후 ‘너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하여 위 경사 E가 문을 나가려고 하자 ‘저 새끼 일도 좆도 안하면서’라고 언급하는 5회 가량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직원들에게 총 17회 이상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과도한 직원 동향 파악, 특정인 비난 등 내부결속 저해
소청인은 부임 이후 수차례 경비작전계 경위 F 등에게 경찰서 직원 개개인이 어떤지를 묻고, 답변이 본인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냐. 프락치 아니냐?’고 언급하고, 1층에서 흡연하고 오는 경비작전계 경사 G에게 가끔씩 ‘어디 갔다 왔냐, 왜 1층에서 담배 피웠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냐?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질문을 하였으며,
또한, 2015. 3월 중․하순경 조회시 소청인은 직원들 앞에서 ‘조사계장은 말이 많다. 말조심해라. 나는 안테나가 2개다. 내 귀에 다 들어온다’라며 언급하고, 당직이후 조금 일찍 퇴근한 직원이 있으면, 그날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저 새끼 형편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다. 업무 지적 과정에서 지역비하 발언
소청인(공주 生)은 2015. 2. 4.(수) 교통관리계 경사 C에게 ‘○○청은 어떻게 하는 지 몰라요? ○○도 사람들은 감이 떨어진다. ○○청과 비교가 안된다. 여기서는 이런 공문이 통하냐’며 질책을 하고, 경비작전계 경위 F, 교통관리계 경사 B에게도 결재 도중 업무처리가 늦다며 ‘지방청꺼 복사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늦냐? ○○도는 느려 터졌다. ○○은 이러면 나가야 된다’는 등 특정지역 비하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있다.
라. 기타 부적절한 처신
소청인은 부임하자 마자 2015. 2월 초순경 경비작전계 경위 F에게 카풀을 제안하여 감찰조사를 받기 직전인 5월 초순까지 주 1회 이상 총 12회 이상을 일방적으로 위 경위 F의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같은 해 3. 25.(수) 지역행사 현장답사를 함께 나간 위 경위 F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 등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년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17회 이상) 관련 주장
1) 경사 B는 교통관리계 총괄적 통계관리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경비대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전입하여 교통관리계 발령을 받아 업무파악 시간도 충분히 주고 관련된 조언도 하였음에도 일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질책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았고, 위 경사 B도 소청인이 서류를 보면서 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2)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4개월 동안 교통관리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경사 C를 직접 대면결재한 것은 3회 이하 정도로 대부분 전자결재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경사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책보고서는 전년도 계획서를 그대로 베끼고 내용에서도 오타가 많아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질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소청인은 과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계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당직 다음날 책상에 앉은 채 보조의자에 다리를 올려 놓고 가면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이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사건 당일인 2015. 4. 23. 조회에는 교통관리계장이 당일 휴가로 서무인 경사 B와 경비계장 경위 H 및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D가 참석하였는데, ‘돌발정보시스템’의 입력 실적이 하위권이라고 하여 시설담당인 경사 E에게 이유를 묻자 변명으로 일관하여 소청인이 질책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업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통사고조사계장이 ‘실적이 다른 경찰서와 별 차이가 없는데..’라고 하여 ‘여기 공문이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소청인이 반문하였던 것이며, 특히, 소청인은 ’겨‘라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를 사용하므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4) 교통관리계 시설담당 경사 E가 자신의 담당업무인 통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경찰청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업무상 질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에 바로 위 경사 E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질책을 했는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앞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었으며, 이런 상황은 소청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비계 직원들이 모두 목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 과도한 직원 동향 파악, 특정인 비난 등 내부결속 저해 관련 주장
소청인은 관리감독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의 실질적 업무 행태와 의무위반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음이 현실이고 대다수의 중간관리자 및 청문직원들도 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과도한 직원 동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사 G는 경비계에 근무하며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이 경비교통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감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라며 먼저 문제 직원들의 업무행태 등을 알려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위 경사 G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야기하였고,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D는 평소 소청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I와 경위 J에게 들었고, 이전에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한 경비계 경사 G에게도 들었으며, 위 경위 D가 평소 근무행태가 좋지 못하고, 계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소청인에게 자기 전에는 경찰서장과 과장도 들이 받았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여 더 이상 하극상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경고하는 뜻에서 사건 당일 경비계 직원 3명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
한편, 경호업무 수행과정에서 정보과 직원 2명이 경호위해분자(보안우려자)를 놓쳐 경비교통과장인 소청인이 직접 나서 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당일 경비계 경위 F에게 위 정보과 직원 2명에 대하여 평소 업무 행태가 어떤지 묻자 위 경위 F가 형․동생하며 지낸다고는 하여 ‘프락치 아니에요?’라고 이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농담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대다수 직원은 규정에 맞게 근무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나, 교통관리계 소속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보고도 없이 17:00경 조기퇴근를 하여 사유를 물어 본 바, 대전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질책하지 않고 포용을 하여 준 사실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다. 업무 지적 과정에서 지역비하 발언 관련 주장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책 보고서를 결재하며, 당시 ○○경찰청 ○○경찰서에서 수립한 계획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해야 대책보고서가 실행가능하고 현실에 맞다’고 하였을 뿐 ’○○도는 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사 C가 자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일 경사 B가 ○○지방경찰청에 보고해야 하는 문서를 시간을 넘겨 결재를 받으러 왔기에 소청인이 이를 질책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2급서이지만, 업무행정은 1급서와 달라서는 아니 된다. ○○청은 보고기일에 업무를 완료한다.’며 ○○경찰청의 업무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의 지역비하 발언에 대해 경비교통과 소속 직원 23명 중 3명만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소청인과 부모의 고향이 ○○ ○○인데 소청인이 ○○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라. 기타 부적절한 처신 관련 주장
소청인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 ○○시 ○○동에 소재한 장모님의 집에 거주하며 소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경찰서 협력단체 위원들과 회의가 있고, 경찰서장과 과장급들의 저녁식사가 있고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와 같은 방향인 경비계 경위 F의 동의를 얻어 카풀을 하였으며, 이는 위 경위 F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소청인에게 ‘과장님, 카풀은 저도 원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진짜니까요.’라고 이야기했고, 소청인이 1차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경찰서 관할지역내에서 지역행사 등에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경비계 직원들과 112타격대 모두가 현장에 출동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데, 사건 당일 경비계 경위 F가 ‘대원들 먹을 물을 구입하러 마트에 간다’고 하여 소청인이 담배 한 갑만 사다 달라고 소청인의 신용카드를 준 사실은 있다.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서장과 지방청 부장 등 감독자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소속 직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직원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비계장 경위 H가 ‘과장님. 많이 참으시는 것도 보이고 부드러워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대다수의 직원들도 많이 변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청인도 노력하여 많이 변했던 점,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4개월 간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공사를 구분하여 사생활에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경비교통과 직원 총 23명 중 4명이 업무상 질책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직접 증거도 없이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대기발령을 받아 억울한 점이 있어 같이 근무한 직원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자 직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소청인은 2013. 11월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 ○○으로 출동을 갔다 오던 중 기동대버스 내에서 2제대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 연예인 ‘에일리’의 나체사진을 올려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초 유포자에게 욕을 한 것 등의 사유로 2014. 4. 24.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욕을 한 것이 사실이고, 소청인의 언행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여 자숙하는 의미에서 소청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이 발령받기 전 ○○경찰서 ○○과 ○○계의 고객만족도 성적이 13위였으나, 고객만족카드 활용 및 교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2015. 4월경 ○○경찰서 ○○과가 ○○지방경찰청에서 1위를 하였으며, 뺑소니사건 담당 경사 K는 뺑소니 검거율 100%를 달성하여 특진을 상신시켰을 정도로 경비교통과장으로서 열심히 근무한 점,
소청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수의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소청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으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조금 더 마음의 수양을 하고 덕을 쌓아 관용을 베푸는 중간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인 점, 약 19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업무 지적만 했을 뿐 욕설한 적이 없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는 한국 정서상 반말한 경우도 있으나, 모욕감을 느낄 분위기를 조성한 적은 없으며, 일부 직원들의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으로부터 주로 업무 지적을 받았던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D 등 관련 직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경위 D는 ‘15. 3월말경 3일간 신경안정제와 위장약을 처방받았고, 경사 C는 욕설 등으로 모멸감을 당하고 난 이후 심리상담사에게 1주일에 1회 치료를 받으며, 경사 B도 경찰에 들어와 처음으로 과장이 너무 싫다고 느꼈고,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고, 출근길에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경사 E도 인격적 모멸감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피해 부하직원들과는 달리 소청인으로부터 별다르게 지적을 받지 않았던 교통관리계장 경위 L은 직원들이 결재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정도의 큰소리로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도 모르고 일을 하냐’며 다그쳐 주눅이 들어 말도 못하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됐어, 됐어‘라고 말을 끊어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자신도 과장이 전화 도중에 전화를 뚝 끊어 버려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특별승진을 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사 K도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D가 자주 결재시 과장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관리계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너무 많이 나무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신을 포함한 사고조사계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비작전계장 경위 H와 경위 F, 경사 G도 사무실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경우에 과장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데, 과장이 ‘씨발. 됐어’라는 언행을 수시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경위 F는 직원들의 말을 끊어 반감이 있는 것 같다고 앞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언을 4~5회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자신으로부터 업무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일부 직원들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직원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종합하 때,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직원들 관리감독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전 근무지, 근무행태)에 대해 물어봤을 뿐인데 동향을 파악한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기록과 진술 등에 따르면, 경위 F는 소청인이 ‘누구 어때’라며 수시로 물어보아 곤혹스러웠고, 질문이 매번 반복되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과 함께 정상이 아닌 것 같았으며, 경위 H는 소청인이 자신에게도 직원들에 대한 행태를 물어왔는데 초반에는 분위기 파악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물어오자 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경위 D는 경찰서 내에서 소청인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청에 보고한 것으로 소문이 나서 마음고생이 심했으며, 경사 E는 평소 직원들이 당직시 다음날 14:00경부터 휴무에 들어가는데, 소청인이 13:50 ~ 13:55경 전일 당직자의 퇴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에 없는 직원이 있으면 ‘형편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 간부로서 소청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비교통과 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하며, 조직 분위기에 활력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본인에 대한 평가 및 직원들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업무적으로 프로가 되어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며,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관련 직원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F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결재과정에서 눈을 부라리며 ‘○○도는 왜 이렇게 느리냐’ 등으로 무시하여 불쾌하였다고 진술하며, 경사 C와 경사 B 등 관련자도 이 사건과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괄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에도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감찰 조사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사자가 동의하여 카풀로 약 5회 정도 출퇴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소속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 또는 개인적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사지인 경위 F가 사전에 동의하여 카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하 직원으로서 상관인 소청인의 카풀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설령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위 F는 카풀을 하면서 소청인이 늦게 나오고, 심지어는 소청인의 방에 들어가서 깨운 적이 있어 평소보다 10분 이상은 더 소요되었으며, 소청인이 자신을 태워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경위 F가 2015. 3. 26. ○○ 행사 관련 하루 전날인 3. 25. 오후에 경위 H와 함께 현장 답사를 나가려는데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불러 자신의 카드를 주며 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하여 사다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담배를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을 깜박하자 이에 대해 화를 내며 심하게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하여 직원들에게 욕설과 반말, 인격 모독 및 지역폄하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등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한 비위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서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 제2항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들과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아니 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특히, 경찰 간부로서 소청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자신이 정한 수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욕설이나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속상관인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2부장에게 구두경고를 이 사건 처분 직전에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되는 등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행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소청인은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에도 대부분 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위에 ‘직원들을 고소하겠다.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수개월 동안 행하여진 행위였으며, 과거에도 이런 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과거에 같은 종류의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위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3항에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유사 소청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하고, 무엇보다도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남아 있는 재직기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자세를 낮추어 직원들과 화합하고, 신임 순경의 자세로서 누구보다도 더 성실히 근무하겠으며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심사시 답변과 태도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