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5-61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1202 | ||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1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8. 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3. 23.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고소장(사건번호 2015-○○)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소내용 보강자료인 ‘C 인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관련 자료‘라 한다.)’ 2매를 복사하여 수사대상인 C(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등 수사 서류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5. 3. 20. 소청인은 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같은 해 5. 22.까지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수사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사건처리 중간통보를 결략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항 및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수사사건자료 무단유출과 관련한 주장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7조(비밀의 준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관련 자료 2매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밝혀야 하는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을 구성하는 각 행위인 피의사실 그 자체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등에서 규정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명백히 파악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교부하였을 뿐 무단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사기일 미연장 및 사건처리 중간통보 결략과 관련한 주장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에서는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수사완료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2015. 3. 20. 배당을 받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5. 18. 경찰 단계의 수사를 마치고 담당 검사에게 수사결과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15. 5. 21.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진행사항을 고소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이 배당된 2015. 3. 20.부터 종결된 같은 해 5. 22.까지 고소인은 2개월 동안 4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보면, 고소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충분히 묻고, 대답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사진행상황을 구두로 고소인에게 통지한 것에 해당하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건처리 중간통보를 결략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 고소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은 소청인이 사과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수용하여 진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장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점, 소청인은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2014. 4. 16. 입직하여 1년 6개월째 근무 중에 있고 현 부서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업무 미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소청인의 행위에 어떤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혐의사실을 명백히 파악하고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교부하였을 뿐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 진행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의견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피고소인에게 복사하여 교부한 이 사건 관련 자료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일시와 금액, 계좌이체 내역, 공금횡령 금액 산정방식 등 단순한 거래내역이 아닌 범죄사실을 특정할만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되며, 실질적인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입증할 중요단서라 판단하고 제출한 수사 관련 자료로서 그 가치는 직무상 비밀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자료에서 인출내역 및 하단 기재 사항 등을 참고하여 일람표에 기재된 입금액에 대해 각각 추궁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사관으로서의 태도라고 보이며, 수사대상자인 피고소인에게 인출내역서와 횡령금액 산정방식이 기재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수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이 경찰 단계의 수사를 마치고 담당검사에게 수사결과 등 문서를 발송하여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사진행상황을 구두로 고소인에게 통지하였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건처리 중간통보를 결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 제1항에 따르면 배당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5. 3. 19.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접수되어 다음날인 3. 20. 소청인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으며, 처리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경찰 단계의 수사를 마치고 담당 검사에게 형사전산망시스템(킥스)를 지휘건의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 첨부되는 수사보고내용 등은 위 시스템이 아니라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검사에게 발송한 위 수사지휘건의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 및 결과 등을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수사 단계로서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검사의 보강 수사 재지휘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수사지휘건의가 수사완료라 반드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5. 5. 21.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진행사항을 고소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인정하며,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화 등으로 수사진행사실에 대해 충분히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은 고소사건을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전화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보고 등 기록으로 편철하여 추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민원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복사․교부함으로써 고소인이 역으로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령 소청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단 유출하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진행하면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수사기일 미연장과 사건처리 중간통보 결략 등 업무처리가 소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에 대한 절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며,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로 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적정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비밀엄수의 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업무 미숙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으로 의결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의 사과를 수용하여 고소인이 진정을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한 지 1년 7개월째 근무 중에 있고 순환근무로 현 부서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업무 숙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소청인의 행위에 어떤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