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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5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13
위계질서문란(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15-55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7. 24.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2. 25. 20:00경 ○○지구대 근무 시 저녁 회의를 하면서 순찰4팀장 경감 B에게 개인성과 등급을 밝히라 요구하고, 팀장 B가 “기본은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기본? 너나 잘해! 어떻게 경감을 달았는지 모르겠다. 경감의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또한, 2015. 1. 30. 20:00경 저녁 직무학습을 하던 중 소청인이 “팀장이 키스방 단속에 대해서 교양 하세요.”라고 말하여 팀장 B가 “그만해라.”라고 하자, 소청인이 “너나 잘해라! 경감도 경감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팀장 B가 소란 피우지 말고 순찰을 나가라고 하자 “당신이나 나가! 여기가 당신 집이야? 병신같이 말도 못하면서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직속상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을 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상관인 팀장에게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점, 19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1회 등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관련 규정에 따른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2.경 ○○지구대 4팀장으로 경감 B가 발령받아 오면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팀장 B는 경찰대 ○○기 출신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고 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소청인은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였으며, 2014. 5.경 경장 C가 팀장과의 의견차이로 힘들어하더니 다른 팀으로 교체를 요구하여 간 일이 있었지만 소청인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2014. 9.경 경사 D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자를 ○○ 앞 도로에서 적발 후 임의동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동행장소를 ○○ 앞 노상이 아닌 ○○지구대로 작성한 것에 대해 소청인이 수정하는게 좋겠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아침 회의 중 팀장 B가 화를 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임의동행보고서를 고치라고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었으며, 팀원들이 소청인의 말이 맞다고 하는데도 팀장은 수긍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팀장이 임의동행장소를 ○○지구대로 하라고 했는데 소청인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팀장은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이후 팀장은 소청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팀장 B는 걸핏하면 팀원들 앞에서 소청인에게 ‘건방을 떤다, 기본이 안 됐다, 순경보다도 못한다, 경찰 자질이 없다’ 등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였고, 112순찰 근무 시 후배를 조장으로 하고 소청인을 조원으로 하여 근무 시켰으며,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등 무시하여 소청인은 다른 팀으로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지구대장이 팀장 B의 팀으로 가려는 직원이 없다고 하여 참은 사실이 있다.
팀장 B는 소청인이 경위 승진 대상자임에도 개인 감정을 앞세워 가장 낮은 ‘가’로 평점했다가 사유를 밝히기 곤란하자 ‘양’ 16등급으로 평점하였고 경무계에서 지적하자 ‘양’ 1등급으로 평점하였으며, 팀원 11명 중 소청인을 포함한 4명이 개인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를 받았는데, 팀장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자인 지구대장과 3차 평가자인 경찰서장은 소청인을 ‘우’로 평가하였고 2014. 11.경 경찰서장이 소청인을 불러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2014. ○○. ○○. 뉴스에서 ‘법원, 키스방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정직처분 정당’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팀장 B가 2012. 7.부터 1년 여간 키스방에 수십차례 출입하며 인터넷에 후기 및 댓글 수백 개를 남기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하여 정직3월로 감해졌으나 이마저도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했지만 기각된 내용이었으며, 소청인은 이런 사람이 소청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2014. 12. 25. 20:00경 석회 종료 후 1층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한팀에서 성과등급 C가 4명이 나올 수 있나 하여 맞장구를 쳤는데 팀장 B는 소청인에게 “기본이 안 되고 자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직원들도 너를 좋게 안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막말을 하였고, 소청인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팀장에게 실망한 상태에서 그럼 자질이 좋은 팀장님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냐고 물으면서 상호 격앙되어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다.
2015. 1. 30. 20:00경 석회 시간에 순경 E가 불법안마시술소와 마시지 업소 단속 요령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자연스레 키스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순경 E에게 다음에는 키스방 단속요령에 대해 강의해 보라고 했더니 팀장 B가 자격지심에 소청인에게 “건방 떨지 말고 그만해라, 기본이 안 됐다.”고 큰 소리로 막말을 하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로 반말과 고성이 오갔으며, 1층 사무실에 올라와서도 계속 소청인에게 막말과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여 소청인도 화가 나서 반말과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다.
2015. 5.경 ○○지구대장으로부터 팀장 B가 감찰에 진정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유야 어찌됐든 사죄하고자 했으나 팀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였으며, ○○청 ○○팀이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팀장 B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팀장의 과실 및 소청인의 고통과 피해 사실은 간과된 채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청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가 있었음에도 팀장 B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없이 소청인만 가혹하게 징계한 점, 동종 징계사건의 양정과 비교할 때 처분이 과한 점, 소청인의 잘못에 비해 감봉3월은 너무 가혹하여 불이익이 큰 점, 감봉으로 자녀 교육비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징계이유서에 ‘상관인 팀장에게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19년간 큰 과오 없이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처와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가 있었고 팀장이 막말을 하여 소청인도 화가 나서 반말과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상․하급자간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팀장 B의 진술과 녹취록에서 2014. 12. 25.과 2015. 1. 30. 저녁회의 시 소청인이 상관인 팀장과 언쟁을 하며 반말을 하고 ‘너나 잘해’, ‘경감도 경감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감찰진술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의무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팀장 B가 평소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는 등 괴롭혔고 팀장이 막말을 해서 소청인도 화가 나 대응하며 반말 등을 한 것이라 하는데, 설령 팀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청인의 하극상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상담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해결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호 감정이 격해져 소리를 지르고 싸운 것이긴 하나 2014. 12. 25. 저녁 회의 시 개인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소청인이 팀장은 뭘 받았냐고 하면서 언쟁이 시작되었고, 2015. 1. 30. 저녁 직무학습 중에는 소청인이 키스방 출입으로 징계를 받은 팀장에게 키스방에 대한 직무학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건의 발단에 소청인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업무시간 중에 공개적으로 상관인 팀장에게 막말을 하고 징계전력을 언급하며 계속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휘권을 무시하고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팀장에게도 책임이 있고 동종 징계사건의 양정 등을 감안하면 감봉3월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업무시간 중 상급자인 팀장 B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의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약점을 공격하며 막말을 하는 등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처분청의 결정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경찰조직에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엄하게 문책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서 소청인이 팀장 B를 자극하는 언동이 다수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팀장에게 돌리는 점, 본 건과 무관한 팀장의 징계전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비위를 합리화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중 공개적으로 상급자인 팀장에게 반말을 하고 자격이 없다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다투고 하극상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 중에 상급자에게 하극상을 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평소 상급자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본 징계사유의 상황에서는 소청인이 언쟁을 유발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의 징계전력을 빌미로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심히 부적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상관인 팀장 B도 부하직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비위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 건 외에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