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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02
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52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8. 주간근무를 마친 후 지인과 함께 ○○역에서 전철을 타고 ○○ ○○ 소재 누나(B, 73세) 집을 방문하여 다음날 01:00까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15. 5. 9. 02:00경 ○○시 ○○구 ○○로 ○○번길 133,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민원인(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을 뒤따라 가다가 문 앞에서 ‘왜 남의 집을 따라오냐’고 시비가 되었으며, 민원인이 집으로 가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케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5. 8. 주간근무를 마치고 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실질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누나 집을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달 9. 01:00경 택시를 이용하여 ○○시 ○○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02:00경 도착하였다.
소청인은 당일 주간근무를 하여 소량의 술을 마셨음에도 택시에 타자마자 취기가 올라와서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취기가 돌았기 때문에 당시 처음 본 민원인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소청인은 자신이 먼저 14층 버튼을 눌렀기에 당연히 자신의 집이 있는 14층이라고 생각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내렸던 것이다.
당시 함께 탑승한 민원인이 앞서서 내렸기 때문에 소청인이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으며, 민원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소청인은 자신의 집이 아닌가 하고 멀쭘하게 서 있는데 민원인이 ‘왜 남의 집 앞에 서 있느냐’고 시비를 걸었으며, 소청인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따지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민원인과 소청인은 서로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말로 시비가 있었으며, 그것도 이미 끝난 시점이었다.
소청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25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비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잘못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없는 점, 25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민원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시 및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여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소청인은 음주 전력은 없으나, 평소 술을 마시면 1차에 끝나지 않고 2〜3차 까지 가는 등 습관성 음주와 폭주로 인한 의무위반 우려가 있어 사고 우려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만취한 상태로 위험스럽게 걷고 있는 소청인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음주로 인한 폭행, 시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경찰조직 차원에서 주취소란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관으로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민원인을 뒤따라가다 문 앞에서 ‘왜 남의 집을 따라 오냐’고 시비가 되었으며, 위 민원인이 집으로 가라고 소청인의 어깨를 밀자 민원인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을 출동케 한 사실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