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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2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28
독직폭행(각 감봉3월→각 감봉2월)
사 건 : 2015-128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사 건 : 2015-129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B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5. 소청인들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6.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6.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다.
교정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A는 2014. 12. 28. 10:00경 다리 부상을 당한 수용자 ‘○○번 C’를 의료과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동 수용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서 우측 귀 고막이 천공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소청인 B는 2014. 12. 28. 10:00경 다리 부상을 당한 수용자 ‘○○번 C’를 의료과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동 수용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서 우측 귀 고막이 천공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는 없으며, 다만 소청인들이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의 팀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2014. 12. 28. 10:00경 조사․징벌 수용동을 관리하는 미결2팀 교위 D로부터 긴급 출동요청을 받아 미결2팀 사무실로 출동한 바,
‘○○번 C’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날인 2014. 12. 27. E에게 폭행을 당하여 우측 5중족골이 골절된 것이나, 입소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약물치료를 해왔으며 2014. 12. 27. 저녁에 동료수용자와 싸워 조사 수용동의 거실로 입실한 뒤 정신과 약품을 복용하지 못한 채 소란 및 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C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 의료과 진료를 위해 동행해 달라는 협조 요청만 받은 상태였고,
휠체어에 탑승하여 수용동에서 나온 C는 소청인들을 보는 순간부터 몹시 흥분하여 고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란을 피우기에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불이행하였으며,
중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지역에서 이동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휠체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내려가는 순간 C가 주먹질을 하며 욕설을 계속하기에 흥분상태가 지속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소청인 A가 ‘제발 정신 차려’라는 취지로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렸는데 순간적인 홧김에 한 행동은 아니었고, C가 뺨을 맞은 뒤에 더욱 소란을 피우기에 소청인 B는 ‘그만 좀 하자, 진정 좀 해라’라는 취지로 뒤통수를 2회 때린 것이지 상해를 목적으로 한 폭행은 아니었으며, 소청인들은 C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나. 처분 경위
본건은 2014. 12. 27. 발생한 C의 골절상과 별개의 사건이었는데 △△부 △△본부에서는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고, 별개의 사건이고 소청인들이 전날 발생한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조사관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우측 5중족골 골절 사건의 관련자인 E와 함께 소청인들까지 모두 직위해제 처분을 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소청인들의 비위 정도에 비해 최초부터 중징계라는 과도한 징계양형이 기준으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감봉3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이 주어졌지만 징계의결 시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및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행하는 징계 처분과는 달리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처분으로 그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은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임에도 불구하고 총 9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으로써 급여 삭감, 승급의 제한 및 연가 공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다. 기타 정상참작
본건 발생 시 C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 소란의 정도가 심각하고 적절한 수용 처우가 곤란하였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고막 천공은 자연 재생 및 치유되었지만 소청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의금 1,500만 원(각 750만 원)을 주고 C의 가족과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소청인들이 속한 기동순찰팀은 문제수용자들이 악의적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여 사법적․행정적인 결과가 종료될 때까지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고, 급작스러운 공격이나 오물 투척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반직원들이 기피하는 보직으로 소청인들이 휴일 지원근무 중 적극적인 임무수행 중에 본건이 발생되었던 점,
소청인 A는 약 7년 6개월간 재직하며 5회의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동료직원 535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B는 약 4년 11개월간 재직하며 3회의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동료직원 313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C가 발을 다친 경위나 전날의 소란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과 동행 중 C가 욕설을 하며 흥분하여 진정시킬 목적으로 뺨과 뒤통수를 때린 것이고, C의 골절상과 소청인들로 인한 고막 천공은 별개의 사건인데 최초 중징계 요구된 것은 과하며, 소청인들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는 정상을 참작해야 함에도 징계의결 시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C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는 진술이 확인되고, 흥분 상태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매뉴얼 등에 따라 통제했어야 함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뺨과 뒤통수를 때린 것은 심히 부적절한 것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 보기 어려우며, 상해의 정도가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비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결서에서는 상훈감경과 관련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사유가 없다고 명시한 바 소청인들의 상훈은 관련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며, 다만 성실히 근무한 점, 평소 직무수행에 적극적인 점,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경징계(감봉3월)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들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 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고,
소청인들은 기동순찰팀 소속으로 긴급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수용자를 폭행한 것은 기동순찰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자 관련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요건을 변경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한 점, 직위해제 처분부터 징계처분 시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 9일 이라는 직위해제 기간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만큼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서 각각 뺨과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인 C의 우측 귀 고막이 천공된 원인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특정되지는 않으나 소청인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되며,
비록 C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긴 했으나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으로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수용자를 폭행한 것은 상해의 경중을 떠나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으로 검찰 송치되어 각각 벌금형이 확정된 점, 직무의 성격상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들의 행위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C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전날의 소란이나 E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음을 소청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위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동순찰팀은 교정시설 내 소란․난동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따로 편성된 격무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그간 성실히 근무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좋은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